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發】런던 「사우쓰워이크」에 있는 <꼬드로이> 주교의 주교관에서는 1월 9일 『예수영해수도회』창설자인 <꼬르넬리아 꼰리> 원장수녀의 시복(諡福)에 관한 수속절차를 밟았다.
이날 주교구 심의회는 총회를 주교관구내에 있는 『예수영해수도회』의 수도원 내에서 개회되었던 것이다.
복자(福者)의 반열에 들 이 워장수녀는 기구한 운명과 색다른 안배(按排)의 길을 밟았던 것이니. 수녀는 프로테스탄트 목사의 아내로서 다음은 교황의 허가를 얻어 신품을 받은 신부의 아내로 또 수녀생활을 하는 동안 일반 세속법정(法廷)에 혼인소송을 제기한 소송인으로도 결교를 믿는 두 아해의 어머니로서 이 수녀는 인생의 모든 기구한 신산을 다겪오 왔던 것이다. 그러나 만년에는 몇해동안 비길데 없이 평화로운 생활을 보내고 지금은 그가 임종한 곳에서 멀지 않는 수도원 안에 고히 누워있으며 바로 이 수도원 안에서 지금 시복(諡福)의 심의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1831년 그가 22세 되던 해에 그는 고향인 미국에서 영국 성공회 목사인 같은 고향사람 <삐이르스 꼰리>와 결혼하여 그후 다섯 아이를 두었었다. 결혼한지 4년후에 남편인 젊은 목사는 가톨릭교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 영향은 누구보다도 먼저 아내인 <꼬르넬리아>를 를 가톨릭으로 돌아오게 했다. <꼬르넬리아>가 개종한지 얼마후에 남편인 목사역시 가톨릭으로 돌아와서 이 두 내외는 가톨릭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7년후에 이번에도 남편이 먼저, 그리고 아내가 그의 남편의 뒤를 따라 같은 때에 수도원으로 들어갓다.
즉 남편은 성직자가 될 성소(聖召)를 깨닫고 1845년에 신품성사를 받았다. 이 때 그의 부인은 영국에서 수도원 학교를 새로 창설하고 있었으며 남편이 신부가 된지 2년후에 그의 아내도 새로 창설한 수도회의 원장으로 그 수도원에서 종신허원을 했다.
그후 10년ㄴ이란 세월은 <꼬르넬리아> 원장에게 있어 실로 순교(殉敎)의 그날그날이었다. 즉 남편이었던 <삐이르스 꼰리> 신부는 아무래도 정상적인 신부생활이 아닌듯하더니 마침내 가톨릭교회를 떠나고 그의 아이들을 맡껴두었던 가올릭기숙학교에서 하나씩 빼내어가고 나중에는 「로마」에 가서 그의 아내를 중상모략하여 원장직은 물론 수도생활을 못하게 모함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알자 그는 1849년, <꼬르넬리아>를 걸어 영국법정에 결혼행활 재이행(再이런던 發】런던 「사우쓰워이크」에 있는 <꼬드로이> 주교의 주교관에서는 1월 9일 『예수영해수도회』창설자인 <꼬르넬리아 꼰리> 원장수녀의 시복(諡福)에 관한 수속절차를 밟았다.
이날 주교구 심의회는 총회를 주교관구내에 있는 『예수영해수도회』의 수도원 내에서 개회되었던 것이다.
복자(福者)의 반열에 들 이 워장수녀는 기구한 운명과 색다른 안배(按排)의 길을 밟았던 것이니. 수녀는 프로테스탄트 목사의 아내로서 다음은 교황의 허가를 얻어 신품을 받은 신부의 아내로 또 수녀생활을 하는 동안 일반 세속법정(法廷)에 혼인소송을 제기한 소송인으로도 결교를 믿는 두 아해의 어머니로서 이 수녀는 인생의 모든 기구한 신산을 다겪오 왔던 것이다. 그러나 만년에는 몇해동안 비길데 없이 평화로운 생활을 보내고 지금은 그가 임종한 곳에서 멀지 않는 수도원 안에 고히 누워있으며 바로 이 수도원 안에서 지금 시복(諡福)의 심의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1831년 그가 22세 되던 해에 그는 고향인 미국에서 영국 성공회 목사인 같은 고향사람 <삐이르스 꼰리>와 결혼하여 그후 다섯 아이를 두었었다. 결혼한지 4년후에 남편인 젊은 목사는 가톨릭교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 영향은 누구보다도 먼저 아내인 <꼬르넬리아>를 를 가톨릭으로 돌아오게 했다. <꼬르넬리아>가 개종한지 얼마후에 남편인 목사역시 가톨릭으로 돌아와서 이 두 내외는 가톨릭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7년후에 이번에도 남편이 먼저, 그리고 아내가 그의 남편의 뒤를 따라 같은 때에 수도원으로 들어갓다.
즉 남편은 성직자가 될 성소(聖召)를 깨닫고 1845년에 신품성사를 받았다. 이 때 그의 부인은 영국에서 수도원 학교를 새로 창설하고 있었으며 남편이 신부가 된지 2년후에 그의 아내도 새로 창설한 수도회의 원장으로 그 수도원에서 종신허원을 했다.
그후 10년ㄴ이란 세월은 <꼬르넬리아> 원장에게 있어 실로 순교(殉敎)의 그날그날이었다. 즉 남편이었던 <삐이르스 꼰리> 신부는 아무래도 정상적인 신부생활이 아닌듯하더니 마침내 가톨릭교회를 떠나고 그의 아이들을 맡껴두었던 가올릭기숙학교에서 하나씩 빼내어가고 나중에는 「로마」에 가서 그의 아내를 중상모략하여 원장직은 물론 수도생활을 못하게 모함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알자 그는 1849년, <꼬르넬리아>를 걸어 영국법정에 결혼행활 재이행(再履行)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제1심에서 승소(勝訴)했다.
이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으니 영국에서는 3백년전부터 교회의 종신허원이 세속법정에서 효력을 발생한 적은 한번도 없읐으니까. 그러나 <꼬르넬리아> 원장은 상고심(上告審)에서 결국 승소했으니 이 승소는 비단 이 원장수녀에게만 자유롭고 평안한 생활을 의미할뿐 아니라 크고 적은 모든 가톨릭 관계의 사건에 대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3백년전 가톨릭의 부인해방(婦人懈放)이 있은지 처음으로 고등법원이 가톨릭적, 교회적 원칙을 인정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몇해는 미국에서 황열병(黃熱病)으로 생명을 잃은 셋째 아이의 죽음을 통하여 남편 <삐이르스>는 「풀로렌스」에서 이번에는 미국 장노교(長老敎)의 목사 노릇을 했고 남은 두 아이를 프로테스탄으로 교육했을뿐 아니라 동시에 <꼬르넬리아>와 그 교회를 갖은 악독한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공격을 계속해왔었다.
마침내 <꼬르넬리아> 원장수녀는 1969년 70세를 일기로 선종하여 귀천하기전 몇해 동안은 그 생애도 고요했고 그의 사임인 수도회와 교육기관들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현재 그의 사업은 많은 나라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