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깐 發=NC】로마교구 내에서는 미사강론은 15분으로 제한하도록 이번 종무회의에서 제안(提案)되었다.
이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자로서 구성된 이번 종무회의에서 방대한 의제(議題)의 하나로 규칙화 하기위한 오의를 하고 있으며 아마 이것은 종무회의 종결과 더불어 교황령으로 비준(比準)될 것이다.
종무회의에서 낭독되는 명령기초은 안 교황 요안 23세 성하의 칙령(勅令)으로서 공포되기까지 법령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토의중에 있는 7백 이상의 조문(條文)은 성직자와 평신자에 관계되는 일종이 법령 「파노라마」이라고는 할 수 있다.
이 기초안 가운데는 수도제복(修道制服), 신부들의 수도생활, 남녀 수도자, 가톨릭신문과 세속신문에 관한 규칙, 수녀들의 구걸(求乞) 및 사회문제 해결에의 가톨릭의 방책 등이 있다.
어떤 조목(條目)은 가톨리고가 비(非)가톨릭의 관계를 규정(規定)하는 것도 있다.
『평신자이라 할지라도 비(非)가톨릭들이 가톨릭신앙을 민중간에 선전할 때에는 적당한 방도로 이에 대항해야 한다. 이는 어떤 어려운 일을 일으킬지라도 과감히 행동해야 하며 또 마땅히 자기들의 (가톨릭) 원리가 민중간에 침투되도록 투쟁해야 하겠다.』
『가톨릭은 비(非)가톨릭이 참석하는 저들의 의식(儀式)을 성당 안과 성당 부속건물에서 지낼 수 없다. 공적으로 거룩한 사항(事項)을 토론한다 할지라도 그러할 수 없다. 비(非)가톨릭의 출판물을 전기 성당안과 성당부속건물 안에서 읽고 펴고 또는 그 소유물로 지정할 수 없다. 』
그외에 상정된 초안(草案)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모든 신부 아닌 수도자는 매일 미사에 참례해야 한다.
⊙…모든 신부는 주서(朱書)로 금지된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적당히 높은 소리로 미사를 드려야 한다.
⊙…강론은 15분을 넘지 말 것이다.
⊙…수녀들은 거리고아장 또는 공적 장소에서 구걸(求乞)을 하지 못한다.
상정된 헌장(憲章)의 시작에서 이를 지켜야 할 의무있는 자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든 로마교구의 가톨릭에 적용되며 로마시(市)에 거주하는 모든 신부와 수도자에게 적용된다. 조문(條文)의 대부분은 로마에 거주하는 모든 신부와 수도자 그리고 순례자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이다.
동헌장은 첫째 종무회의의 뜻하는 바는 모든 신부들에게 향하여 그들의 내면생활과 외적생활 형성화(形成化)하고 사도적인 활동으로 하여금 현시대에 알맞게 하여 그들이 참으로 『세상의 소금』으로서 더욱 값있게 그 숭고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다.
각 조목(條目)은 신부 수도자 그외 모든 교회사업에 일하는 자들이 그들의 진정한 신심을 높여 참으로 타(他)의 모범이 되고 영혼을 구하기에 최대의 훈도와 정성을 가지도록 노력하기를 바라는 취지로서 엮어진 것이다.
도덕은 계시의 일부
판단은 정해진데 비추어
사회정치문제에 정해를
여기 관한 조목으로서 모든 교구신부와 수도자는 일정한 고해신부를 정하고 있어야 한다. 교구신부인 경우에는 「로마」교구장 수도자인 경우에는 관구장과 함께 그 이름(고해신부)이 기록화되야 한다.
그리고 다음 같은 기초안초목(條目)도 있다.
○…신부들은 서품된 첫해부터 5년간은 적어도 1년중 5일간의 계속되는 피정기간을 가져야하며 그후는 매3년마다 한번씩 있어야 한다.
○…병자(病者) 신부는 매일 영성체하도록 힘쓸 것이며 살 수만 있으면 미사를 드릴 것이다. 맹인(盲人)이 된 신부에게는 특징을 부여하고 미사를 드리게 해야한다.
헌장은 또한 다음같이 조문화(條文化)하고있다.
○^성직자는 고소(告訴) 행위를 피할 것이며 그러나 헌장은 지적하기를 『그들에게 금지된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러할 의막 있다.』
적당한 방법으로 그 권리(權利)와 위신(威信)을 보호받을 것이며 또한 공적으로 유린 당한데 대한 부당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告訴行爲)로 범법적인 환경이 오지 않아도 좋을 사태를 일으킬만한 때에는 이를 피해야 한다.
헌장은 또 조문화(條文化)하기를
○…모든 교회인사(人士)와 수도단체 그리고 「가톨릭 액숀」에 유사(類似)한 일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은 로마 추기경 대리자의 특별허가 없이 교회와 일반법정에 제소(提訴)행위를 하지 못한다.
○…모든 수도자는 성스럽게 될 것이며 납세(納稅) 의무를 포함하는 준법(遵法)에 충실하고 다른 특징은 이를 피할 것이다.
헌장은 또한 성직자와 수녀들은 로마주교의 서면(書面) 허가없이 어떤 종류의 모타사용 승용차(乘用車)를 구입하거나 운전하는 것을 금한다. 이 조문에서는 이런 승용차는 다만 사목(司牧)과 사업에 관계되는데 한하여 운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헌장은 집에서라도 테레비와 라디오를 쓸 때 신중한 조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성직자가 일반 사업체와 관련을 맺는 것을 극도로 제한하였다 특별히 교회당국의 승인없는 극장 영화제작 같은 사업에 종사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가톨릭신문 문제에 관해서 헌장은 모든 가톨릭은 그 교구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구독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가톨릭출판물이 더욱 증가될 것과 신부들은 『부정확한 가톨릭 원리』의 출판물 읽기를 삼가하며 그런 곳에 기고(奇稿)하지 말도록 권하고 있다.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에 돤해서 헌장은 도덕에 관련된 교육적 의무는 이것은 계시(啓示)의 한 부분으로서 그러므로 종교는 도덕에 관한 가톨릭의 가르침(戒律)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일반(가톨릭교회 아닌 공공의 곳)의 장소에서라 할지라도 도덕에 관한한(限) 오직 교회의 가르침대로 준해되어야 한다.
『모든 이는 또한 모든 방법으로 사회문제 정직한 해석을 위해서 투쟁해야 한다.』 허나 그리스도교와 그 규범(規範)에서 제시(提示)하는 바의 사회문제 해결책에 이르도록 해야한다.
헌장은 가령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및 세속주의 등의 교회가 악으로 판정한 어떤 형태의 정부에 대해서 교회로서 이에 반대할 것을 재강조하였다. 그러한 교의(敎義)는 마땅히 성좌에서 발하는 문서(文書)에 비추어 그 판단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