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4일 주일 즉 교황 <요안> 23세 성하께서 『로마교구 종무(宗務)회의』를 개최할 의향을 공포하신지 만 1년을 기념하는 이날 저녁 저번 종무회의 이후 실로 499년만에 역사적인 『로마교구 종무회의』의 막을 올렸다.
성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종무회의는 그의 재위(在位) 중 가장 중대한 행사의 하나일 것이다.
「로마」가 교회의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성좌(聖座)가 됨에서부터는 각 성성(各聖省)이 각기 교회의 전반적 시무(視務)를 담당하게 되어 다른 교구에서와 같은 정기적 교구회의가 가끔 있을 필요성은 없었던 것이다. 로마지구(地區)의 1회의는 1725년 교황 ㅡ베네딕트> 13세에 의하여 개최된 바 있었지만 「로마」교구의 정식 종무회의로서는 1461년 교황 <갈리스뚜스> 3세 이래 개최된 적이 없었다. 교황 <요안> 23세께서 1960년에 이 『로마교구 종무회의』를 갖고저 한 것은 이런 견지에서가 아니다. 그의 결정을 공포할 당시에 명백히 하신바와 같이 「로마」교구 종무회의가 다만 「로마」본교구의 힘의 원천(源泉)이 될 뿐 아니라 또한 전체 교회를 위한 것으로 더 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로마교구 종무회의의 첫째 목적 그것은 다른 일반교구의 그것과 같이 신자들의 영성생활을 돌보기 위한 것으로 교회법(敎會法)이 정한바를 오용(誤用)하는 일이 없이 오히려 이를 더욱 힘있게 하고 그 활성(活性)을 회복하여 그리스도신자 생활을 높이며 천주공경과 종교적 실천을 강화(强化)하자는데 있다.
이번 종무회의가 소집된 특수한 이유로서는 「로마」시가 방대히 커짐에 따른 모든 변경(變更) 사항을 알리는데 있다.
「로마」에서 취급되는 모든 의제(議題)가 결코 한 교구의 것으로 국한될 수 없으니 「로마」교구 종무회의에서 명한 바는 필경 전체교회의 주교들에게 내려지는 것이 된다. 즉 그 구속력(拘束力)은 「로마」교구 안(內)에 한(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간접적 효과는 전세계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성하께서는 이 종무회의가 오는 공의회(公議會)레 앞서 있는 것을 불합리(不合理)한 것으로 여길 수 없다는 것을 처음 공포한 때와 그후 여러 기회에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전세계 모든 교구회의의 모범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해 왔었다.
종무회의 위원들은 다음 같은 항목(項目)의 800조에 달한 법령을 기초(起草)하였다
① 신분(身分)에 관한 것 - 평신자의 권리 및 의무
② 교도(敎導)에 관한 것 - 강론·교리문답·통공
③ 천주공경과 전례(典禮)에 관한 것
④ 칠성사(七聖事)에 관한 것
⑤ 사도(使徒) 활동에 관한 것
⑥ 젊은이들의 교육에 관한 것
⑦ 교회 재산과 교회 신축에 관한 것
⑧ 자선과 구호(救護)에 관한 것
종무회의의 진행(進行)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날은 평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교의식과 더불어 성청 헌장(憲章)을 읽게된다.
둘째날은 법령(法令)의 초안을 축조로 낭독한다.
셋째날은 여기에 대한 투표(投票)를 하는데 회의는 날마다 반드시 성하의 미사성제로부터 시작하게 된다.
투표로서 정해진 법률들은 수개월 뒤에는 공포(公布)되는 것인데 그 기초안(起草案)은 종무회의에 제출되는 요청에 의하여 수정(修正)되고 또한 여러차례에 걸쳐 서면(書面)으로 제시(提示)되어 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