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口問題(인구문제)와 가톨릭醫師(의사)
神聖(신성)한 結婚觀(결혼관)에서 본 産兒制限(산아제한)
발행일1960-02-28 [제218호, 2면]
【承前】「말더스」이론(理論)의 중대한 그릇침은 통계에 나타난 그것만을 요소(要素)로 삼는데 있는 것입니다. 인구의 성장(成長)과 자원(資源)은 서로 유리(有離)된 요소는 아닐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동적(動的)인 관계에 있고 서로 계속적인 상호(相互)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등식(等式)적 성질로 말하면 무슨 과자(菓子) 조각을 나누듯 크고 작은 부스러기나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인구감소(減少)는 다음같은 결과를 빚어내게 할 것입니다. 즉 투자(投資)의 지하 농산물 및 주요 물자의 생산저하 그리고 생활수준의 저하를 가져오며 사회정책을 더욱 요구하게 할 것입니다. 자본의 투자 없이는 실럽자 사태를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허나 자본투자를 함으로 희망이 있고 이득을 얻을 만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을 때 자본투자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구가 감소되고만 있는 곳에 이런 희망은 없을 것입니다. 「W B 테드웨이」는 그의 책 「인구감소하의 경제」에서 결론 짓기를 결국 적당한 인구의 증가만이 경제적 견지(見地)에서 최선이라고 말하였읍니다.
문제의 성질을 더 밝힌 후에 그 해결책에 있어 여러방도를 서로 토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 근본원리(根本原理)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서 첫째 결혼의 성성(聖性)에서 출발해야 하겠읍니다. 교회는 새 생명(新生命)의 탄생을 결혼의 으뜸 목적을 삼고 있읍니다. 허나 생식(生殖)이 가톨릭 윤리(倫理)를 지배하는 절대적 성질의 의무(義務)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한말로 말해서 생식(生殖)과 육체적 결합은 절대로 분리(分離)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를 지배하는 것은 자연진행(進行)에 대한 초성한 힘의 하시는 일이요 그 진행에 있어 동기(動機)가 마련되면 이는 불가침(不可侵)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초성한 힘은 거기 개인의 개입(介入)을 허락하지 않으며 또 결합(婚姻의 結合)을 뒤엎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자연으로 정해진 육체적 결합과 생식(生殖)을 거스려 자연 및 그 자연의 진행을 맡은 초성한 힘에 침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톨릭교회는 결혼한 자가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만큼 많은 자녀를 가지고 그로써 가톨릭 인구를 늘여야한다는 것이겠읍니까? 겲코 아닙니다. 어째서? 교회는 동정의 가치를 계속하여 높이 평가하며 이를 가르치고 있고 결혼생활에서도 절제와 극기를 요구하며 또 과부된 자의 재혼을 삼가하도록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적당한 수의 가족을 이룩하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여기 인구학(人口學)이나 사회적 해결로서 이 문제를 어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면 생식(生殖)의 법칙(法則)은 부모가 족히 먹을 수 있고 교육시킬 수 있을 만한 그만한 수(數)의 자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부모가 가질 수 있는 가능한 수의 자녀를 가지라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들의 건강사정을 고려하고 재력(財力)을 염두에 두며 또 자녀들의 건강과 영성과 최선의 교육을 마련해줄 수 있는 현재와 장래의 모든 사정을 넉넉히 생각하여 전체인류에 이바지할 길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신중한 태도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이상적인 가톨릭가족은 부모놔 자녀가 함께 전심으로 천주를 섬기며 또한 이웃을 자기같이 사랑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도 이에 따를 것입니다. 가족의 수가 공식처럼 정해질 수는 없읍니다. 결혼 연령에 관해서 이는 어디서나 평균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미개발지역에서도 법적 연령보다 여자 18세 그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산아율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산아율이 저하되는 것은합법적인 것임을 더 말할 것 없읍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만혼(晩婚)으 인구의 과잉을 억제하는데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결혼당사자의 개인간에도 좋은 점이 많은 것입니다. 이는 권할만한 일입니다. 의학상으로도 유아사망 불건강은 조혼(早婚)에 기인되는 것임을 알 수 있읍니다. 부모가 고리 수 있는 상당한 연령에 도달한다는 것이 요긴할 것입니다. 15세의 처녀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적당한 나이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나이는 여구 중학을 나올 무렵이 아니겠읍니까. 윤리적으로도 결혼의 제권리를 남용하게 되는것은 젊은 여성 그중에서도 어린연령층인 것이 분명합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