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서양서는 결혼했던 사람도 신품을 받을 수 있다는데…
발행일1960-06-19 [제234호, 2면]
【문】 본인은 12년전에 성당에서 정식으로 결혼하였으나 실패하고 지금은 독신으로 있읍니다. 풍문에 들으니 여자는 경상도 모처에서 1남2녀를 낳고 잘산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본인은 신부가 될 수 없을까요. 서양서는 결혼했던 사람도 신품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서울 고독생)
【답】 라틴 교회에서는 그 모든 사제들에게 독싱생활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전라틴교회에 일반화된 것은 1073년, 교황 <그레고리오 7세>께서 성직자의 독신을 명한데서 시작됩니다. 동방교회에서는, 로마교회로 통합된 동방교회도 역시 그러합니다만 신품성사를 받기전에 결정을 해야하고 또 그 서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주교는 동방교회에서도 독신자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라틴전례의 가톨릭교회에서 결혼한 남자가 신품성사를 받으려면 상대방 즉 아내가 자유의사로 혼인생활을 포가힌다면 가능합니다. 자녀부양의 의무가 없어지고 아내가 어떤 수도원에 들어가든지 혹은 동정허원을 하는 경우는 쉽게 성청의 관면을 얻을 수 있읍니다. 서양서도 이런 예가 적지않습니다마는 귀하의 경우는 전연 다릅니다. 그리고 한국은 전교지방입니다. 서양과는 형편이 다릅니다. 귀하는 무엇보다도 혼배성사의 진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무한한 용기와 겸손으로 귀하의 가정문제를 해결하십시요. 귀하의 합부인께서 가정을 버리고 나간 것은 귀하를 신부가 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님은 귀하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신부가 되어 남의 영혼을 구하려고 하기전에 부인의 영혼을 구할 모든 노력을 다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