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금)자의 「조선일보」 1면 위 왼(左) 끝의 『미국 대통령선거와 종교분쟁』 기사에 아니놀랄 교우가 있을까? 진정한 지성인이라면 아무리 미신자라도! 마치 교회가 정치를 전적으로 직접간섭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무릇 어느 글이라도 그 윗 구절(句節)과 아랫 구절을 떼어버리고 그 중간의 특수한 몇마디만을 처들어 가지고 의식적인 설명을 보내는 경우 원뜻이 비틀려지는 것이 일반적 경험이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대문의 기본적인 낱말이 오역(誤譯)되었을 때 그 결과가 더욱 어떠할 것인가!
오역만을 지적해도 자명(自明)하다. 3단 제1·2행 『신자와 국민간의 어리석은 양심의 분렬』은 『가톨릭 신자로서의 양심과 공민으로서의 양심 사이의 불합리한 차이(분렬이라해도 무방하다)』 4단 제3행 『법황감독제도』는 성교회(聖敎會)의 『성직계통(聖職系統)』인듯. 5단 끝으로부터 6단 제3행까지 『교직정치로부터 신도를 분리케 하여 양자의 관계를 성직자에게만 극한(極限) 지으려 하고 시민생활에 있어서 신자들의 자치를 공언……』은 『가톨릭신자들과 교회의 성직계통 사이의 관계를 단순히 종교적 행정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공민적 분야에 있어서 신자들의 완전 자율성(自律性)을 주장하면서 가톨릭 신자들을 성직계통으로부터 분리하려는……』
6단 제5행 『모든 인간의 존재를 약하고 인도』는 『인간 존재의 전부를 (인간의 전존재)법으로 _하고 인도』
6단 끝으로부터 7단 제4행까지 『가톨릭 신자는 교리의 가르침과 지시에 불복(不服)해서는 안되고 모름지기 사생활 공생활 등 모든 활동분야에 있어서 교직정치에 의한 계율과 지시와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아야 한다』는 『가톨릭 신자는 교회의 가르침과 지시로부터 떠날 수 없다. 자기 활동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공사 쌍방의 언행의 동기가 성직계통의 법과 지시와 교훈에 있어야 한다.』
7단 제5행으로부터 제8행까지 『정치분야에서 종교적인 제원리를 부인하는 자들과 협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일어난다』는 『종교적 원칙을 인정아니하는 사람들과 합작(合作) 문제가 정치적 분야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한 합작의 도덕적 정당성의 판단은…… 개인들의 임의 결정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자들에게 올라간다』 2단 끝으로 소급해서 『개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는 『정치가 제대(祭臺)를 촉범(觸犯)하는 경우에…… 이 분야에 들어가서…… 도덕적 원칙과 그리스도교 사회학의 원칙에 따라…… 양심을 돕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만해도 그 정오(正誤)가 명백히 판단되나 독자는 본보 전호의 2면을 다시 한번 읽어볼 것이다. 재언할 필요도 없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가톨릭의 상식이나 정치가 신앙과 도덕에 촉범하는 경우 추호도 타협할 수 없음이 또한 우리 실천 신념이다. 따라서 신자라면 공사생활의 만사에 있어서 신앙과 도덕을 떠날 수 없으니 정치생활만이 그 범주에서 제외되는 특권이 있을 수 없다. 특히 문제의 사설(社說)은 공산당 및 그 동로인들과 면대면으로 맞싸우다가 실패한 「이타리」 기민당(基民黨)을 지도하는 신자들에게 대한 직접 경고이다. 그러나 그 원칙은 모든 신자들에게 공통되는 것이니만치 그 원문에서 미리 한 경계를 인용한다. 원문 원칙 제4항의 제3단문 『배척하려고…… 부당한 모호화(模糊化)의 방법으로 그 규범을 비틀려고……』 그러나 문제의 기사는 원문 필자와 번역자와 편집자가 『자기들의 계략…… 그리스도교 민중을 포섭하려고 시도』했다고는 생각아니하나 객관적으로는 『부당한 모호화』가 된 것이 사실이다.
끝으로 성직자의 계급 체계로서 초대교황 <베드루>의 후계자인 유일한 교황으로부터 추기경 주교를 거쳐서 전세계 사제전부에 걸치는 체계 정개(整個)의 통칭인 『성직계통』 Hierarchy를 『교직정치』라고 했으니 그 뜻이 어떻게 해석될 것이냐 말이다. 안그렇다고 긴 설명을 보탤수가 있을지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