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法律觀(법률관)에서 본 新民法(신민법)의 指導原理(지도원리) (完)
발행일1960-03-13 [제220호, 3면]
【承前】 신민법 제7백50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법행위(違法行爲)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고의 또는 과실』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지 말고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계속하다가 손해를 입은 자에게는 기업자 측에서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공공생활의 이상에 합당할 것이다. 이것은 곧 인간적 생활조건의 개선을 의미할 것임은 재언할 필요가 없다.
3, 가톨릭法律觀에 反한 身分法
신민법의 넷째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 남녀평등의 원칙을 인정하여 헌법 제8조의 규정취지(規定趣旨)를 살리고 있다. 민법은 인류(人類)로서의 생활을 규율하는 것이다. 그것은 경제생활만 규율(規律)하는 것이 아니고 신분적(身分的)인 인간의 가정생활도 규율한다. 또한 인간의 내적 완성과 민족의 미풍양속(美風良俗)을 유지(維持)발전시키고 인간의 도덕적 성향을 북돋우기 위하여 신분법적 질서는 재산법적(財産法的) 질서보다 우위(僞位)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신민법의 정신에도 적합한 현해가 아닐 수 없다. 인간다운 생활 (Das Menschliche Das ein)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신민법은 물질적 복지(福祉)를 위할 뿐만 아니라 내적 도덕적 발전 따라서 영적생활(靈的生活)의 내재적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규정을 두어야 할터이나 외형적인 가정생활의 안전성만을 기도한 남어지 가정생활의 정신적 도덕적인 본질성을 간과(看過)하고 있다. 약혼의 강제이행(强制履行)의 불가(不可) 혼인연령(婚姻年齡)의 규정 동성불취(同姓不娶)의 원칙 혼인의 효력 등에 관한 제 규정은 「가톨릭」적 법율관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혼(離婚)의 경우(境遇)를 증가(增加)한 것(8백40조)과 협의상(協議上)의 이혼을 자유로 할 수 있게 한 것(2백34조)은 아국(我國)의 건전한 미풍양속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과 도덕과의 견연성을 명문화(明文化)한 통칙(通則) 제1조에 반(反)한다고 볼 수 있다. 법은 인간을 유덕케 됨을 도와야 할 것이다. 신민법에서 약혼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상의 이혼을 자유로 할 수 있게 한 것은 사회절서의 외형적 안정성을 목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문란을 야기(惹起)시킬 우려가 적지 않으며 생물적인 수성(隨性)을 버리지 못하는 인간군들에 대하여 법은 그들을 유덕케 할 계기를 영원히 상실케 하고 말았다. 남녀의 결합이 단순한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신의 섭리(攝理)에 의한 영(靈)적인 인격적인 결합임을 신민법은 간과하였다고 보아도 망언은 안될 것이다. 인간은 동물적인 습성을 떠나 고귀와 미, 선과 진을 향하여 노력하는데 이간의 가치가 있으며 그의 존엄성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자연적경향」(I'inclination naturelle)이며 인간의 본성인 것이다. 인간은 자유의사를 가졌지만 그 자유는 윤리적으로 자유로운 것이며 환언하면 도덕적 세계의 범위내에서의 자유인 것이다. 비록 신민법은 이혼의 자유를 인정하였으나 진정한 남녀평등사상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인간 심중의 도덕법 환언하면, 「내 가슴속의 도덕법」(das moralische Gesetz mir)의 소리와 「양심의 소리」(Stimme des Gewissens)를 또 내 머리 위의 별이 총총한 하늘(der bestirnt Himmel uber mir) 즉 천국의 섭리에 순응(順應)하기는 커녕 그것들에 위반되어 있는 것이다. 법은 평균인(平均人)을 기준으로 제정되어 외형적(外形的)이나마 사회의 안전을 도모(圖謀)할려는 것이 현대법(現代법)의 특색이니 양심의 소리와 신의 섭리를 듣고 느끼며 깨닫는 이들은 법의 위에 존재(存在)하는 윤리적 인간이다. 진정히 복된 자는 인간이 만든 법에 복종(服從)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법에 복종하는 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