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노드(로마교구회의)에서 정한 규칙은 아직 법적(法的) 강제력은 없다. 그것은 장차 효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될 뿐인 것이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아직 성직자와 평신자 사이에 별다른 반응(反應)을 보이지 않고 있는 듯하다.
◇ 사실 이번 「시노드」에서 법령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3일간의 로마교구회의에서 장차 법령화할 가능성을 검토했을 뿐이다. 여기서 토의된 교구회의문서(會議文書)는 어느시기까지 비밀리에 부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법령화되려면 교황 요안 23세께서 칙령(勅令)으로 이를 인준(認准)해야하며 이에 앞선 수정(修正)의 절차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수정(修正)은 최소한(最少限)에 그칠 것이며 또 인준되는 시일도 수개월 안으로는 될 것으로 본다.
◇ 이번 「시노드」에서 무엇보다 개인(個人)에 관한 규정을 한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하엤다. 성하께서는 자신이 「로마」의 본주교임을 강조하였으며 그런 깊은 인상을 주신것으로 미루어서 본다면 「시노드」의 상정안(上程案)은 별다른 수정이 없이 법령화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 그러나 이번 「시노드」에서 무슨 신기(新奇)한 결정이 있을 줄만 알고 「센세이쇼날」한 기사(記事)를 쓰려 들던 뉴우스망(網)들은 적지않은 실망을 했다고 할 수 있겠다. 허나 그렇게 새삼스런 것은 도시 없었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껏 로마교구 내에 있던 규칙 가운데서 해이(解弛)된 것을 공고(공시노드(로마교구회의)에서 정한 규칙은 아직 법적(法的) 강제력은 없다. 그것은 장차 효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될 뿐인 것이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아직 성직자와 평신자 사이에 별다른 반응(反應)을 보이지 않고 있는 듯하다.
◇ 사실 이번 「시노드」에서 법령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3일간의 로마교구회의에서 장차 법령화할 가능성을 검토했을 뿐이다. 여기서 토의된 교구회의문서(會議文書)는 어느시기까지 비밀리에 부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법령화되려면 교황 요안 23세께서 칙령(勅令)으로 이를 인준(認准)해야하며 이에 앞선 수정(修正)의 절차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수정(修正)은 최소한(最少限)에 그칠 것이며 또 인준되는 시일도 수개월 안으로는 될 것으로 본다.
◇ 이번 「시노드」에서 무엇보다 개인(個人)에 관한 규정을 한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하엤다. 성하께서는 자신이 「로마」의 본주교임을 강조하였으며 그런 깊은 인상을 주신것으로 미루어서 본다면 「시노드」의 상정안(上程案)은 별다른 수정이 없이 법령화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 그러나 이번 「시노드」에서 무슨 신기(新奇)한 결정이 있을 줄만 알고 「센세이쇼날」한 기사(記事)를 쓰려 들던 뉴우스망(網)들은 적지않은 실망을 했다고 할 수 있겠다. 허나 그렇게 새삼스런 것은 도시 없었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껏 로마교구 내에 있던 규칙 가운데서 해이(解弛)된 것을 공고(鞏固)히 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는 있을 듯.
◇ 그렇지만 어떤 측에서는 성직자에 대한 수련규정(修練規定)은 상당히 완화(緩和)될 것으로 보았다.
가령 신부들이 거리에 외출할 때 수단을 입지 않고 간편한 복장을 하도록 허용되는 것이라고 거의 믿었다고 까지 말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수련규정은 전반적으로 종전 정해진 바를 재강조하였고 거떤 곳은 더욱 엄격히 하였다. 대체로 말해서 종래의 규정과 달라진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 이번 「시노드」에서 논의된 성사(聖事)와 미사에 관한 것은 주목할만한 것이다. 본당신부는 소속신자들을 완전히 파악해야 하며 강론의 길이와 미사 드리는 방식을 정한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과 가톨릭 악숀조직(組織) 및 가톨릭신문(新聞)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세운 것은 가장 뜻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 일반준법(遵法)에 관해서 「시노드」에서 논의된데로 『관섭, 의무, 지방세(稅) 및 국세(國稅) 그리고 도로취체령(道路取채시노드(로마교구회의)에서 정한 규칙은 아직 법적(法的) 강제력은 없다. 그것은 장차 효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될 뿐인 것이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아직 성직자와 평신자 사이에 별다른 반응(反應)을 보이지 않고 있는 듯하다.
◇ 사실 이번 「시노드」에서 법령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3일간의 로마교구회의에서 장차 법령화할 가능성을 검토했을 뿐이다. 여기서 토의된 교구회의문서(會議文書)는 어느시기까지 비밀리에 부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법령화되려면 교황 요안 23세께서 칙령(勅令)으로 이를 인준(認准)해야하며 이에 앞선 수정(修正)의 절차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수정(修正)은 최소한(最少限)에 그칠 것이며 또 인준되는 시일도 수개월 안으로는 될 것으로 본다.
◇ 이번 「시노드」에서 무엇보다 개인(個人)에 관한 규정을 한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하엤다. 성하께서는 자신이 「로마」의 본주교임을 강조하였으며 그런 깊은 인상을 주신것으로 미루어서 본다면 「시노드」의 상정안(上程案)은 별다른 수정이 없이 법령화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 그러나 이번 「시노드」에서 무슨 신기(新奇)한 결정이 있을 줄만 알고 「센세이쇼날」한 기사(記事)를 쓰려 들던 뉴우스망(網)들은 적지않은 실망을 했다고 할 수 있겠다. 허나 그렇게 새삼스런 것은 도시 없었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껏 로마교구 내에 있던 규칙 가운데서 해이(解弛)된 것을 공고(공시노드(로마교구회의)에서 정한 규칙은 아직 법적(法的) 강제력은 없다. 그것은 장차 효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될 뿐인 것이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아직 성직자와 평신자 사이에 별다른 반응(反應)을 보이지 않고 있는 듯하다.
◇ 사실 이번 「시노드」에서 법령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3일간의 로마교구회의에서 장차 법령화할 가능성을 검토했을 뿐이다. 여기서 토의된 교구회의문서(會議文書)는 어느시기까지 비밀리에 부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법령화되려면 교황 요안 23세께서 칙령(勅令)으로 이를 인준(認准)해야하며 이에 앞선 수정(修正)의 절차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수정(修正)은 최소한(最少限)에 그칠 것이며 또 인준되는 시일도 수개월 안으로는 될 것으로 본다.
◇ 이번 「시노드」에서 무엇보다 개인(個人)에 관한 규정을 한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하엤다. 성하께서는 자신이 「로마」의 본주교임을 강조하였으며 그런 깊은 인상을 주신것으로 미루어서 본다면 「시노드」의 상정안(上程案)은 별다른 수정이 없이 법령화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 그러나 이번 「시노드」에서 무슨 신기(新奇)한 결정이 있을 줄만 알고 「센세이쇼날」한 기사(記事)를 쓰려 들던 뉴우스망(網)들은 적지않은 실망을 했다고 할 수 있겠다. 허나 그렇게 새삼스런 것은 도시 없었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껏 로마교구 내에 있던 규칙 가운데서 해이(解弛)된 것을 공고(鞏固)히 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는 있을 듯.
◇ 그렇지만 어떤 측에서는 성직자에 대한 수련규정(修練規定)은 상당히 완화(緩和)될 것으로 보았다.
가령 신부들이 거리에 외출할 때 수단을 입지 않고 간편한 복장을 하도록 허용되는 것이라고 거의 믿었다고 까지 말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수련규정은 전반적으로 종전 정해진 바를 재강조하였고 거떤 곳은 더욱 엄격히 하였다. 대체로 말해서 종래의 규정과 달라진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 이번 「시노드」에서 논의된 성사(聖事)와 미사에 관한 것은 주목할만한 것이다. 본당신부는 소속신자들을 완전히 파악해야 하며 강론의 길이와 미사 드리는 방식을 정한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과 가톨릭 악숀조직(組織) 및 가톨릭신문(新聞)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세운 것은 가장 뜻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 일반준법(遵法)에 관해서 「시노드」에서 논의된데로 『관섭, 의무, 지방세(稅) 및 국세(國稅) 그리고 도로취체령(道路取締令)』등을 준수(遵守)함으로 「로마」시민생활에 적지않은 기여(奇與)를 하게 될 것이고.
◇ 성직자 부족을 보충하는 방책으로서는 모든 교구 소속 아닌 성직자와 수도자들이 본당을 돕도록 요청하였다.
◇ 가톨릭은 사회문제 해결에 정부(政府)와 같이 걱정하며 이를 연구할 것이며 본당신부는 여기 관한 기도를 해야한다. 부(富)를 살펴서 그 과잉(過剩)된 것을 없는 자에게 나누어줄 것이며 빈자(貧者)는 자신과 가족의 형편을 보살펴 정직한 노력(勞力)에 힘쓸 것이다.
요컨데 이번 「시노드」에서는 로마교구의 성직자와 평신자들의 「공산주의」「프로테스탄티즘」「사회도덕」「반교회적출판물」에 대처(對處)하는 행동강령(行動綱領)을 결정한 것이다. 이는 로마교구의 소속(所屬)이 아닌자로서도 이곳에서는 이를 수직(守直)할 것이며 로마의 성직자로서는 이를 철저히 준행함으로 각 방면에 있어 조속한 혁신(革新)을 단행하도록 한 것이다.
◇ 앞서 말한대로 그 시행(施行) 일은 결코 먼 장래가 아닌 것이며 제반 절차를 겪어 완전히 법령화되는 날에는 모든 본당신부는 오직 이에 준하여 신자들을 사목(司牧)하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