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청, 주교·수도원장 앞으로 書翰(서한)
聖廳訓令(성청훈령), 世界的(세계적) 祝日(축일)에 優先(우선) 줄 일
各(각) 地方(지방) 曆(력) 起草者(기초자)에 警告(경고)
【바티깐=NC】 성청에서는 전세계 교구의 주교 수도원 원장 앞으로 새로운 훈령(訓令)을 내리고 각지의 교구와 수도회가 독자적인 특별한 전례적 의식을 행하는 것은 좋으나 반듯이 역사적 정확성을 엄수해야 하며 또한 교구와 수도회의 특별한 지방력(地方曆)은 교회가 거듭 강조하는 바에 따라 주일 및 그리스도교의 주요한 비의(秘義)를 축하하는 축일과 성절(聖節)을 우선적으로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 훈령은 「예부성성」(禮部聖省)에서 발표되었고 이는 미사경본과 성무일도를 간편하게함과 동시에 교회력 안에서 약간의 성인축일을 삭제한 바 있는 작년 7월의 예부성성의 포고를 보완(補完)한 것이다.
동 포고(布告)를 발표한 성청 서한 중에 교황성하께서는 교구와 수도회의 특별력(特別曆)은 신판(新版) 전례서(典禮書)와 교회력의 주의(主義)와 이상(理想)에 될 수 있는 한 조속히 적합(適合)시켜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또한 신포고는 각 교구가 독자적인 전례력을 가지는 것은 좋으나 그 특별 전례력의 기초(起草)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교회 당국은 지방적 축일에 대하여 전교회의 세계적 축일보다도 우선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였다.
동 훈령은 약간의 신심상의 축일을 열거하고 그것은 그것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장소에 한해서 준수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 훈령은 특별력을 만드는 주교 및 책임자는 역사와 제성인의 생애에 정통(精通)하고 있는 인사들에게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하고 성명 외에는 역사적인 지식이 거의 없거나 또는 전연 없는 순교자들의 축일은 많은 성인과 복자가 교회력에서부터 제거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하였다.
또한 각 주일은 그리스도의 부활 기념일이며 그리고 주일 성주(聖主)와 성모의 축일 및 전교회의 다른 축일은 지방적 축일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끝으로 동훈령은 재차 역사적 정확성을 강조하고 충분하고 또한 확실한 자료가 없을시엔 삼가하라고 경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