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德面(도덕면)에서 본 産兒制限(산아제한)
발행일1960-05-08 [제228호, 3면]
산아제한은 첫째 도덕적으로 단죄(斷罪)되어야 합니다. 자연은 자연 법칙 안에 있으며 동시에 또한 도덕 법칙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자연질서에 속하는 자연법칙은 모든 창조된 자연물을 지배하고 외력(外力)으로 가해진 파괴가 있기 전에는 그대로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량 인력(引力)의 법칙은 그런 법칙이라 하겠읍니다. 돌맹이를 공중에 던지면 그것을 방해하기 전엔 땅에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산아제한에 의한 가족계획은 건전한 사회를 뒷받침하는 가정을 파멸시킬 뿐이라고 하였읍니다. (지난호) 그러나 그러한 이해득실(利害得失)의 문제와 더불어 이것이 자연과 그 자연을 창조하신 자의 뜻을 얼마나 거스리는지 우리는 다른 도덕률(道德律)을 분명히 알아야 하듯 명백히 알고 있어야 하겠읍니다. 또한 우리의 도덕관(道德觀)이 중대한 위험을 당코있는 이때에 더욱 확고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읍니다.
■ 자연법으로 정한 것
도덕법은 자연법칙처럼 모든 피조물(被造物)을 지배하지만 자연법칙과는 달리 거기 부여된 이성(理性)과 자유의지(自由意志)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성(知性)으로서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읍니다. 이런 도덕법을 거스리면 당연히 도덕을 범한 단죄를 바당야 하며 이는 자연의 창조자를 거역하는 행위 즉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이같이 자연법칙과 도덕법칙은 판연히 구별된다고 하겠읍니다. 소위 『가족계획』은 그 실행 수단으로서 인공적 산아제한의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직접으로 창조자의 뜻을 거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 안에서 여러가지 기능(機能)을 가졌읍니다. 그중에 영양의 섭취(攝取) 같은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자기보존(自己保存)에 피치못할 것입니다. 그때문에 음식을 취하지 않으면 공복을 느끼고 좋은 것을 먹으면 만족을 느끼지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은 목적은 될 수 없을지라도 자기보존에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 「로오마」 시대의 귀족들은 미식(美食)에 취한 나머지 싫건 먹고 그 먹은 것은 토(吐) 해버리고 또 먹었다고 합니다만 이같이 즐김을 얻기위해 한 짓은 죄가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대체로 말해서 우리가 음식을 취하는 것은 자기보존을 목적삼는다고 하겠읍니다.
■ 가정은 신성한 곳
이같이 자기보존과 동시에 종족(種族)의 보존 역시 안전히 직혀져야 하겠읍니다. 사람은 죽게 마련입니다. 누구라도 한번은 죽음을 면할 수 없읍니다. 그러기에 새 생명의 탄생은 종족을 이어가게 합니다. 그 수단이 성(性)행위입니다. 그런데 인간에 있어서는 새 생명을 탄생시키며 그 육체적 발전과 함께 지성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구유(具有)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 성(性)의 뜻
이런 일은 가정이 아니고서는 감당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와같이 가정은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가정에서만 성(性)은 허용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파멸은 아이들의 교육을 망쳐놓을 것이요 더 많은 소년범죄자를 내게한다는 것을 더 말해서 뭣하겠읍니까.
여기서 우리는 새 생명 및 성(性)에 관한 문제를 신중히 생각해봐야 하겠읍니다. 성은 실로 인류 유지에 필요한 공동선(善)에 속하는 것입니다. 마치 음식을 취하는 거와 같은 개인만을 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 절대 다수의 사람이 이 기능을 거부했다고 해보십시요. 인류는 곧 멸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를 우려하여 여기 육체적 즐김을 붙여 놓았읍니다. 마치 즐겨 음식을 취하듯. 허지만 이런 즐김은 어디까지나 그 본 목적을 듭기위한 것에 더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본 목적은 새 생명을 낳게하는 것입니다. 식물의 세계를 보십시요. 꽃피는 식물을 보면 암술과 숫술이 합쳐지고 그곳이 씨(種)로 발전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기능이 끝난 다음엔 꽃은 시들고 마는 것입니다. 동물의 경우는 일정한 시기가 대체로 정해져 있읍니다. 동식물을 막론하고 성기능의 목적은 분명하며 오직 자연법칙대로 운행되고 있읍니다. 식물에 있어서는 수정(受精)이 끝나면 꽃은 지고 종(種)을 만들기에 「에너지」를 집중시키며 나는 새들은 그 갖은 본능대로 보금자리까지 짓고 있읍니다. 이같이 동물과 식물은 다만 자연법칙대로 그 이상의 것도 으 이하의 것도 하지 못합니다. 허나 인간은 자유의지(自由意志)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을 행위하고 있읍니다.
■ 분명히 대죄가 된다
인간이 만일 그의 자유의지가, 가령 인공산아제한 같은 수단으로 즐김만을 취하고 그 본 목적(새 생명의 탄생)을 뒤집어 버린다고 하면 이는 자연으로 전한 바에 모반(謀叛)한 행위요 즐김을 목적 삼는 짓이라고 하겠읍니다. 자연질서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파괴되고 그 자연의 창조자를 거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죄악입니다.
이같이 불법의 피임 수단이 대죄(大罪)이라고 한다면 단종(斷種)과 같은 영구적 피임처치는 얼마나 큰 죄악이겠읍니까. 또 거기 어떤 모양으로서든지 협력하거나 의사(醫師)로서 이를 권하고 수술을 가해준다든지 하는 행위가 어찌 똑같은 죄가 아닐 수 있읍니까.
이는 피할 수 없는 중대한 죄가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