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꼬 發 NC】「도미니꼬」공화국 주교단(主敎團)은 인간의 권리는 국가(國家)에 앞서(先行)는 것이라고 선언(宣言)하고 교회는 개인의 권리를 수호(守護)하는데 곤란을 무릅쓰고 있다고 하였다.
주교단의 선언은 교서(敎書)의 형식으로 된 것인데 이것은 <라파엘 L. 투루힐로> 총통이 30년전에 집권(執權)한 이래 처음으로 정치적인 문제에 언급(言及)한 것이라고 한다. 이 교서는 <투루힐로> 총통이나 그의 아우 대통령의 이름을 들지는 않았으며 또 「도미니꼬」공화국의 수많은 시민들이 <투루힐로> 정권에 모반하는 공산당의 죄명으로 체포당하고 있음에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도미니꼬」의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을 솔직이 지적하고 이 교서를 1월 31일 주일미사에서 낭독할 것을 명령하였던 것인데 동교서는 전국 6명의 주교가 서명(署名)한 것이었다.
서명 주교들 가운데 「산또도밍고」의 <리까르도·피티니> 대주교로서 『아메리카의 수석주교』라는 그의 고식(古式) 명의(名儀)를 사용하였다.
주교단의 교서가 발표된 것은 <투루힐로> 정권이 신부들과 신학생들이 정부(政府)를 전복시키려 음모하고 있다는 발표를 하고난 직후이었다. 정부방송(放送)은 이 나라 정보(情報) 책임자 <후안·아베스·가르시아>의 말을 인용(引用)하고 『예수회 신부 <안또니오·세살·파브레스>는 신부이기 보다 학자이며 그는 광범위의 정부전복의 음모를 야기시킬만한 인상을 주는 언동(言動)을 취했다.』고 비난하였던 것이다.
주교단과 교서는 『수많은 「도미니꼬」국민들의 가정의 참상을 보고 무관심할 수 없다.』하고 근본적으로 양심의 자유 언론(言論) 집회(集會)의 자유를 포함하는 모든 기본권리를 회복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이런 권리의 침해는 천주와 인간존엄(尊嚴)에 관계된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비오> 12세 교황께서 『자유는 오직 정의(正義)와 법률이 확립되고 또 어느 특수 사정에 있어서도 인간의 존엄이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곳에서만 솟아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인용하였다.
양도(讓渡)할 수 없는 권리란 생존권(生存權) 가정을 세울 권리 일하고 상업을 할 수 있는 권리 이민(移民)을 할 수 있고 명성(名聲)을 차지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라 하였다.
가톨릭교회는 모든 신자의 세계적 모성(母性)으로서 개인의 권리를 수호(守護)하기에 가장 열심하고 또 가장 오랜 수난(受難)을 받아온 자이다. 많은 교황들의 회칙(回勅)은 이런 권리를 위하여 써진 것이며 또한 진리(眞理)의 증인으로서 항상 능변(能辨)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모든 성직자와 신자들에게 이 긴급사태를 면할 수 있는 모든 미사에서의 기구를 명령하였는데 이 특별 기구는 오는 3월 2일 즉 성회례(聖灰禮) 수요일까지 계속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