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소년소녀회(CYO)
성교회와 조국에 충성 다하는 영광
발행일1960-05-29 [제231호, 4면]
【승전】
세칙
제1장 임원의 직무
제1절 본당신부는 본 회의 최고 권위를 갖는다. 또한 종교적 행사의 계획 및 지도를 하며 본회의 기타 모든 활동을 결재한다.
제2절 단장
A - 본회의 모든 임원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B -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한다.
C - 회합계획 및 활동계획을 세우며 부하 임원을 장악한다.
D - 교구연합회 및 지방회에 본회를 대표하여 이사회가 본총회의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E - 모든 사무상 서류와 각종문서에 서명 날인해야 한다.
F - 기타 단장에게 관계되는 모든 직무를 수행한다.
제3절 부단장은 단장 부재시에 단장의 모든 직무르 ㄹ대행한다.
제4절 서기
A - 본회 의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낭독한다. 이사회 위원회의 의사록 전부를 이사회 의회 및 총회에서 낭독한다.
B - 본회의 통신연락을 맡는다.
C - 회원들의 월례영성체와 회합할 날자와 시간을 공고한다.
D - 상임 위원장으로부터의 받는 보고서를 철하여 둔다.
E - 임원명부를 정확히 보관한다.
F - 모든 사무상 서류과 결의된 안건 및 각종 서류에 서명 날인한다.
G - 교구 연합회의나 지방회의에 참석한다.
제5절 회계
A - 정기 회비와 그외 모든 금전의 징수는 징수후 보관책임자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B - 모든 지출은 이사회의 승인후에 지불한다.
C - 모든 지출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한다.
D - 징수한 것과 지출한 모든 금액에 대한 것을 장부에 기입하고 그 장부를 보관한다.
E - 정기회의와 이사회에 수입 지출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제6절 체육부 지도자는 모든 체육행사를 지도하며 팀조직을 도우며 모든 필요한 기구를 관리하며 임원에게 기구분배의 책임을 진다.
제7절 교구 연합회에 본당 대표를 파견한다.
제2장 기획위원회
제1절 기획위원회는 총회때 교육과 오락(여흥)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제3장 체육 및 사회활동위원회
제1절 체육 및 사회활동위언회는 본회의 체력증진과 사회활동의 증진을 향상시키는 임무를 가진다.
제2절 본 위원회는 1명의 의장과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4장 선전위원회
제1절 선전위원회는 구연합회 신문에 본회 활동상황을 선전하는 임무를 가진다.
제2절 본 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5장 의회순서
일반 의회순서법에 준한다. 단 고정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회의 순서 낭독
2, 개회경과 축석호명
3, 본회 서약문 낭독 또는 합송
4, 정기총회 의회록 낭독
5, 통신사항
6, 회계보고
7, 영신적 지도자의 훈시
8, 폐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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