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結婚(결혼)
발행일1960-02-14 [제216호, 3면]
가톨릭교회는 신자들의 결혼에 관해서 교회법(敎會法)으로 자못 까다로운 규정(規定)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신자간의 결혼은 그리스도의 제정(制定)한 성사(聖事)인 것이며 풍랑(風浪)을 겪어야만 할 결혼생활에 천주의 성총(聖寵)을 주게되는 것이므로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委託)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신법(神法)과 자연법(自然法)에 바탕을 두는 여러 규정(規定)을 만들어 놓았읍니다.
신자들이 결혼하게 될 때에는 마치 국민으로서 민법(民法)에 따라야 함과 같이 신자로서 교회법을 준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 혼인(婚姻)의 특성
혼인은 일남일녀(一男一女)의 결합으로 한 번 결혼하면 그 관계를 풀 수 없음을(不可解性) 특성으로 하고 있읍니다. 이는 신법(神法)에서 정한바입니다.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자녀의 양육에 있기 때문에 양친(兩親)의 결합(結合)이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요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효(有效)한 형식 아래 결혼이 성립되면 부부의 한 쪽이 죽기 전에는 한 쪽의 재혼(再婚)을 인정치 않는 것입니다.
그외에 『성바오로의 특전(特典)』이라고 하여 몇가지 조건(條件) 아래 인정되는 것도 있읍니다만 이것은 여기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가령 신자인 배우자를 얻지 못할 때 교구장의 허가(許可)를 얻어 미신자와 혼배할 수 있는 처치(處置)를 취하는 수가 있읍니다. 이는 결코 혼인의 불가해성을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 혼인의 목적(目的)
결혼의 제1 목적은 부부의 동서생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생활에 곤란하고 또 건강상의 이유가 있을지라도 금욕(禁慾) 밖의 방법으로 산아제한(産兒制限)을 하지 못합니다. 임신중절(妊娠中絕)과 같은 행위는 바로 제5계(誡) (사람을 죽이지 말라)를 거사리게 됩니다. 이 산아제한 문제는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되었읍니다. 그 찬성론자들이 크게 떠들고 있는 것만큼 우리(反對側)도 크게 이에 맞서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혼의 제2 목적은 부부된 자의 상호부조(相互扶助)와 성욕(性慾)의 합법적 충족(充足)입니다.
이것은 천주께서 허락하신바입니다. 다만 교회의 가르침을 준행하면 결혼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행복이란 오직 이 가르침의 테두리 안에서만 보장되는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 혼인의 장해(障害)
교회법은 혼인의 장해에 대해서 많은 규정이 있읍니다. 그 가운데서도 신자와 미신자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러한 결혼에 있어서는 (一) 신앙의 자유 (二) 자녀를 영세시키고 가톨릭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권리를 승인(承認)하면 결혼은 허락됩니다. 이런 경우 교회의 사전 허가(許可)가 있어야 할 것은 더 말할 것 없읍니다.
■ 혼인 전의 수속(手續)
신자는 혼약(婚約)을 먼저 본당신부에게 신고(申告)할 것입니다. 이 신고를 받은 본당신부는 교회법에 비추어 혼인의 장해(障害)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一) 그 소속본당으로부터 영세와 견진(堅振) 증명서를 받고 (二) 경우에 따라서는 호적등본을 청구하는 수도 있읍니다. 그리고 결혼의 예고(豫告)를 하는데 이것은 두 사람의 이름을 들어 신자들에게 결혼을 공시(公示)하는 것입니다. 이 공시는 만일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당사자(當事者)들이 결혼적년기후(結婚適年期後) 6개월 이상 지낸바 있는 본당에서도 이 공시를 하는 수가 있읍니다. 이같이 공시를 하는 것은 결혼 장애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종(異宗) 혼인을 하게될 때에는 이를 면제하는 수도 있읍니다. 이같이 공시가 붙게될 때 모든 신자는 혼인장애가 될만한 사실을 알고 있을 때 본당신부에게 통고할 중대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통고를 하기 위해서는 혼식이 있기전 상당한 기간을 둘 필요가 있읍니다.
■ 혼인의 형식(形式)
결혼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종교적 의식(顚禮)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간의 계약(契約) 그 자체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계약 당사자(契約當事者)의 언어(言語能力)에 결함이 없는 한 본당신부와 2인 이상의 증인證人) 앞에 구두(口頭)로써 혼인의 동의를 표명하면 계약은 성립되는 것입니다. 주임신부가 『X씨 여기 계신 X씨를 성교회의 법대로 바른 아내 삼기를 원하십니까?』하고 묻는데 대하여 원한다는 동의(同意)의 표시로 결정적인 계약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한 실질적 계약을 맺는 것은 신랑 신부이고 본당신부는 어디가지나 교회법이 정한 입회인(入會人)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부가(新婦) 소속된 본당신부에게만 혼인을 취급할 권리가 있음으로 다른 신부에게 혼배를 의뢰(依賴)할 때에는 먼저 소속 본당신부에게서부터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신자간의 혼인을 하게될 때에는 혼배계약과 잇대어 혼배미사를 드리게 되고 마지막 복음(福音) 읽기에 앞서 신랑신부는 제대 가까이 나가서 특별강복을 받게됩니다. 장림때와 사순절(四旬節) 사이에는 혼배미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 몇가지 에티켓트
결혼식날은 주일 아닌 날이 좋으며 또 혼배성사의 깊은 뜻을 지도신부에게 충분히 배워두어야 할 것입니다. 식날이 가까워 오면 고해성사를 받아둘 것입니다. 증인(證人)은 신랑신부측의 각 1명으로 하는 것보다 서로 잘 알고 있는 부부를 세우는 것이 장차 여러가지로 영적인 의논을 하기에 편리할 것입니다. 식순서같은 것도 잘 마련해두고 당일에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이며 성가대 연락도 사전에 잘되있어야 하겠읍니다. 결혼반지에는 본명 식(式) 날자를 새겨넣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교회에 내는 결혼계약서 민법상의 혼인계도 식이 끝난 후 곧 싸인만 하면 다되도록 하면 좋을 것입니다. 식이 끝나면 성가보다 화려한 결혼행진곡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