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發-NC】<유엔> 차별방지(差別防止) 및 약소민족(弱少民族) 보호 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는 본 회의에 상정(上程) 할 종교자유(宗敎自由)에 관한 3만어(語)에 달하는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그 가운데는 공적(公的) 그리고 사적(私的)인 숭신(崇神)의 자유와 다른 종교의 권리(權利)에 손상(損傷)을 끼쳐주지 않는 한도에서의 교의(敎義)를 홍포(弘布)할 수 있는 자유를 정부가 인정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동분과위원회는 이 보고서 작성에 3년을 요하였으며 기초안(起草案)은 동분과위원 인도의 <알코드 크리시나스와미>씨에 의하여 작성 된 것이다.
종교의 차별은 전반적으로 감소되고 있다고 동보고서는 말하고 있다. 종교에 대한 동등대우(同等待遇) 그리고 그 실천 등은 일반적 경향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런 변천(變遷)은 일반사회 교회 정부 등의 태도가 변천한데서 온 것이다.
1년전 국제가톨릭신문협의회 <개리 막코인>씨는 이 보고서(報告書) 작성의 방법(方法)을 비판한 바 있다.
『종교박해(迫害)와 차별은 비교적 드물다』고 한 동기초안에 도전(挑戰)하였던 것이다.
「빡스 로마나」의 <에드워드 커크너>씨의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도 동보고서의 작성방법을 반대하여 어떤 기구(機構)에서 최대의 종교라고 인정하는 이면(裏面)에는 가끔 그런 기구(機構)가 정부의 조종(操縱)을 받고 있는 수가 있다라고 하였다.
다음 16개조는 종교자유를 확인(確認)하는 유엔보고 기초안의 요약(要約)이다.
1. 모든 사람은 제 양심(良心)에 따라 어떤 종교 또는 믿음을 고수(固守)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부모는 가족의 종교를 결정할 수 있다.
2. 모든 사람은 자기의 종교 또는 믿음에서 정한대로 생활해 갈 수 있다.
3. 숭신(崇神)의 자유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으로 표시할 수 있고 모든 형식 장소 및 그 대상(對象)은 보호받아야 한다.
4. 신심(信心)의 행위로 성지(聖地)를 여행하는 순례(巡禮)의 자유가 있으며 그 국내외(國內外)의 여행은 보장돼야 한다.
5. 종교서적의 발간을 방해당하지 말 것이며 정부에서 출판을 통제하는데서라도 이는 보장되어야 한다.
6. 모든 종교적 상징(象徵) 장례(葬禮) 기념(記念) 등을 밖으로 지낼 수 있고 모든 신성(神聖)한 대상물(對象物)은 모독(冒瀆) 당하여서는 안된다.
7. 각 종교는 그 정한날을 지킬 수 있고 비록 전체사회의 이익(利益)과 반한다고 고려될 수 있을지라도 그러할 수 있다.
8. 모든 사람은 자기의 종교적 실천규정으로 정한 식사(食事)를 할 수 있으며 정부의 요구로 탄압을 받을 수 없다.
9. 모든 사람은 자기의 종교의식대로 결혼할 수 있으며 다른 방식의 결혼의식을 강요(强要)당할 수 없다.
10. 모든 종교는 다른 종교의 권리에 손상(損傷)을 주지 않는 한도(限度)에서 교의(敎義)를 홍포(弘布)할 수 있다.
11. 종교의 요청대로 양성되는 어느 단체도 제한을 받을 수 없다.
12. 아무도 자기의 종교에서 정한바와 배치(背馳)되는 선서(宣誓)를 강요당할 수 없다.
13. 종교 또는 그 신조(信條)에 명백히 배치(背馳)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의 양심의 원리(原理)에 따라 군복무(軍服務)를 거부할 수 있다. (이 조항(條項)은 군복무가 종교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 그 종교의 근본(根本)과 배치되지 않는한 공동 종교의식을 광장(廣場)에서 지낼 수 있다.
15. 종교와 관련되는 정보(情報)를 교환활 수 있으며 관서(官署)에 의해서 이를 방해달할 수 없다.
16. 정부는 국민의 사상(思想) 양심(良心) 종교에 대한 신중(愼重)한 태도를 취할 것이며 법률(法律)에 의하지 않는 처벌(處罰)이나 제재(制裁)를 가하지 못한다.
앞에서 말한대로 이 16개조는 방금 토의 중에 있는 초안(草案)에 불과한 것이며 또한 원문 3만여어(語)를 요약한 것이다.
가톨릭은 대체로 양심(良心)에 의거한 신앙의 자유를 지지하고 있으나 종교적 성격을 멋어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한편 정부에 의해서 어떤 기구(機構)를 통한 종교에의 간섭이 있어서는 안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이외에 이 문제와 관련되는 종교교육문제 특히 공립학교에서 공정(公正)한 종교교육을 실시(實施)할 것과 결사(結社)의 자유문제 및 면세(免稅) 처치 그리고 보조금(補助金) 등에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