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깐=NC 제임스 1 투세크 몽시뇰 記】 <요안 23세> 교황 성하는 닥쳐오는 대공의회르 ㄹ직접 준비할 여러분과 위원회의 창립을 발표하셨다.
친의(親意)로 기초되어 친서(親署)된 친한(親翰)으로 교황은 말씀하시기를 이 분과위원회들은 『전세계 각지에서 선발된』 주교들 및 사제들로서 구성될 것이므로 『이 면에 있어서도 교회의 보편성이 발휘될 것이다』라고 하셨다.
「모두 푸로푸리오」(親旨)로 알려진 『수페르노 데이 누뚜』(지극히 높으신 자의 격려)라는 제목의 이 교황 친한은 『공의회에서 토의할 수 있는 안건의 연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세워진 10종의 중앙 연락위원회의 명칭을 열거했다.
이와같이 하여 <요안> 교황은 20세기의 교회로서 거의 확실히 가장 중대해야 할 한가지의 사건에 착수하셨다. 이번의 새로운 발표로써 성취된 일인 교황직속 대공의회 선행(先行)준비위원회를 그가 창립하시던 1년전의 축일인 성신강립주일에 그의 발표가 나왔다.
이 교황이 행동의 최고 중요성은 비록 그 일자가 아직 미정일지라도 제2차 바티깐 대공의회의 성격을 대부분에 있어서 그가 이미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있다. 그 이유는 그가 10종의 준비위원회를 설립하셨을뿐 아니라 - 아마 보다 큰 일반적 관심도 되는 - 2종의 사무국을 또한 설립하셨기 때문이다. 1종은 통신방법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며 또 다른 1종은 그리스도교도의 의무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다.
이 「모투 푸로푸리오」는 그 원문에서 그리스도교도의 일치를 탁월한 자리에 놓은만큼 그것이 제2차 바티깐 대공의회의 지배적 주제가 되리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첫 구절에서 교황은 『그리스도교도라는 이름을 주장하면서도 이 종도좌(宗徒座)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거룩하신 목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인 그리스도의 교회로 나아올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다시 한번 활기를 띠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몇구절 다음에 교황은 그가 대공의회의 제1목적을 성명한 그의 최초의 회칙을 상기하셨다. 그는 그것을 인용하여 말씀하셨다. 『이 사건은 확실히 진리와 일치와 애덕의 훌륭한 표명이 될 것이다. 내가 진실히 희망하는 이 표명은 그것을 보나 이종도좌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당신 아버지께 그처럼 열렬히 빌으시던 그 일치를 찾아보라는 정녕한 초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또 그는 그리스도의 일치에 관한 사무국이 『그리스도교도의 이름을 지니나 이 종도좌에서 떨어진사람들이 대공의회의 사업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나의 애정과 선의의 표적으로서』 설립될 것을 성명하셨다.
준비위원회의 조직상 구성의 상술에 앞서 교황이 강조하신 제2요소는 그가 각 준비위원회에 대한 그의 개인적 관심과 통솔이었다.
그는 각 주교의 의견과 각 성성의 제안과 각 대학의 연구를 어떻게 『최대의 주의로써』 친히 심사했는가를 기술하셨다.
그는 각 위원회와 각 사무국의 모든 요직을 친임(親任)할 것과 중앙위원회를 친림(親臨) 또는 특사파견으로 친재(親裁)할 것과 중앙위원회가 각 준비위원회의 진전과 결과를 그에게 친히 보고하는 책임을 질 것을 마련하셨다.
이 「모투 푸로푸리오」는 제2차 바티깐 대공의회의 각 준비위원회의 조직을 이런 방법으로 마련했다.
최고기관은 중앙위원회로서 교황이 침림 또는 특사를 파견한다. 중앙위원회는 10명의 분과위원장 추기경과 교황이 선택한 추기경 및 주교 약간명의 위원을 구성한다. 중앙위원회에 각 준비위원회의 총사무장이 될 사무관 1명을 둔다. 다음에 10종의 분과위원회가 따른다.
▲주교 및 교구행정기관의 위원회
▲ 성직자 및 성직자의 규률을 위한 위원회.
▲수도회의 위원회
▲ 성사 규칙의 위원회
▲ 전례의 위원회
▲ 연학(硏學) 및 신학교를 위한 위원회
▲동방교회를 위한 위원회
▲선교를 위한 위원회
▲평신도 사도직의 위원회
이상의 각 위원회 외에 통신방법 및 그리스도교도 일치의 2종의 사무국을 첨갛나다. 「모투 푸로푸리오」는 후자에게 『고문단』이라는 이름을 주었다. 각 위원회는 추기경회장 1명이 통솔하고 『주교의 위계(位階)와 고명한 성직자로부터 선발될』 회원으로 구성한다. 각 위원회마다 고문 약간명과 사무관 1명을 둔다. 이원장, 위원, 고문, 사무관은 교황이 선택한다.
통신방법사무국은 교황이 지명한 고위성직자가 통솔할 것이며 교황이 선택한 국원 및 고문 약간을 갖는다.
그리스도교일치 사무국은 추기경 1명이 관할한다.
이 「모투푸로푸리오」는 또한 필요가 있을때 다른 분과위원회를 교황이 수의(隨意)로 설립할 것을 마련하고 10종의 위원회가 각자의 소위원회를 설치하기를 허락한다.
제2차 대공의회의 수속규칙은 중앙위원회가 세운다. 필요시에 이 공의회의 경제면 및 기술면의 독립된 사무국 설치를 위한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