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NC 당지에서 열린 UN인권분과위원회 석상에서 「국제가톨릭아동국」 대표 <오딜레 플레트> 양은 종교자유에 관한 기초안에 결함이 있음을 경고했다. 초안의 책임자 <크리슈나 스와미>씨는 『종교활동을 멀리 초월한 예절(禮節)과 전례(典禮)제도(制度)로 인식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종교자유선언에 교육과 자선사업을 격려하는 종조의 원리가 언급되지 아니함을 중대한 결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크리슈 나이스와미>씨가 종교교육을 결정하는 부모의 우월권을 확인한 것을 감사했다.
『가톨릭 자선사업구제회의』의 대표 <폴부비예> 신부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그러나 이제 인권본과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에 기초된 원칙에는 약간의 큰 결함이 있다』 『종교를 단순히 신념으로 생각함은 종교자유의 성격의 오해다. 사람이 거북한 생각이 없이 자기 의견을 변할 수도 있으나 일단 종교에 관해서는 사정이 아주 달라진다. 종교는 사람을 초월한 실재에 연결한다. 』 즉 종교에 대한 적절한 정의(定義)가 없이는 종교권리의 어떠한 선언이라도 무의미하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따른다.』
『사람들이 국가 당국과 분쟁중에 있을 때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만이 아니라 종교적 확신도 보호되어야 한다.』 즉 어떠한 국가에서는 모성들이 피임을 강요당하고 공립병원의 간호부들이 그리스도교 도덕이 단죄(斷罪)하는 수술을 거들도록 강제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 종교자유헌장 초안 憲章草案)은 개인권리로서의 종교자유에만 논급하였고 종교단체와 그 공동체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순례여행을 하는 개인 권리를 확인함으로서만은 불충분하다. 어떠한 종교에 있어서는 그들의 교회의 최고 권위자와 연락 통신하는 자유와 세계적 공의회와 국제적 대회와 여러가지 소집(召集)에 출석하는 자유가 확신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자기의 속하는 종교의 권위자에의 충순(忠順)이 외국에 대한 충성으로 배척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그 두사람이 제안(提案)한 여러가지 보류조건(保留條件)은 과거 「뉴욕」 UN 본부에서 열린 분과위원회 석상에서 제출된 가톨릭 스폭스만의 의결을 반향하는 것이었다. <부비예> 신부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했다. 『최후로 인권위원회가 종교자유를 토의하는 그리고 그 분과위원회는 특별보고자가 종교차별이 점차로 사라지고 있다는 결론을 제출하는 바로 이 순간에 어떠한 종교가 아직도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곤욕을 당하고 있고 아직도 방법적인 박해의 희생자가 되어 있음에 나는 언급하고자 한다.』
『여러분은 고아들까지도 자기들의 죽은 부모들이 결정한 종교나 신념으로 양육해야 하는 원칙을 채택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나 이 세계에는 자기들의 살아있는 부모들의 정식결정을 거스려야하고 그 부모들 자신도 자기들의 조상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제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