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쟈카르타 發 NC】「인도네시아」의 가톨릭정당(政黨) 지도자는 국민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새로운 대통령령(令)의 영향(影響)을 가톨릭정당은 받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전경제상(前經濟相)인 <이냐시우스 카시모>씨도 1월 11일 대통령은 가톨릭정당정책(政策)과 동조(同調)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제의 대통령령 원안(原案)은 가톨릭정당을 해체(解體)할 수 있도록 된 것이었으나 <수카르노>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제1차 원안심리(審理)에서 가톨릭정당만은 존속(存續)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변경하라는 대통령령의 표명(表明)이 있었던 것이라 한다.
<수카르노> 대통령은 이곳 동남(東南)아시아국의 『지도민주주의(指導民主主義)』계획에 의해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이를 선포(宣布)한 것이다.
1945년의 「인도네시아」헌법(憲法)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바탕을 두는 이 계획은 대통령에게 거의 무제한의 권한(權限)을 주고 있는데 이곳 가톨릭정당과 교회당국은 『지도민주주의』의 시정(是正)을 외쳐왔다.
<카시모>씨는 이번 대통령의 규정은 모든 정당(政黨)은 1945년의 헌법에 내포된 인도세시아의 다섯가지 기본국시(基本國是)에 준거(準據)해야하는 것으로써 가톨릭정당은 특별히 환영되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 국시(國是)의 중요한 것은 신(神)에 대한 신앙이 있고 민족주의(民族主義) 민주주의 인도주의(人道主義) 및 사회정의(社會正義) 등이 있다.
만일 큰 공산정당이 이 국시(國是)대로 존립(存立)하면 어찌될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대통령이 결정할 바라고 말하였다.
새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정당의 행정과 제정 및 자산(資産)의 조사를 명령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대법원(大法院)의 승인을 얻은 대통령은 또한 어느정당을 금지(禁止)하고 해체(解體)할 수 있다.
정당은 적어도 「인도네시아」22개 지방에 4분지 1 이상의 당지부(黨支部)를 가져야 하고 또 당원수(黨員數)는 지방소구분(小區分)에서의 4분지 1을 차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지방의 소구분은 250개로 나누어져 있다.
「카시모」씨는 가톨릭정당은 16개 지방에 2백지부를 갖고 있므으로 이 규정의 저촉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번 대통령으로 군소(群小) 정당이 해체당안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중 『다쟈크 연맹』은 국회에 2석(席) 차지하고 있으며 그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가톨릭이다.
<수카르노>식 지도민주주의(民主主義) 원칙은 지난 7월 5일 1945년의 헌법으로 환원한다는 포고(布告)에 비롯한 것이며 가톨릭은 대체로 기초안(起草案)을 반대항였으나 수정안(修正案)에는 찬성을 표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차대전후 「홀랜드」로부터 독립되었으며 8천2백만 인구 중에 1백7만4천59명이 가톨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