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會主義(사회주의)
발행일1960-05-22 [제230호, 3면]
가톨릭 사회교의(社會敎義)란 무슨 경제학 술어의 경제교서는 분명히 아니다. 가령 「맑시즘 같은 정치적인 「교서」도 아닌것이다. 이는 경제 사회 정치 그리고 문화의 어떤 테크닠을 말하는 것도 아니며 이른바 어떤 종류의 헌신적인 생활수단 같은 것도 아니다.
가톨릭사회교의는 무엇을 지향하는가?
이것은 자연법 및 초자연법이 미리 정한바의 말하자면 사랑의 법(法)이요 그 쓰여질 상소를 구하는 사회적 그리고 국제적인 윤리(倫理)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실지로 인간에게 그가 처한 시간 공간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생활의 윤리인 것이다. 하나의 육화(肉化)된 도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떤 면에서는 역학적이요 진화된 윤리(자연권(自然權)의 풍부한 이상은 진보적 내용을 가졌음을 도외시(度外視) 못함) 그러니까 한 성인(聖人)의 힘은 그 규칙을 끊임없이 높이고 확대하며 그리고 미형성(美形成)의 사회에서는 정의와 사랑간(間)의 추이(推移)에서의 윤리의 표준이 되는 것이다. 교회의 사회교의는 단순한 도덕원리만은 아니다. 어떤 추상적 원리, 일반적이고 정신적이기만 할 것을 되풀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실존(實存)하는 현실에 구체적으로 이용될 바를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 해다되는 도덕원리와 신중을 기한 덕목(德目)을 조화시켜 그 적용 조항을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의 사회교의는 어느 특정의 경우에 또는 그런 문제에 당면하여 명료한 금지(禁止)와 경고(警告)를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금지와 경고에 대한 많은 태도(態度)를 전혀 인정치 않는 것도 아니요 많은 선택의 여지를 두지 않는 일은 없다.
교회의 사회교의는 그야말로 용의주도한 것으로서 오히려 신자들에게 역사적 현실화에 있어 막대한 자유류를 주며 거기대한 태도를 주고 또 묻고 있는 것이다. <비오 9세> 이후의 수많은 교황들의 회칙이 그러하였다.
고덕의 실현과 구체적 적용은 교회가 가르칠 바의 의무요 할일인 것이며 신학자들과 지도적신자들의 해야할 일이다. 그때문에 교회의 가르침과 신학자들의 해설을 잘 공부할 것이며 그리스도교적 사회조직 안에서 이를테면 “사회주간” 또는 노조(勞組) 안에서 그 한몫을 맡아야만 한다. 그들의 영향과 경험은 교회의 사회교의를 확장하여 이로써 이 시대에 빛날 수 있어야 한다. 임금문제에서도 <비오 11세>의 제시한 원칙을 무시한 일이 얼마나 많으며 <비오 12세>에 의해서도 여기 대한 태도를 예고한 일이 얼마나 많았던 것인가?
사회교육과 자연법
사회문제에 임하는 가톨릭사회교의와 자연윤리와 관계되는 서로 구별되면서 또한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구별되야 하는 연고는 그 지향(志向)하는 바가 앞서 말한 목적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엄격한 구분은 있을 수 없다. 자연법은 모든 선량한 사람들의 공통적 배경을 이룩하는 것으로서 이는 미리 정해진 자연권(自然權)인고로 거기는 그리스도교인과 비그리스도교인의 차별 없이 실로 모든 인간본성에 마련된 것이다. 자연법이 있음과 같이 초자연법도 있다. 초자연법은 가상의 법이라고 하겠는데 그러나 실지로는 그 구체적인데 있어 이 두 법(法)은 합동(合同)될 것이다. 이의 근본은 복음(福音)과 진복(眞福)의 이상(理想) 안에 포함된 모든 윤리와 천주의 계명에 바탕을 두고 있다.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복음의 이상과 똑같이 자연윤리를 보호하는 자이며 성총의 법과 동시에 자연법을 함께 수직(守直)하는 자이다. 교회는 그 사회교의에 있어 이 동일하고 생활한 종합을 하고 있어 그냥 초자연 윤리라고 부를지음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와같이 인간이 벌써 자연의 책임과 성총의 타이름과 부르심의 융합(融合) 속에 삶의 종합을 구성하고 있는 자이다.
가장 옳은 방법론(方法論)을 따른다면 교회의 사회교의는 자연법에서 오는 거와 그리고 성총의 법에서 오는 것 사이의 필요한 구별을 지워둬야 한다. 이런 구분(區分)은 가령 자연권(自然)에 속하는 거와 한편 사회신학(神學)에 속하는 것의 방면을 달리하는 분야를 설정(設定)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