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 때 이외에도 오후에 영성체를 허가하는 권한을 지방교구장들에게 부여하는 훈령이 내렸다. 이 훈령은 1960년 3월 21일부로 「검사성성」에서 공포되었다. 교회법 867조 4항은 『다른 방법을 촉구하는 합리적 이유없이』 미사 성제가 봉헌되는 시간 이외에 성체를 분배하지 말라고 명한다.
△1953년 1월 6일부의 「크리스투스 도미누스」 규정에 의하면 공신재가 완화된 후 지정된 날 저녁 시간에 미사 봉헌을 허락하는 권한이 지방 교구장들에게 부여되었다. 또 「검사성성」이 이 규정에 부가한 지시에는 공심재에 관련된 그 동일한 규정에 준하여 위에 말한 미사의 직전과 직후에 신자들의 자유로 영성체 할 수도 있음이 언명되었다.
△다음으로 1955년 3월 22일의 「모니툼」으로 이러한 용인이 『신자들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그러므로 이 용인도 공동이익의 범위 안에 극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1957년 3월 19일부의 「모루 푸로푸리오 사크랍 코무니오뎀」으로 『만일 그리스도의 신자들 가운데 현저한 일부의 영신적 이익이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매일』이라도 저녁 미사의 봉헌을 허가가는 권한을 지방교구장들에게 부여했다.
△이러한 행위를 위에 인용한 교회법의 원문과 대조할 때 그 조문의 마지막 구전이 아직도 완전한 효력을 보류하고 있으니 오후 시간에 미사봉헌과 분리해서라도 영성체를 요구하고 성체를 분배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이러난다.
△이 의문에 응하여 이 최고 「성성」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위에 인용된 구절이 비록 정식으로 삭제되지 아니하여 이제 극히 드물게 적용되는 수가 있을지라도 공심재가 완화된 후이니 만큼 이런 종류의 합리적 이유는 일어나기 어렵다. 비록 그럴지라도 이것이 전적으로 제외될 수 없는 만큼 또 저녁미사가 어느 곳에서나 봉헌될 수 없는 만큼 저녁미사 때의 성체분배에 관하여 내린 위에 용인된 성청의 공문에 명령된 바를 지방교구장들이 허락할 수 있고 미사가 봉헌되지 않는 경우에 다른 예절에 적용할 수 있으며 본당과 본당 아닌 성당들과 그리고 병원 형무소 학교의 기도실에서 저녁시간에 미사봉헌과 기타의 예절은 지방교구장이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용인으로써 공동이익을 위한 더 많은 조문이 마련되는 동안 그와 동시에 영혼의 사목자들이 신자들로부터의 빈번한 요청을 미리 방지하여 오늘날의 사도직으로서 반드시 수행해야한 직무를 채울 수 있도록 실재적인 주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예절로서는 성체강복식 성로선공 또는 매괴신공이 가하리라고 암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