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會(교회)와 政治(정치) (3)
발행일1960-06-12 [제233호, 3면]
승전(承前)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신자 역시 정당의 정치 생활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그 가장 적은 참여가 곧 선거에 참가하는 것이다. 선거 참가에 관해서 중요한 것은 신자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일에 있어서 선거권 행사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신자는 하인을 막론하고 반민족 반국가적 목적을 주창하며 그리스도교 사상과 교회에 대항해 싸우며 그 정강(政綱)과 실천강령이 근본적으로 교회를 부인하는 정당(政黨)에 투표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신자는 그의 정치적 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정치적 또 그리스도교적 교양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 교회와 더불어 행동할 마지막 길을 열어놓지 않으면 죄를 면치 못하는 것이다. 신자는 또한 그의 정치행위에 있어서 그리스도 신자로서 행동해야 할 것이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교적으로 교육된 지식에 따라 또 그의 신앙과 그의 교회의 모든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 고유의 순정치적 행동에 있어서는 스스로 독립적이며 자기 책임하에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교회로부터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을 수 없고 또 교회 역시 지시할 수 없다. 교회는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교회와 정당(政黨)
어떤 정당을 막론하고 또 그리스도교 정당과 가톨릭정당이라 할자리도 그 목적하는 바는 첫째 현세적이며 시간적인 일을 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니 즉 이 일이라는 것도 결국은 현세적인 복지에 전 활동목표를 두고 있다. 결코 영원한 구속을 위한 것은 아니다. 당면한 시국(時局)에서 세계관적인 문제가 하나씩이라도 더 해결되면 될수록 보다 더 좋아지는 것이다.
교회는 정당 밖에 있으며 또 초월해서 있는 것이다. 기독교 혹은 가톨릭 정당과의 관계에도 물론 마찬가지다. 이 원칙은 교회의 공적인 조직체와 대표자들이 대표자적 입장에서 행동할 때도 역시 해당된다. 그러므로 교회의 조직체들은 정당으로서 활동할 수도 없으며 그 자체가 정당이 될 수도 없고 이용되어서도 안된다. 이 명제(命題)의 근거는 교회가 그런 권한이 없다는 사실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우익편에도 좌익편에도 서지 않는다. 교회는 다른 분야에 서있다. 교회가 『평민』 진영으로서 보수 내지 서방 혹은 서국적 이념과 동일하게 설명하거나 혹은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불법(不法)인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카테고리이」는 교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사목적(司牧的)인 이유가 있다. 즉 교회는 모든 인류의 영혼문제를 돌봐야만 한다. 교회는 만인에게 천주의 의탁사업을 맡아 있으므로 어떤 한 부분에 동조할 수도 없고 또 일부에 입장에 동조하여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특히 교회를 대표하는 성직자들을 정당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 슬기로운 고려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성직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행사하며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이다. 그러나 공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삼가야 한다. 개인의 의견이 극히 쉽게 교회의 의견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며 또 이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상대방에 대한 전교(傳敎)가 곤난하게 되거나 혹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삼가야 할 것의 하나로서 이를테면 강론같은 교회내의 성무집행에 관한 것을 당연히 들 수 있다. 그래서 성직자는 특별한 허가없이 어떤 정치적인 명령을 하지 못하게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성직자가 성직자로서 공적으로 정당의 대변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며 그것이 가톨릭 정당이라 할지라도 물론 잘못이다.
정당청지적인 행동 또한 「인간적」 도덕적 행위이므로 천주와 그리스도의 율법에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당에서 결정한 사람이 누구며 또 그 결정을 통하여 이 특정 인물들이 입법부에 들어가고 정부를 수립하고 민중들에게 어떤 정치 훈련을 하는가 등등에 관하여 교회가 무관심할 수는 없다. 따라서 또 어떤 정당이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합당한지 교회는 언제나 전연 무관심하지 않는다.
어떤 정당의 행동이 도덕률에 합당한지 않은지의 판단에 대하여 교회 당국은 결국 권한이 있는 것이다 교회는 선거에 있어서 어떤 정당을 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최저 한계를 판단할 수도 있다. 이것은 도덕률에 합당한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이며 물론 이 판단은 강론 때에 강조할 수도 있다. 교회 당국은 독자적으로 그때와 그 곳이라는 조건하에 즉 그때의 시국에 어떤 형식으로 교회의 관심과 권리를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해명할 수 있다.
교회가 취할 태도와 그 방책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우선 그 결과를 심사묵고 할 것인데 이때 교회는 상술한 바와 같은 한새를 잊어서는 안된다. 즉 교회 본래의 사명의 우위성(優位性)이며, 이 사명을 위태롭게 하지 않아야 하며 이 사명에 맞는 방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우들이 어떤 정당을 선거에서 지지하는데는 최소한도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보통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것이리라. 즉 자연법적인 도덕률의 근본점과 합치되는지 특별히 공적 생활에 관계되는 한 더욱 그러하고, 그 정당의 정강과 실천 공약이 교회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곧 이것이다. 영(英)연방제국 및 많은 미주(美州) 제국에 있어서는 공산당을 제외한 기타 모든 정당이 대표 혹은 전적으로 이 두가지 점을 충복시키고 있다고 교회는 믿고 있는 터이다. 예외적 혹은 폭정이 자행되고 있는 경우, 즉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교회는 이 한도를 더욱 낮추어야 한다. 이것은 보다더 큰 손해를 방지하고 경우에 따라서 최소한도 전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교회의 명령은 다음 두 가지에 유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세계관적으로 중대한 일에 관한한 가톨릭 신자들의 일치를 공적인 형태에서도 표시해야 할 것. 세계관적인 것이나 신자 각자가 각각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가톨릭 신자는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할 것. 여기서 종교가 정당을 혼동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