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質疑】 새삼 기억을 들추어 보기에도 아슬한 총포 속에 고향을 등진 1,4 후퇴민입니다. 그후 저는 완전한 가톨릭신자가 되었읍니다. 제 둘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생활도 안정되었으니 30대의 남자가 어찌 독신생활을 지탱할 수 있느냐는 것으로 결혼을 권유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이북에서( 결혼한지 두달째 드는 아내를 두고 온 기혼자입니다. 제 사정으로서는 재혼 할 수밖에 없아온데 어찌하면 좋겠읍니까 (서울 P洞 金生)
【解答】 쓰라린 마음의 상처(傷處)로 고민하신 귀하를 동정(同情)합니다. 그와같은 불행(不幸)한 사정에 놓인 분이 귀하외에도 적잖이 계씰줄 압니다. 그러나 한편 이제 완전한 가톨릭신자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하의 다행(多幸)을 축복합니다.
가톨릭교회는 신앙상(信仰上) 정당한 이유없이 젊은 남녀가 독신생활(獨身生活)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동시에 영세(領洗)한 신자 사이의 결혼을 혼배성사(聖事)라고 부르며 천주의 성총(聖寵)이 기약(期約)되어 있읍니다.
영세한 신자 사이의 혼배 및 영세한 신자와 미신자 사이에 이루어진 관면혼배는 어느쪽 배우자(配偶者)가 사망하지 아니하는 한(限) 어떠한 사람의 힘으로도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앞으로 귀하가 가톨릭신자인 규수(閨秀)와 결혼 한다는 조건하(條件下)에 개혼(改婚)할 수 있읍니다. 이 관면을 바오로 특전(特典)이라고 부릅니다. (코린토 전서 7장 12-15) 바오로 특전을 받기 위하여는 다음 다섯가지 조건이 구비(具備)되어야 합니다.
1, 미신자 사이의 결혼에 관한 일이다.
2, 그후 어느 한쪽 배우자가 영세하여야 한다.
3, 영세 하지 아니한 배우자에게 다음 항(項)의 사연(事緣)을 확한히가 위하여 교회법이 정한 질문(質問)을 하여야 한다.
4, 영세하지 아니한 배우자가 영세하기를 거부(拒否)하거나 또는 적어도 평화롭게 동서(同棲)할 것을 거부하여야 한다.
5, 영세한 배우자는 가톨릭신자와 개혼(改婚)하여야 한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배우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거나 혹은 그 거주지(居住地)에 출입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혹은 그곳까지 여행하기가 너무 멀고 매우 고생스러울 경우에는 주교 또는 본당신부의 관면을 받아 앞에 말한 다섯가지 조건 중 3, 4항의 조건을 생략(省略)하고 가톨릭시낮와 개혼(改婚)할 수 있읍니다. (교회법 1121조 2항, 1123조·1125조·1958년에 공포된 그레고리오 13세 憲典 『뽀뿌리스』參照) 후일에 만약 옛 배우자가 찾아오거나 또는 옛 배우자가 개혼 당시 이미 영세를 받고 있었다고 하드라도 옛 결혼은 결정적으로 해소(解消)되고 개혼(改婚)만이 혼배성사의 효력을 지속(持續)하게 됩니다.
담당 法學博士 이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