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소년소녀회(CYO)
영신, 문화, 사회활동 지고(至告) 목적에 이바지
발행일1960-05-22 [제230호, 4면]
【승전】
제6장 이사회
영신지도자 고문 선출된 임원 임명된 임원으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제7장 관리
본회의 지배권은 이사회에 부여한다. 단 본당신부의 재가를 얻어 행사하여야 한다.
제8장 선거 및 임명
제1절 선거
A - 단장 부단장 서기 회계 각 1명을 12월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서 선출한다.
B - 무기명 투표로서 최고 득점자가 선출되는 것이다.
C - 모든 선거의 유효는 본당신부의 확인을 요한다.
D - 임원의 임기는 만1년으로 한다.
E - 임원이 선출되고 본당신부의 확인을 받아 인준되면 다음해 1월 정기회의부터 취임한다.
F - 각 임원의 후보자는 추천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추가적 추천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G - 추천위원회 임원은 11월 정기회의에서 지명한다. 본당신부나 고문은 본 위원회의 임원이 된다. 본 추천위원회 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단장이 지명한다.
H - 임원의 사망 또는 사임시는 본당신부가 그 후임을 지명한다.
제2절 임명
A - 상임위원회의 의장은 본당신부의 동의를 얻어 단장이 지명한다.
B -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만1개년으로 한다.
C - 체육부 지도자는 본당신부가 임명한다.
D - 체육부 지도자의 임기는 만1개년으로 한다.
제9장 회합
제1절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월 ○○에 개최한다.
제2절
이사회의 회합은 매월 ○○에 소집한다.
제3절
유사시에는 단장의 명예에 의하여 총회 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장 재정
제1절
각 단원은 매월 회비로서 ○○환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비잡부가 불가능한 자 또는 회비 미납자도 이 회원에서 제명되지 않는다.
제11장 예속
본회 (청주)교구 CYO 연합회에 속한다.
ㅈ[12장 부칙
본 헌장은 본회 정기총회에서 재적인원의 4분지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4분지3 이상의 찬성을 투표결과로서 얻는 이외는 개정할 수 있으며 수정안은 본당신부의 인준을 받아 미리 정식예고하여야 한며 정기총회에서만 개정할 수 있다. 단 수정안은 CYO 연합회 헌장에 저촉되지 않음을 요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