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法律觀(법률관)에서 본 新民法(신민법)의 指導原理(지도원리)
발행일1960-03-06 [제219호, 3면]
1958년 2월 22일에 법율 제471호로 공포된 신민법(新民法)은 이 해로부터 그 효력을 가지게 된다. 신문지상으로 신민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면 신민법의 지도원리와 「가톨릭」법률관(法律觀)과를 비교하여 보느 ㄴ것도 의미있을 줄 믿는다. 그러나 이것은 학도로서의 소견을 피력한데 부과한 것이지 신민법과 「가톨릭」의 심오(深奧)한 법률관을 통달해서 쓴 것은 결코 아님을 자백(自白)함.
1, 新民法의 精神
신민법전체(新民法全體)의 정신을 규정한 「통칙(通則)」 제1조에서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慣習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條理)에 의한다』라 하여 법과 도덕과의 견연성(牽聯性)을 명백히 하였다. 이것은 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의 초극(超克)을 의미하고 자연법사상(自然法思想)에의 복귀를 명언하는 것이다. 관습법이 실증법의 규정의 궐결(欠缺)과 결여시(缺如詩)에 적용되는 것은 「사실적인 것의 규범력(規範力)(N rmative Kraft ces F aktischen- G. Jellink)의 이론을 빌릴 필요도 없이 명백한 것이다. 그러나 법이 윤리의 최소한도(Ethischer Minimum)인 한 모든 법적 해결은 법이념에 관련된 인간의 생활관계의 의미내용이며 또한 도덕적(道德的) 질서(秩序)에 접근하려는 인간의 본성과 세계의 본성인 조리(條理) 즉 「사물의 본성」(Natur der Dache )에 의하여 그 규준(規準)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 그러한 사물의 본성에 배반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기러한 의미에서 신민법에서 그 법원(法源)으로서 조리를 규정한 것은 불문률을 성문화(成文化) 시킨데 불과하나 법을 도덕의 일부로서 일정하고 법질서를 도덕질서에 종속(從屬)시키는 「가톨릭」의 자연법이론(自然法理論)을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제정한 법은 아무리 완전하다고 하드라도 거기에는 결점이 있는 것이며 신의 세계질서의 이념에 만족을 주기는 못한다. 따라서 『모든 법은 세계와 인생행로(人生行路)에 있어서 도덕적 세계질서에 더욱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인 것이다 (궤테)』
법이 이러한 노력일진데 그것은 신(神)의 영원한 정의의실현자(實現者) 인류행복의 옹호자이어야 하며 따라서 인류의 도덕적 이상 세계에 도달하게 하는 수단인 것이다.
신민법 제2조1항에는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을 규정하고 그 2항에는 「권리남용금지(權利濫用禁止)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공동생활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성의로써 행동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Treue und Gauben)의 원칙은 윤리적 색체가 충만한 법이념인 것이다. 또한 권리남용금지의 원칙도 사회적 윤리의 목적에 위반하여 또 그 한도를 초월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말 것을 규정하였으니 개인주의사상(個人主義思想)의 결점을 시정(是正)한 것은 물론 사횐윤리적 목적의 가치안(價値眼)에 따라서 권리의 행사를 할 것을 규정한다.
2, 新民法의 指導原理
우리 신민법은 단체주의사상(團體主義思想)에 입각하고 있다. 19세기 민법으로서의 불란서 민법과 독일 민법이 개인주의사상에 입각한데 대하여 20세기 민법으로써의 서서민법(瑞西民法)을 비롯하여 시작한 단체주의 사상에 입각한 민법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개인주의사상에 입각한 민법의 지도원리가 소유권(所有權) 절대의 원칙, 계약(契約) 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등이었는데 대하여 단체주의사상에 입각한 그것의 지도원리는 소유권 상대의 원칙, 계약공정의 원칙 무과실책임(無過失責任) 체재에서의 법율적 표현은 개인주의 사상에 입각한 합리적 경제인(經濟人)의 인격이었다. 인격평등의 대전제(大前提)에서 상술한 제원칙이 나타났으나 자본주의 체제가 낳은 경제적 불평등은 부르짖게 되어 개인주의적 사상에 입각한 민법은 실절적인 인간의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인격 뒤에 숨은 실질적인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확보할려는 경향이 20세기의 법율사상을 지배하게 되어 단체주의사상에로의 추이(推移)를 촉진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신민법의 지도원리는 첫째로 소유권상대의 원칙을 인정코자 하였다. 즉 소유권은 「정당하게」행사되어야 할 것이요 결코 무제한하게 남용되여서는 안됨을 규정하였다. 즉 신민법 2백11조에서 「법율의 범위 내에서」 소유자는 소유믈을 사용, 수익(收益)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복리 환언하여 공통선(公通善)(Bonumcmmume)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신민법은 인격평등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공통선」에 알맞는 인간의 생활은 형식적인 인격의 평등을 육성하기 위한 토대가 된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에 「공공복리」는 본질적으로 「바른생활 대중의 선량하고 공정한 인간적 생활」(마리땡)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신민법의 정신에 적합할 것이다.여기에 공공복리의 내재적 도의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소유권상대(所有權相對)의 원칙에서 이러한 공공복리의 본질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실 명백히 규정하지는 않았다) 그 원칙은 의미가 적을 것이다.
둘째로 계약공정(契約公正)의 원칙이다. 계약이 공정하여야 함은 법이 도덕의 입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적 조건이다. 신민법 제1백6조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론 그 1백4조에서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제약이 「공정하게」 환언하면 도덕적 정신에 위반하지 않게 체결되어야만 법률은 그 계약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상술한 신민법 통칙으로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잘 설명될 수 있는 바이다. 계약의 자유보다 계약의 「공정」을 염원하는 것이 신민법의 정신이다.
셋째로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노동기준법(勞動基準法)과 헌법(憲法)과를 고려하여 「무과실책임(無過失責任)의 원칙」을 인정하는 것이 신민법의 정신상 타당할 것이다.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고도화(高度化) 함에 따라 대기업자(大企業者)에는 무과실책임을 어느정도 인정하는 것이 공동생활본위 즉 사회본위의 사상에 입각한 신민법의 정신에 또한 저갑할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