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복 및 시성 수속 과정에서 기적이라고 주장되는 전쾌(全快) 사건을 통과시키는 「의학고문단」에 대한 새 법률이 공포되었다. 이 규칙은 비록 방금 공포되었으나 <요안 23세> 교황성하께서 인준한 1959년 7월 10일 이래 효력을 발한다. 초안은 복자 혹 성인으로 공식 승인이 요구된 인물의 사건을 심사하는데 관련된 「바티깐」 기관인 「예부성성」이 기초했다.
이 새 법은 24개조의 짧은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종래의 규칙을 약간 변동한 것이다.
이제 40인에 달하는 「의학고문」들은 『그 적절한 자격이 증명되어야 하고 또 절대적으로 도덕적 청렴성』 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요구한다.
그들의 일반적 임무로서는 『상정된 전쾌사건에 대한 전문가의 자격으로 법의학적 의견을 체계적으로 상세히 명시하며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기적의 공식 심사중 부딪히는 과학적 성격으로 일어날 가능한 반대를 해명한다』는 것이 열거되었다.
동 법의 제4조는 시복 혹 시성의 안건을 상정한 자들과 의학심사원들 사이의 접촉을 완전히 금함으로써 편당의 위험을 맏는다. 의사들이 해명이나 증거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오직 「예부성성」을 통해서만 행할 것을 명한다.
그와 동일한 이유로 기적적 전쾌라고 주장되는 어느 사실의 과학적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어느 사건에 공식으로 압력을 가하는 위원회의 의사는 그동일한 심사에 있어서 그의 공무집행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 규칙은 가능한 기적을 심사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규정한다.
시복 및 시성 안건을 다루는 「예부성성」의 최고 과장인 검찰 총장이 동 성성장관 추기경으로부터 어느 특정된 전쾌사건의 심사를 40명의 명단 중에서 추린 2명의 의사에게 위임하는 허가를 받는다. 그 두 의사들은 비밀유지를 서약하고 서로 누구인지 모른다. 그들은 따로 따로 각자의 조사를 행하여 자기 의견을 제출한다.
쌍방의 의사의 의견이 다 부정적이면 그 전쾌는 비기적으로서 그 안건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만일 그 두 의견중 하나만이라도 긍정적이면 그 전쾌사건은 심사의 과정을 따라 계속된다.
이 점에 있어서 이 새 규칙은 종전의 실무집행을 완화한다. 즉 이전에는 그 2명 의사의 제1차 심사 후에 5명의 의학 심사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세밀한 재심사를 받았다. 이제는 그대신에 그 2명의 의사의 보고서가 「예부성성」의 추기경들 관원들 신학자들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로 넘어간다.
이들이 그 보고서를 토의하여 자기들이 관찰한 결과를 첨부한다. 오직 그렇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쾌사건이 의학 심사위원회로 간다.
그 5인 위원회는 장관 추기경이 40명의 명단 중에서 추린다. 그 5인이 이미 그 전쾌사건을 심사한 2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제1차의 의학적 보고서와 준비이원회원들의 관찰결과를 재심사한다. 그들의 숙의난상(熟議亂想)이 검사총장의 면전에서 진행된다.
이 단계에서 3분지2의 긍정적인 투표를 얻으면 자연적 원인으로 해명을 초월한 즉 수전히 과학적 견해로서 기적이라고 선언한다. 만일 3분지2의 득표에 실해하면 그 추기경은 그 사건의 계속 심사 여부를 교황에게 문의한다.
제23조는 그 전쾌사건을 심사한 『의사들에게 주는 적당한 보수』를 요구한다. 이것은 그 사건의 청원들이 책임을 진다. 이 조항은 그 보수가 동 「성성」을 통하여 교부될 것이며 그외의 다른 방법으로 지출함을 금한다. 【바티깐=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