聖(성) 토마스와 民主主義(민주주의)
발행일1960-06-12 [제233호, 3면]
민주주의와 자유는 인간영혼(靈魂)의 가치에 뿌리를 박고있다. 그런데 성 토마스는 누구보다도 이 점을 잘 알아듣고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법률론과 국가론을 세웠고 그의 이론은 시대의 흐름과 함게 차차 아필되어 현대 선진제국의 사회생활 원리가 되었다. 성 토마스의 이론은 그 시대에 있어서는 전연 새로운 국가이론이었다. 국가란 원죄(原罪)의 한 소산물(所産物)에 불과하다는 전통적 국가론을 배격(排擊)하여 말하기를 인간요구에 의해서 인간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발생한 자연 기구이지 원조(原祖) 아담의 범명(犯命)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원죄의 그림자도 없는 천신계(天神界)에도 계급은 있다는 것이다. 천당에는 좌품(座品) 권품(權品) 천신들과 그들의 권하에 무수한 천신들의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원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서로 살상(殺傷)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인간본성에 기반을 두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천신계에나 인간계에나 공통된 이성과 딸렌트의 차이에 기반을 두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철학적 논증이 아니니 계시가 없었던들 우리는 천신계의 계급은 고사하고 천신계의 존재조차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의 논증은 계시의 보고(寶庫)인 성서에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의 제2 논증은 철학적인 것으로서 사람은 본성적으로 고독한 생을 영위할 수 없는 사회벅 동물이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인류역사란 마을과 도시를 중심하여 군생(群生)하는 집합 동물의 생활기록이다. 사람들은 왜 모여서 살까? 이것은 서로 물질적 정신적 선(善)을 교환할 뿐 아니라 이념의 통교(通交) 지식의 교류를 통하여 각자의 인격을 완성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회생활은 극히 자연적인 것으로서 원죄의 결과가 아니다.
아담 원조가 범명(犯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고독한 생활이 아니라 집합적 사회생활을 하여 왔을 것이다.
성인은 이 새로운 이론을 희인(希人) <아리스도텔레스>에게서 힌트를 얻어 완성시켰고 이것은 서구의 위정자와 국민간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쳤다. 전통적으로 국가관, 즉 국가를 원죄으 부산물로 간주하던 국가관에 의하면 위정자는 국민들의 범죄욕망을 찍어 누르는 자이므로 위정자와 국민은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성 토마스>의 국가관에 의하면 위정자는 국민의 지배자가 아니라 대리자로서 서로 합일관계에 있게된다. 그러므로 위정자는 죄악의 책벌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한걸음 더 나가서 백성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성 토마스> 이전에도 이러한 주장을 한 자들이 없지 않았으나 확고한 철학적 근거를 갖지 못하였다. 그에 의하면 국가란 보조기관이지 강압기관이 아니니 「주권재민(在民)」 즉 백성에 의하여 발생한 백성을 위해 일하는 백성의 기관이기 때문이다.
17세기 프로테스탄트인 <로버트 필므>(Robert Filmer)는 왕의 절대적 권리를 옹호하는 자로서 단정하기를 주권재민(主權在民)주의는 교황주의자(가톨릭자)들이 경영하는 교육기관에서 싹트기 시작했다고 비난하였다. 그의 주장은 옳았으니 언젠가 아일렌드의 한 지인(知人)이 말한 것처럼 <토마스 아뀌나스>가 이 설의 창안자이기 때문이다. 그가 이 논설을 따로 취급한 적은 없지만 그의 30여권의 방대한 저술 가운데 분교되어 있다.
그는 군주들의 통치론에서 말하기를 위정자들의 권리행사가 독재화하지 않도록 백성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일 위정자가 권리를 남용하며 개과(改過)할 빛을 보이지 않는다면 백성은 그에게 복종을 약속하였을지라도 그를 축출할 권한이 있다. 이유는 백성과의 계약을 위정자가 어겼으니까. 그는 <뻬뜨루스 롬바르두스> (Petrus Lombardus)의 신학 비판중에 백성의 동의없이 정권을 쟁취하려는 자들에게 생명을 걸고 대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러한 주장을 한 것 아니니 그는 학교생활 초기에는 군주제도를 찬성한 듯하다. 아마 의회제도를 채택한 중세 이태리 도시 국가에서 빈발하는 소동과 혼란을 체험하였기 때문이리라. <루쏘>처럼 민주주의란 고국가에서나 시행될 수 있고 대국가는 강력한 중앙집권 제도를 실시하여 비교적 소수인이 통치해야한다고 생각한듯도 하다. 그러나 후기에는 확실히 견해를 바꾸었음은 최대의 걸작인 신학개요(흔히 신학대전이라함)에 역역히 드러난다. 그는 여기에서 군주, 귀족, 민주, 3제도의 장점을 뽑아서 새로운 국가형태를 구상하였다. 이것이 곧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 형태이다. 사실 <토마스>와 우리사이의 시대차를 염두에 우고 고찰할 때 그의 이상(理想)정부와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간에는 놀라운 유사성(類似性)이 발견된다. 그가 말하는 이상정부란 일인 통솔하에 대표자들이 다스리는 정부이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위정자를 선출할 권한과 위정자로 피선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란 <토마스>가 그리던 이상국가의 현실화로서 대통령제는 군주제도에서 상하양원은 귀족제도에서 뽑아온 요소이며 선출할 수 있고 피선될 수 있는 권리는 민주주의(극히 협의적 의미의) 요소이다. 이렇게 볼 때 그의 이론은 유토피아나 탁상공론에 끄치지 않았으며 순진하고 비현실적 일 수도자의 허망된 꿈만이 아니였다.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비판가 <이헤링>(Ihering)은 말하기를 <토마스>는 인간생활의 현실적 사회적 역사적 재단면을 이해하였다고 하면서 부언하길르 프로테스탄트 지식인들이 이 위대한 학자의 생생한 이 진리를 몇 세기를 두고 잊어버리고 지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 더욱 이상한 사실인즉 무수한 가톨릭학자들도 도민고회 수도자의 지술 속에 감추인 이 보화를 알아듣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 민중은 학자들의 의곡된 해설 때문에 일시 이것을 배척은 했을 망정 잊지않고 있다가 때가 됨에 개화결실 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