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깐=NC】 성청은 최근 「스칸디나비아」에 교황사절을 파견함으로 세계 60개국이 넘는 대표를 파견하게 되었다. 「바티깐」 대표의 42명은 대사 혹은 공사이다. 새로 임명된 「스칸디나비아」 사절은 「덴마크」 「핀란드」 「아이스란드」 「노르웨」 및 「스웨덴」을 겸하고 있다.
성청의 대표는 파견국에 따라 대사급 혹은 공사급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교황사절은 교황의 대리로 교회 당국과 국민 또는 국민 그럽 앞으로 파견되는 것으로 해당 정부에 파견되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 외교관계 아래서 공사와 대사의 권한과 기능은 차별이 없다.
성청 연학성성(硏學聖省) <스타파> 몽시뇰은 그의 저(著) 「교황사절」에서 사절의 정의(定義)를 다음 같이 했다. 『이는 교황의 실정한 일종의 상임대리로서 특정의 지역 또는 국가의 교회당국 안에서 공식 직능을 맡는다』고 하였으며 그 직능(職能)에 관해서 『교회의 위치를 살피고 성청의 법령포고 훈령 및 지시의 시행(施行)을 감시하며 이에 관련하여 사절은 계속적으로 신자들의 해설자 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스타파> 몽시뇰은 사절의 시작은 제4세기에 비롯한 것이라 하였다. 교황 성 <다마수스> 1세는 383년경 「데사로니가」에 교황대리를 파견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현 제도의 교황사절을 처음으로 임명한 것은 1761년 「시리아」 주재 사절이었다. 바티깐 국무성성이 교황사절의 직명(職名)을 정한 것은 1916년 5월 8일이었다. 이 직명은 성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서 상임사절을 주재시키게 될 때 적용되는 것이다. 교회법(敎會法)은 이 결정을 강조하고 그 직능을 규정하여 『교회의 상황을 감시하고 성청에 보고한다』라고 하였다.
42명의 공사 및 대사는 국무성 감독하에 있고 사절은 그 관계되는 성청의 각 성성이 감독하고 있다.
「터키」는 금년 2월까지 사절이 주재하고 있었으나 성청-터키 간의 외교관계 수립으로 현재는 대사를 교환하고 있다.
교황이 외교사절을 파견하는 것은 성좌와 떨어진 곳과의 교외일치를 보전(保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