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相談室(인생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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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1960-04-24 [제226호, 3면]
【문】 부활을 축하합니다. 계절과 같이 찾아오는 큰 첨례를 당할 때 저는 괴로워해야만 하는 것이겠읍니까. 저희들은 결혼한지 5년째 별일 없이 지내고 있읍니다만 관면혼배로 맞은 남편은 아직껏 입교할 생각조차 없고 요즘와서는 몹시 교회를 비방하는 태도입니다. 첫 아이는 영세를 시켰으나 둘째는 그이의 방해로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남편 모르게 영세시킬 수 있겠읍니까? 부부애정엔 변함없는 것 같사온데 심한 가책 속에 살고 있는 저의 앞길을 밝혀주십시요. (부산 서면 홍 데레사)
【답】 귀하의 초조(焦燥)한 심정과 걱정은 그러한 경우에 착한 신앙인(信仰人)이라면 으례히 가져야 할 태도이면서도 매우 값진 노력입니다. 둘째 아이의 영세(領洗)는 하루속히 시키십시오. 미신자(未信者)의 자녀 영세에 관하여도 부모 중에 어느 한편만이라도 동의(同意)하고앞으로 가톨릭적 교육을 시킬 용의(用意)가 보이면 세(洗)를 부칠 수 있읍니다. (까논法 750條 2項) 그리고 귀하는 관면혼배가 허락될 때에 남편이 하루 빨리 입교(入敎)하기 위하여 최선(最善)을 다하는 동시에 출생하는 자녀를 영세시키고 가톨릭적 교육을 시키겠다는 조건(條件)이 붙어 있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기구하고 모든 힘을 다하여 남편의 입교와 자녀들의 교리공부를 위하여 노력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굳센 신덕과 더불어 정성을 다하시면 천주께서는 반드시 귀하의 기구를 들어 가장 알맞는 때에 오묘하던 성총을 내려 귀하의 남편을 자모이신 성교회 안으로 불러들이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