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추기경의 일상생활
발행일1960-06-26 [제235호, 2면]
교황 다음인 교회 안에서의 친왕(親王)과 같은 지위에 있는 추기경은 직접으로 교황에게 자문(諮問)을 하는 중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으면서 그러나 일 본당신부만큼의 자유도 없다고 한다.
추기경 홍모(紅帽)는 거기 많은 특권이 부여되어 있음같이 또한 그만한 부자유(?)가 있고 특별히 「로마」에 거주하는 추기경들에게 그러하다고 한다.
교회가 추기경에게 맡기는 공식 절차(節次) 등은 실로 방대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그 사생활은 지극히 간소하고 또 단순하면서 공적인 지위는 실로 교황의 오직 다음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
추기경이 된 뒤는 뻐스나 택시를 탈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곳 또는 중대한 의의를 갖추지 못한 초대에도 응할 수 없게된다. 「로마」에 거주하는 추기경들은 교황이 집행하는 모든 의식(儀式)에 나가야 하고 「로마」를 떠날 때는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로마」에 거주치 않는 추기경도 「로마」에 왔을 때는 반드시 성하를 뵈워야하고 떠날때 별도의 허락을 청해야 한다.
까논법(法)의 규정으로 95조에 달하는 전범(典範) 규정을 하고 있다. 예복(禮服)을 어떻게 입고 저택을 어떻게 하며 어떻게 매장(埋葬)될 것까지 정하고 있는데 이는 「로마」에 있는 추기경에 한하고 다른 지역의 추기경은 이에 준하기로 되어있다.
예복규정은 특히 복잡한 것이어서 새로 추기경이 되는 경우 여기 가장 큰 경비를 들이게 된다.
그러나 많은 추기경들의 집무(執務)때의 복장은 지극히 간편하다. <따르디니> 추기경은 신부들이 입는 평의한 수단을 입고있다.
추기경은 그 지위에 의해 교황, 주권자, 국가원수, 왕통계승태자(太子)를 제외한 그외의 어느곳서도 앞자리에 서게된다.
누구라도 추기경을 초대하려면 특별예우(禮遇)의 모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초청자는 초대추기경 앞으로 그곳에 초대되는자의 명단을 보내고 그 도착에 특별한 환영행사를 마련해야 한다.
그때문에 추기경은 그 지위에 맞지않는 장소에 나가는 법이 없고 사전(事前) 반드시 상당한 조사를 하게된다.
추기경의 저택은 교회의 회합을 할 수 있는 홀, 추기경 거실, 응접실, 소성당, 그외에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
이런 설비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근래 새로 임명되는 추기경들은 특별허가를 얻어 둘 셋씩 성청소속 건물에서 공동으로 저택을 정하고 있다.
「바티깐」 소유건물에서 거주하지 않는 추기경은 월(月) 백딸라의 지급(주택비)을 받으며 추기경의 월수당은 6백6십딸라이고 중요행정을 담당하는 경우 50딸라가 첨가된다.
이런 돈은 거의 주택 유지에 충당되야 한다. 추기경은 거의 주택 유지에 충당되야 한다. 추기경은 교회의 많은 의식에서 영예(榮譽)를 표시하는 어려운 절차를 수직해가야 하며 그의 비서를 두고있다.
보통 쿠크와 운전수를 고용한다. 운전수는 꼭 필요한 것인데 -바티깐의 차를 쓰는 수가 많치만- 왜쟈하면 앞서 말한대로 택시나 뻐스를 승용치 못하는 규정 때문이다. 만일 비공식으로 산책을 하려는 때는 그 지위의 표시를 하지 않고 평복을 입어야 한다. 추기경에 따라서는 산보하고 물건사러 가고 하는 수가 많은데 이런 경우 될 수 있는 한 추기경인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기차여행에서는 미리 독점석(獨占席)을 예약해야 한다. 이런 것이 불가능할 때는 역시 검은 신부복장을 하고 추기경의 위엄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죽음에 즈음해서도 추기경의 위엄을 갖추기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까논법은 「로마」밖에서 죽은 추기경의 장례는 반듯이 그곳 주교좌는 주요성당 구내에 장례되어야 한다. 「로마」의 추기경에 대해서는 그 장례지를 교황이 결정하게 된다.
또 규정대로 추기경의 장례에는 유해의 둘레에 백개의 성초를 켜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