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민족을 가톨릭으로 전교하는 데에 있어 문답을 줄줄 잘 외우는 사람을 될 수 있는대로 많이 모았다고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담도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접촉에 있어 그리스도교적 정신을 침투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 전교사업에서 가장 곤란한 것은 양 극단의 문화가 상충되는 지방에서인데 현재 이러한 예로서 불과 수십년래에 갑자기 밀려든 현대 문명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과도기를 현출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경우를 들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발전과정에 있어 가장 위협을 느낀 것이 첫째 가족이다.
「아프리카」사람들로서 그들의 족속이 가진 풍속을 떠나 새로이 건설된 도시에 거주하면서 현대생활을 한다고는 하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직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있는 사람들이 수백만 있는 동시에 한편 지방에는 아직 동일 족속끼리 모여 대가족을 형성해서 살고 있는 수백만의 「아프리카」인들이 있는 것이다.
이 가족조직을 그리스도교화하게 된다면 비로소 완전히 전교하는데 성동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인들의 가정은 대가족주의를 답습하고 있어 가족계열은 부계(父系) 혹은 모계(母系) 가족 제도를 기반으로 성립되어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족속들은 부계가족으로 성립되어 그 법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는 남자가 문장(門長)이요 사제(司祭)요 동시에 법관인 것이다. 모계 가족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집단에 있어서도 그 권위와 통솔은 대개 남자들에게 일임하고 있으나 아이들에 관한 한 그 아이들은 그 아이를 낳아 길른 여자의 가족에 법적으로 속해있고 상속(相續)에 있어서도 역시 그러하다.
「아프리카」인들의 대가족은 철저한 일부다처(一夫多妻)다. 이 일부다처는 육체적 향락을 우히ㅐ서가 아니고 생리적인 발육과 체신(體身)의 발육을 확인해 놓자는데 그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대가족제도(大家族制度)는 더욱 복잡해진다. 결혼하려는 소녀는 남의 가정에 들어가 발육상태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이러한 결혼형식은 젊은 결혼 상대자에게 도덕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일종의 지반(地盤)을 요구하는 것이다. 모든 대가족은 과부나 고아들을 계속적으로 양육해야 한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생활보장을 해주고 전종족(種族)이 굶어죽지 않는 한(限)한 사람의 배곺은 사람도 내어서는 안된다. 종족의 파멸은 곧 혼탄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족제도를 취하고 있는 「아프리카」사람들의 가족을 그리스도교화시킨다는 것은 간단히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더구나 대가족의 혼인제도를 파괴해서 기독교적인 가족을 만들기가 지난(至難)하기 때문이다. 구라파세 있어서도 그리스도교적 혼인윤리를 확립하는데 천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했다.
구라파에서는 교회가 「아프리카」의 혼인제도와 비슷한 대가족주의 위에 고대 로마의 혼인법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그리스도교화해 나갔던 것이 아니었던가. 그러므로 「아프리카」에서 전교사업에 종사하는 성직자나 평신도들의 사명도 민첨 「아프리카」사람들의 풍속이나 생활양식 속에서 그 자체 악하지 않고 그리스도교 원칙에 배치되지 않는 것을 인식하여 권장하며 일부다처의 제도를 점차적으로 폐지시켜 그리스도교로 인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