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교(離敎)의 성직자가 집행하는 칠성사(七聖事)가 유효하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입니까?
저들은 누구에게서 그 권능과 자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대구 연구생)
【답】성사의 유효성은 다음의 조건에 의한 경우 뿐입니다.
즉 첫째로 성직자의 서품식(敍品式)의 유효성에 달려있는 것으로서 이 의식(儀式)을 위해 물론 올바른 교회의 전통에 따르며 또 올바른 의도(意圖)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어서는 안됩니다.
동방전례(東方典禮)에 속한 이른바 동방교회에 있어서는 옛부터 오늘까지 계속적으로 유효한 중식이 행하여져 왔음으로 그 성직자들은 본래의 뜻으로 유효한 일곱가지 성사를 집행할 수가 있읍니다.
동방교회는 분리하기 이전 10세기동안 종도들의 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전통적인 식전(式典)에 의해서 성직자를 서품하였으며 분리된 후에도 서품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읍니다.
다만 분리되었을 그때의 사정에 따라 성신의 강림이나 로마교황의 수위권(首位權)에 대한 이설(異說)이라든지 또는 이를테면 오늘날 우리들이 믿고있는 성모마리아의 『무염시태』『몽소승천』을 교의(敎義)로서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러나 프로테스탄트와는 달라서 성사 그 자체엔 아무런 변경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프로테스탄트의 교직자는 다만 목사이지만 동방교회의 사제는 미사를 트리고 유효한 성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제에게 수여된 권능은 영원한 것이므로 가령 주교나 사제가 이단자로 되있을지라도 유효한 성사를 집행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로마 교황권이 성사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정된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어느정도 명확하게 하기위해 성공회(聖公會)의 보기를 들어보겠읍니다.
성공회는 로마에서 분리했을 때 얼마동안 신품(神品)의 식전(式顚)과 의도를 바꾸었다가 훗날 다시 본대로의 방법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에 올바른 전승(傳承)이 끊어졌고 그 교직자들은 참된 성직자 되지 못하였읍니다.
19세기부터 성공회의 일부는 가톨릭에 가까워져 일곱가지 성사를 행하도록 되었지마는 올바른 신품성사가 없으므로 그것은 다만 외적(外的)인 식전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교황 레조 13세는 그런 까닭으로 성공회의 신품의 비유효성(非有效性)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점은 동방교회에는 해당하지 않음으로 교황께서는 동방교회의 성사를 인정하고 있읍니다.
결론으로서 성사의 유효성은 한말로 신품성사의 유효성에 달려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방식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