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신자의 公民的義務(공민적의무)에 대하여 (全文(전문))
옷세르바또레 로마노 5월 17일 1면 사설
발행일1960-06-05 [제232호, 2면]
(옷세르바또레 로마노 5월 17일 제1면 사설) 세계가 현재 처하는 미지(未知)의 사실과 미래에 대한 엄중한 공포가 이처럼 충만한 이 어지러운 시대에, 특히 모모 국가에서, 심지어 가톨릭신자들 사이에까지 번지고 있는 사상의 일대 혼란으로부터 불안한 징후와 극히 딱한 사실이 대두되고 있다.
이 사상은 고민적 분야에 있어서, 가톨릭교의와 사회적 및 정치적 활동 사이의, 그리고 교회의 성직계통(聖職階統)과 가톨릭평신도 사이의 관계에 관련된 것이다.
한때 「이타리」국민을 동요시킨 난처한 위기까지도, 일종의 특별한 방법으로 가톨릭신자들과 자기들의 이상을 정치적 수준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정당 쌍방을 어지럽게 하는 혼란의 징후인 동시에 그 효과이다.
최근에 「이타리」의 주교들의 적출(摘出)하여 개탄(慨嘆)한 불건전한 세속주의자의 이론이 교회의 구성상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가르치는 권위상, 그리스도교 교의의 많은 기본적 원칙을 흐리게 하였다.
가톨릭 신자들과 교회의 성직계통 사이의 관계를 단순히 종교적 행정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공민적 분야에 있어서 신자들의 완전한 자율성을 주장하면서, 가톨릭신자들을 교회의 성직계통으로부터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마치 가톨릭 종교가 정신 생활의 특수하고 우연적인 일변인 것처럼 그리고 인간의 전 존재를 법으로 제약하고 인도하는 추진력 있는 관념이 아닌 것처럼, 가톨릭신자로서의 자기양심과 공민으로서의 자기양심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조작되었다.
그 반면에 이 모든 기본적 원칙을 상기함이 유용하고 필요하다.
1, 예수 그리스도게서 성직계통으로써 완전한 사회로 건립하신 교회는 모든 신자들을 실지로 통치하는 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영원한 생명인 인간의 지상(至上) 목적에 도달하기에 필요한 성경의 명령과 일치하도록 사상면과 행위면에서 신자들을 인도하고 지시하고 교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교회는 믿어야 할 진리와 지켜야 할 법을 제시하고 개인적 및 가정적 그리고 사회적 일체의 덕행 실천을 위한 성총을 제공한다.
가톨릭신자는 교회의 가르침과 지시로부터 절대로 떠날 수 없다. 자기 활동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공사 쌍방의 언행 동기가 성직계통의 법과 지시와 교훈에 있어야 한다.
2, 정치적-사회적 문제가 종교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연고는 그 문제가 고도로 인간적인 문제로서 그 문제의 근거가 철폐할 수 없는 긴급한 윤리적-종교적 요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양심과 의무관념을 또한 철폐할 수 없다.
따라서, <비오 11세> 교황의 말씀과 같이 특히 정치가 제대를 촉범(觸犯)하는 경우에 교회가 무관심한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교회는 이 분야에도 들어가서 계몽하여 도덕적 원칙과 그리스도교 사회학의 원칙에 따라서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양심을 돕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 모든 원칙과 성직계통에 대한 평신도의 의무적 규율의 외부에서, 자기들의 국가 발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기의견과 토론과 경험과 업적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특수한 책임과 과감한 창의와 성과있는 활동의 얼마나 광대한 분야가 가톨릭 평신도의 공민적 활동으로 열려져 있는가를 아무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3, 종교적 원칙을 인정 아니하는 사람과의 합작 문제가 정치적 분야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한 합작의 도덕적 정당성의 판단은 가톨릭신자 개인들의 임의(任意) 결정이 아니라 교회의권위자들에게 올라간다. 그러한 판단과 신자 자신들 사이의 분규는 참다운 그리스도교의 양심 안에 매테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진리의 수호자인 교회에 대한 순명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4, 맑스주의 체계와 그리스도교 교의(敎義) 사이의 덜 수 없는 반립(反立), 물질주의와 정신주의 사이의 그리고 무신론과 종교적 신앙 사이의 반대와 마찬가지로 자명(自明)하다.
그러므로 교회가 맑스주의 사상과 그 사상의 응용을 적용한 운동을 고수하거나 편들거나 그와 합작하기를 신자들에게 허용할 수 없다. 그러한 고수와 합작은 신덕과 그리싀도교 도덕의 불가변의 원칙의 타협과 희생이 결과적으로 불가피하다. 이 건에 있어서 「검사성성」이 명백히 또 거듭 준비있는 규범을 여기서 환기할 나위도 없다.
적들이 교회가 발표한 규범을 배척하려고 또는 최근에 발생한 것과 같이, 부당한 모호의 방법으로 그 규범을 비틀려고, 또는 자기들의 계략과 자기들의 진정한 방침대로 그리스도교 민중을 포섭하려고 시도할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인사들이 가톨릭 신자로 자처하면서 교회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방법으로 자기들의 정치적 및 사회적 활동을 감행할 뿐더러 교회의 규범과 경계를 자명한 피상과 주책없는 자기들의 판단과 평가에 복종시키는 권리가 있다고 자인하는 것이 극도로 슬프다.
이 중대한 시간에 모든 가톨릭신자들이 즉석에서 만들어진 교사들의 무정견한 생각과가 아니라, 어느 특수한 사회적 및 정치적 조건에서 종교적 및 도덕적 질서가 사실상 관련되는지 혹은 위협을 받는지 - 우리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 그만이 판단할 수 있는 교회의 성직계통의 사상과 지시와 일치하도록 모든 가톨릭신자들의 단결심과 규율감에 호소하기가 시급하다.
가톨릭신자들 각자가 정치 분야에 있어서 그러한 지시와 판단에 순응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써만 자기가 고백하는 신앙과 조화된 행위를 틀림없이 할 수 있고 모국의 도덕적 및 공민적 복리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 이러한 오려를 지지함에 있어서 금상교황 <요안 23세> 성하께서 수년전 「베니스」의 총주교 당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교우 『마지막으로, 나는 특별히 충심으로 유감히 여기면서, 교회의 최고권이 성직계통이 취하신바 명백한 입장에 위반되는 소위 「좌익에 대한 개방」을 어떻게 해서라도 유지하려는 일부인사들의 부단의 노력을 지적아니할 수 없다…… 또한 이 점에 있어서 나는 일부의 가톨릭신자들 때문에 극히 중대한 교의상 과오와 가톨릭 규범의 극악한 위반을 우리가 또한번 당면하고 있음을 지적함을 유감히 여긴다. 이 과오는 실천적인 당파인들이 되기와 그리스도교의 부정(否定)인, 그 응용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명한 원리와 나란이 설 수 없는 맑스주의 사상의 동로인(同路人)이 됨에 있다. (안젤로 론칼리 추기경 문집 2권 456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