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會(교회)와 政治(정치) (2)
발행일1960-06-05 [제232호, 3면]
교회와 정치일반
교회와 그 당국자는 정치적 영역(領域)에 있어서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
교회의 사명 역시 결국은 순전히 종교적이며 정신적이며 초자연적이다. 또한 교회는 직접 영원한(구원의) 복락으로 향하는 것이고 시간적(현세적) 만족을 찾는 길이 아니다. 전세계를 지배하므로써 현 지상에 최종적이오 결정적인 천주의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은 교회의 사명에도 속하여 있지 않고 오직 이 나라에 봉사하는 가운데 겸손된 스스로의 노력이 있을 따름이다.
교회는 정치질서를 총체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교회의 교직(敎職)이나 사목직(司牧職)은 일반국민이나 정치가나 정부관리에게 자연적 그리스도교적 도덕률의 영원한 원칙을 주지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교회의 교직이나 사목직은 국가의 시책이나 공적인 사태(事態)를 천주의 도덕율의 관점에서 판결할 권한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의무도 있다. 특히 어떤 나라에 있어서 교회의 자유와 독립성의 구체적인 충족 내지 침해에 대하여 더욱 그러하다.
이 판결은 그나라의 신자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교회의 초자연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순수한 시간적인 또한 정치적인 방법까지라도 교회는 그것을 쓸 수 있다. 그리고 교회는 언제나 그렇게 해왔던 것이다.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와 공공단체와의 교섭, 토의, 협상, 협정 등이며 정당과 겅졔요인 또는 지명인사들과 교섭하는 일 등등이다.
물론 이런 경우에 교회는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활동케 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교회의 사명 내적으로 상반되는, 예컨데 교회정신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정치적 폭압 정신적 테로가 쓰여져서는 안될 것이다.
정치적 해결로 만사가 일우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회는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또 교회는 이런 모든 간접적 운동과 절충에 초월해서 선행하는 그 사명과 과업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앞서는 사명과 과업은 언제나 사람의 정신을 바꾸는 내적 개종(改宗)이라야 하고 또 이것으로 그쳐야 하는 것이다.
교회는 시간적인 동시에 정치적 방법에 의거하므로 교회의 첫째요 또 그 본래의 사명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교회를 위태로운 상태에 둘 수 있는 현상을 앞서말한 그러한 간섭을 하므로써 유력층(有力層)에 대해서는 교회의 사명이 불투명하게 반영될 경우 또는 중요 인사(人士)들 간에 종교의 의의를 실질적으로 오해하고 교회의 존엄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어 교회가 일종의 종교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운동을 하는 것이나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는 경우 등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교회가 기도한 어떤 운동이 본의아닌 반대의 운동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이랴. 물론 교회는 모든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그 진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때에 이 진리가 바로 그대로 인식되도록 해야한다. 그래서 여기에 사목(司牧)적 관점이 필요한 것이다.
교회로서는 정치적 생명의 실제적(實際的) 현상에 무관심하게 있을 수 없다. 창조의 질서와 구속의 질서 간에는 깊은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는 자연적 도덕법의 보호자요 또 해석자의 입장에 있는 것이다. 더구나 어떤 나라에 있어서 공적 생활 현상이 교회의 사명과 개개인의 성화(聖化)를 등한히 하거나 혹은 방해할 수 없는 것이다. 정치적 생활의 어떤 그리스도교적 현상을 위한 교회의 실질적인 기여(寄與)는 물론 위에서 말한 정신에 따라 보다 더 간접적이어야만 한다. 공식적인 대중생활 전체의 교회화(敎會化)를 위하여 교회가 기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교회의 기여는 오히려 인류와 사회와 민족과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의 요구를 가르치는데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르침을 듣고 항상 거기에 귀를 기울여 그 가르친 지식에 따라 살고 또 행하는 신자 각 개인의 행위에서 - 물론 이 행위는 행하는 사람 자신의 책임하에 이루워지는 것이지만- 교회가 관여하는 것이다 동시에 교회는 공적인 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에 관하여 그들의 윤리적 원칙이 활둉되도록 십분 연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사(意思) 여하에 맡기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가 구체적이면 그럴수록 신자들은 더욱더 자유롭고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니 여러가지 해결은 구체적으로는 다 같은 원칙에서 출발되기 때문이다. 교회의 이러한 기여들은 종종 정도의 차는 있을지라도 결국 격려의 성격을 질뿐 또한 가르쳐놓은 원칙이 신도들의 자유의사로 발로될 때에 더욱 그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교회는 더 나아가서 세속적인 일에까지 그 범위를 넓혀 텃치할 수 있으니 이 범위가 교회의 직접적인 권한에 속할 때는 잔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데 결혼, 교육, 학교, 문제 같은 이른바 『혼합된 일』에 있어서다. 교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당국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교회정책의 노선의 결정과 그 한계를 지우는데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제2부 신자와 정치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정치에 대한 신자들의 입장을 밝히며 여하한 경우라도 교회를 보호할 몇가지의 강령(綱領)을 들어두겠다. 이 강령을 소홀히 하면 곧 그 결과로 중대한 오해가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교회를 가장(假裝) 이용하는 신자들은 스스로 본분을 이탈하는 중죄를 면치 못할 것이며 이러한 과오는 종종 직책을 이탈하는 것보다 결코 적지 않는 죄가 되는 것이다.
신자는 다른 일반 국민과 마차나지로 국가에 있어서의 그의 위치에 따라 또 정치생활에 참여할 그의 능력과 권리에 따라 각각 그 정도가 다르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그가 신자이므로 해서 일반 세상 일에도 남보다 깊은 판단력을 갖고 있으며 정치적인 것에도 그의 의무와 그 의의(意義)의 심오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와 교회를 위하여도 역시 그에게 부과된 의무와 책임이 생겨나는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