먼저 황씨네 족보로써 황사영의 세보를 똑똑히 알게되어 다른 이들이 적은 황씨 세보의 틀린점을 밝혀본다. 예컨대 일본인 야마구찌 마사노(山口正之)씨의 황사영 백서 연구 27면 「작자 황사영에 대하여」란 난에 그의 세보를 아래와 같이 적었다.
黃石奇-昌-礼간-衡-돌-潤河-유-暖-在正-錫範-嗣永 이 세보대로 보면 사영이 시조 석기로부터 16대손인데 실은 17대손이다.
야마구찌씨 기록에 제3대 선경(善慶)이 빠졌고 제6대 돌은침이고 제12대 윤하(潤河)는 瑞河이다. 윤하는 맏집이요 사영의 직계조는 둘째집 즉 瑞河이다. 여기서 맏집과 둘째집이 틀리기 때문에 13대 14대 모두 맏집 자손들을 기록하게 되었다. 사영의 직계조 瑞河-協-현-在重-錫範-嗣永으로 되어있다. 다음 세로로서 사영이 유복자인 것을 발견하였다. 사영의 부친 錫範 내력난에 영조정묘(英祖丁卯)생(1747년)이고 정조갑오(1774년) 12월22일 졸(卒)이라 했으니 바로 사영이 나던 1775년(乙末)의 전해이다. 이러고보니 사영이 유복자인 것을 알게되고 또 그 부친이 1774년에 죽지 않고 더 살아있었더라면(사영 처형시에 그 부친 나이가 55세가 됨) 사영의 사건으로 귀양이나 혹 처형되었을 것인데 문헌에 그런 사실이 없음을 보아 28세(1774년) 젊은 나이로 별세한 것이다.
그리고 황씨네 족보에는 17대 사영까지만 적혔는데 사영의 내력난에는 간간히 진사로서 사학 때문에 처형되다(進士以邪學休주) 라고만 썼다. 그런데 사영의 세보 항렬자는 길영자가 아니고 영화영(榮)으로 돼있다.
사영의 아들 경헌(달레 저서에 국문만 기록)은 황씨네 후손 가첩에 敬憲으로 돼있는데 이번 필자가 추자도에 가서 경헌의 후손 문중에 보관돼 오는 고문서(경헌의 맏아들 몽룡(夢龍)의 아들 혼수예장)에 창원 황정환(蒼完 黃正煥)이라고 쓴 것을 보아 그의 추자도 생존시 쓰던 관명인 것이다.
본은 경남 창원(昌原)을 잘모르고(蒼完)으로 쓴 듯한데 그 예장은 1858년에 쓴 것이고 그의 둘째아들 몽인(蒙仁혹本玉) 예장(一八六五년)에는 혼주(婚主)가 맏아들 몽룡(여기는 바로 昌原 黃夢龍)으로 돼있는 것을 보아 경헌은 둘째아들 결혼까지 불과 6ㆍ7년 사이에 별세한 것을 짐작하겠다.
경헌의 후손들은 그 문중가첩대로 보면 경헌의 아들 夢龍=甫玉과 夢仁=本玉 둘이 있었고 몽룡의 몸에서 우량 우중=仲 鶴柱 鶴淳·鶴千 등 五형제가 있었고 우량의 아들은 _ _ __ㆍ_ _ 三兄弟인데 맏이와 끝은 일찍 무후로 죽고 둘째 _壽(譜名世益 현재 大邱新岩洞居住)만 입교영세하여 베드로이고 우重=仲의 아들은 元益 富益 俊_ 三형제인데 우重은 위에 현남제주 군수의 고조 김상집씨가 말한 제주 정씨부인 부고편지 묘소 소재지를 적은 쪽지를 보냈던 수취인이다. 元益은 현재 부산영도에, 富益은 추자도에서 사망, 그 아들 利正 寶喆형제를 만났고 三益도 추자도에서 별세 그 아들 寶壽 寶浩인데 이들이 그 모친과 함께 경헌의 옛집에 살고있는 것을 만났다. 그러니까 현재 추자도에는 황씨 후손 두 집만이 살고있고 다른 이들은 부산 대구 목포 등지로 흩어져 살고있다 한다. 황씨네 세보와 가첩에 대한 것은 이상과 같고 이제는 정씨 부인과 김상집씨의 관계 마지막으로 두살때 추자도로 귀양간 경헌의 어릴때 내력을 이번 답사에서 알게된 대로 적어본다.
정씨 부인은 귀양갈때 대략 27ㆍ8세 였는데 (사영이 순교할때 28세였으니까) 그 당시 국법에 의하여 귀양가는 여자는 귀양지 지방관에게 맡겨 조복으로 부리던 지임의 조처하도 되있었으니까
27ㆍ8세요 령부인으로 신분이 고귀하고 인물이 응당 출중하였겠으니 남제주 대정현감(大靜俔監)의 횡포와 천대가 있었을 것이 짐작이 가나 거기에 대한 것은 알길이 없고 다만 정씨 부인 별세때까지 극력 시봉하고 한굴밭에 진중히 안장해서 자손대대로 그 묘소 간수를 부탁한 김상집씨와의 관계를 말해보면 정씨 부인이 제주도 귀양올때 상집씨는 7세였었다. 상집씨 부친 석구(錫九)씨가 尙集과 尙協 두아들을 낳았을때 소실을 얻게되어 그들의 어머니되는 부인은 행방불명이 되고 서모밑에 두 어린이가 매우 천대를 받았다 한다. 정씨 부인은 이 사실을 알고 상집을 데려다 길었는데 그 아이는 총명하고도 사람됨이 장래성이 있어 보였다. 그가 점점 자라갈수록 인격과 인량이 높아져서 현감의 신임을 두텁게 받게되어 가위 고문격이 되었다 한다. 그러니 자연 살림도 부유하게되고 당시 대정(大靜)읍의 위인격으로 행세하기도 하였다. 1838년2월1일에 60여세로 별세한 정씨 부인을 양모로 극력 시봉하면서 그 고귀한 가문과 인격과 교양에 감화되어 정씨 부인 말년의 생활을 편안하게 해드렸다. 그는 대정읍서문의 5리 신평의(西門外五里新坤里)에 살면서 정씨 양모를 31세에 사별하고 상주노릇을 지극한 정성으로 하여 그 상장예절을 거창하게 하여 남제주 일대를 놀라게 하였다 한다. 이리하여 위에 말하였읍 같이 그 묘소 간수에 대한 집심을 자기 생존시에는 물론 후손대대로 유훈하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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