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풀=NC】 미사중에 매괴신공의 공적 염송을 해서는 안된다고 성청에서 규정했다. 이 규정은 당지의 <죤 C. 히이난> 대주교의 질문에 대한 「예부성성」의 응답이다. 동시에 동 「성성」은 신자들이 「콘피테오르」(고죄경)와 미사의 첫 신공에 응하지 안했을 때라도 「글로리아」 「그레도」 「상뚜스」 「아뉴스 데이」를 사제와 함께 염송하기를 허락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두 가지 규정은 신자들이 미사에 더욱 적극적 참예를 촉진하는 목적으로 1958년 9월에 발한 동 「성성」의 훈령을 명백히 한 것이다. 동 대주교는 『1958년 9월 3일부의 교회음악 및 교회예절에 관한 훈련의 제12조항에 명시된 금지가 미사 진행중 매괴신공의 공적염송이 10월중(매괴성월)에도 계속 금지된다는 뜻으로 알아야 할 것인가』라고 조회했다. 동 「성성」은 『매괴신공은 미사중이 아닌 때에 염송할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1958년 훈령은 <비오 12세> 교황의 1947년 회칙 「메디아 토르 데이」의 교훈을 쫓아 『전례적 기능은 오직 합법적으로 임명된 사람이 천주께 성인에게 복자에게 마땅한 공경을 드리기 위해서 성좌(聖座)에서 인가한 전례서(典禮書)대로 집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교회가 세운 전례적 행위』임을 성명한다. 또 『비록 사제가 집행하든지 사제의 임석하에 집행하든지 교회의 안에서나 밖에서 집행되는 기타의 전례적 행위는 「신심행위」라고 불리운다』 그러므로 미사가 『첫째 가는 전례적 기능』이라면 매괴신공은 한 『신심행위』로 등급(等級)지어야 한다. 동 대주교가 질의한 1958년 훈령의 제12조항은 『전례적 기능과 신심행위를 혼동함은 불법이다. 그러나 문제가 일어난다면 신심행위가 전례적 기능을 앞서든지 뒷따르든지 해야 한다』고 성명한다.
「예부성성」의 이 답변은 미사중 『공식염송』의 금지 여부에 관한 특정 질문에 대한 응답니다. 그 답변은 미사중 개인의 사적 염송을 말하지 않는다. 매외신공에 대한 규정은 <히이난> 대주교에 보낸 두 가지 응답 중의 둘째 것이다. 동 대주교는 처음에 『평미사 때에 신자들이 앞서 성영과 고죄경에 이미 응합이 없이 「글로리아」와 「그레도」와 「상뚜스-베네딕뚜스」와 「야뉴스 데이」를 사제와 함께 라틴어로 전원이 염송함이 합법적인가?』라고 질문했다. 그가 언급한 바는 제대 밑에서 복사가 전통적으로 응하는 성영 제42와 「콘피테오르」와 섯영 제84의 일부이다. 「예부성성」은 간단한 긍정적 대답을 주었다. 『동의한다』 동 「성성」의 이 규정은 비서관 <엔리코 단테> 준주교가 성명했다. (1960년 3월 6일부) <히이난> 대주교는 이 규정을 받은 즉시 「리버풀」교구의 성직자들에게 통지하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