宗敎自由問題(종교자유문제) UN서 審議(심의)
小敎波保護委(소교파보호위)의 報告書(보고서)를 中心(중심)으로
바른 定義(정의)를 期待(기대)
가톨릭이 參加(참가)해야 할 重要(중요)한 分野(분야)
【UN 本部에서 NC 通信員 알바·지지자미아 記】3주간 계속해서 열린 『소수단체(小數團體) 보호 및 차별방지』분과(分科)위원회의에 「빡스·로마나」의 대표로 참석한 「와싱톤」의 미국 가톨릭대학교의 신학교수 <유진·버크> 신부의 말에 의하면 종교자유에 관련하여 『건설적인 무엇을 달성하는데 약간 성공』하였다고 한다.
이 분과위원회에서는 「인도」의 <아르코트·크리슈나스와미>씨가 작성한 종교차별(差別)에 관한 보고서와 종교단체를 다루는데 있어서 각국 정부에 대한 지침(指針)이 되도록 그가 제안한 16개조의 법규(法規)가 토의 되었다.
14명의 분과위원들은 <크리슈나스와미> 보고서를 널리 전파하라는 결의를 전원일치로 통과시켰고 16개조의 법규도 축자(逐字) 토의한 끝에 투표한 결과 역시 전원일치로 승인되었다.
이 위원들은 종교자유보장에 열의(熱意)를 보였고 이 분야에 있어서 가톨릭의 입장과 문제들을 즉시 고려하였고 이에 관련하여 비국가단체(非國家團體)의 서류와 성명(聲明)을 변함없이 이용할 미국인 위원 <휠립·할펀>씨는 국제적 가톨릭단체의 관점(觀点)에 가장 열심히 귀를 기울였고 여러번 그 성명을 지지하였다.
<버크> 신부는 『빡스·로마나』와 『국제가톨릭아동국』(兒童局)과 『가톨릭 부녀 및 소녀세계연맹』이 제출한 <크리슈나스와미> 보고에 대한 각서(覺書)에 관련시켜 종교의 초월성(超越性)과 사회성(社會性)을 설명하는 성명(聲明)을 하였다. 그 각서는 16개조 법규의 전문(前文)에서 『종교인에게는 종교가 초월한 실재(實在)』임과 종교인이 자기 고유의 종교관을 갖는 기본권리의 승인과 보호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에 관하여서는 동분과위원회원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비(非) 가톨릭인사들이 가톨릭의 기본적 지위를 『단순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버크> 신부는 말하였다.
즉 가톨릭의 관심은 『인간의 양심자유는 천주게로 와서 천주께 순명』하는데 있는 반면에 그들의 양심자유는 『천주와는 관계가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 기울고 있다.
이 <크리슈나스와미> 보고서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차이가 현저하며 불행히도 종교와 반종교적 『신념』을 똑같이 다루고 있다. 그 때문에 마침내 채택된 그 16개조의 법규가 <크리슈나스와미> 보고서와는 관련없이 독자적(獨自的)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이 다행한 일이라고 <버크> 신부가 말하는 뜻은 <크리슈나이스와미>씨가 자기 보고서의 전면(全面)이라고 주장하는 국내 신문들과 분리되었다는 것이다. 즉 이 여러나라의국내신문들은 각국 내에서 특히 『철막(鐵幕)국가』들인 경우에 종교자유에 관한 정부(政府)측의 공식 설명이라는 것으로 동위원회원들과 「가톨릭신문연맹」쌍방에서 비판되었는데 <버크> 신부에 의하면 그 법규가 약간 성공할 챤스가 되는 것이다. 비록 가톨릭으로서는 약간의 제한(制限)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서 종교의 차별방지라는 목적달성에 이르기까지는 먼길을 가게될 것이다. 그러나 「쏘비에트」헌법상 종교자유의 조문(條文)이 쏘련에서 악용(惡用)되는 것과 똑같이 어떠한 법규라도 국가가 오용(誤用)할 수 있음을 <버크> 신부는 경고하면서 이 법규의 성공도 적용(適用)하는 방법여하로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 분과위원회의 업적은 이 문제를 UN이 고려하기 시작한 『첫걸음』이라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하였다.
또 이 업적은 다른 UN단체 즉 2월28일에 「쥬네브」에서 열리는 『인권(人權)위원회』와 『경제 및 사회문제위원회』가 마지막으로 총회(總會)에서 심사할 것이다. 그 과정(過程) 중에 종교자유문제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공개적 국제적 주목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가톨릭이 참가해야 할 극히 중요한 분야이니 가톨릭은 반드시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와야 할 것이다』라고 <버크> 신부는 말하면서 가톨릭단체들이 이 분야(分野)에서 이미 많은 일을 하였음을 지적하였으나 자기들의 업적과 관련된 논쟁 양방(兩方)에 대한 보다 넓은 지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동 위원회에서는 가톨릭신자가 하나도 없음에 <버크> 신부는 놀랐으며 「가톨릭」이라고 자칭하는 「폴랜드」인 위원은 『정부가 원조하는 괴뢰교회』의 「빡스」에 속하는 사람임을 지적하였다.
「남아메리카」인 위원들은 모두가 유리주의자(唯理主義者)들이었고 그중 하나는 「후리메이손」이 보호되지 않으면 이 위원회의 일을 더는 못보겠다고 발표했다고 한다.
동위원들은 종교차별과의 투쟁에 있어서 정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전문가로서 봉사중이며 『전문가라는 주장이 종교자체와 종교사(宗敎史)에 대한 실지로 신학적(神學的)인 이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라고 <버크> 신부는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