疑質歡迎(의질환영) - 예수회 입회는
발행일1961-05-14 [제278호, 4면]
【질의】
A. 평수사의 입회(入會)를 받고 있읍니까?
B. 영세 후 몇년, 연령은?
C. 성소 위한 기구를 할 수 있읍니까?
D. 예수회 수사의 소임은?
E. 입회 절차는?
F. 그리고 그 특징을 알려 주십시요 (ㅅㅂ生)
【해답】
A. 받고 있읍니다.
B. 성회법에 의해서 영세 후 3년이며 연령은 규정이 없읍니다(단 신체적으로 능력이 있는자에 한함)
C. 이 문제는 자기의 지도신부와 예수회에 문의하십시요.
D. 예수회에 문의하십시요.
E. 입회절차나 서류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F. 이것도 예수회에 문의하여 주시면 본인의 사정에 따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예수회의 특징은 문화교육사업과 미개지 전교사업입니다. C나, D는 질문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해답해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