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會(교회)와 政治(정치) (完)
발행일1960-06-26 [제235호, 3면]
그러나 이외에도 신앙을 중심으로 한 종파 정당에는 미해결점이 있는 것이다. 다면한 시국의 어떤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치적 해결을 하는데에 있어서 그리스도교적 제원칙(諸原則), 일테면 자연법적 사회질서 원칙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임이 명백한데도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여기에는 「그리스도교적 신분국가(身分國家)」라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 문제 자체는 종종 순(純) 이론적으로 많은 해결점을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교적 원칙에 찬동하여 일치된 의견을 가진다면 그 해결책의 하나를 채택하게 되고 또 그 하나를 구체화 하게 될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확실하게 말해둘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해결책을 정치적으로 구현하느냐 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 아니고 사계의 전문가들의 일인 것이다. 그러나 이문제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되기가 쉽지 않다. 교회는 어떤 구체적인 해결안 내지 구체적인 해결 자체가 그리스도교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지 혹은 교회를 심히 위태롭게 하지나 않나 하는 것을 판단한다. 교회가 우선 이러한 부정적(否定的) 판단을 한다고 해서 어떤 해결이 긍정적(肯定的)이냐 하는 것을 선택하는데 오랜 시일을 요하지 않는다. 즉, 교회의 긍정적인 판단은 곧 뒤따라 그리스도교적 원칙에 합일되는 어떤 정치적 해결로 바뀌게 마련이다. 이 판단이 역시 그곳과 그때에는 최선의 해결이라는 것을 곧 알게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당이 그리스도교 원칙밖에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정치적 작용력이 없어지는 것과 또 순전히 교회정책으로만 흘러가서 정당 본래의 사명을 잊고 당면한 정치적 문제마저 소홀하게 되는 것은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어떤 확고부동한 구체적인 정책안을 결행하려면 교우들로 하여금 그 세계관을 이유로 그 정책에 찬동하도록 강요할 수는 있다. 즉 교우들은 여기에 대하여 당연히 각각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으나 세계관을 토대로 해서 경제적 사회적 이해를 떠나 그 안(案)에 투표할 것을 강요할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순전히 신앙을 중심한 종파 정당이 교회와 동일시 될 위험이 없을까? 그런 정당이 다른 정당을 교회의 반대당으로 규정하고 정권교체에 제하여는 교회의 적대정부가 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위험은 없는가? 이러한 위험이 개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앙중심의 종파정당 창당의 암시를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가령 적극적인 교우들이 일선에 나서서 교회에 대하여 공격적이며 그 속화를 시도하는 정부와 대항하여 싸울 경우 같은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싸워 다소라도 승리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이럴때는 교우들이 그 신앙 때문에 그들의 경제적 특수권익마저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투쟁은 장구한 시일을 지탱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계산 외에로 또 일정한 예비책을 강구해둘 필요가 생길 것이다. 즉 가톨릭교회가 싸운다는 다시 말하면 교우정치가 즉 교회라는 그릇된 동일시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톨릭이라는 말을 피할 것이며 다른 일정한 종파정당과 합작해야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술한 해결책은 어느 것이나 다 난점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해결책이 현하의 사정으로 보아 묵은 시도(試圖)에 비하여 혹시나 보담 더 정당하게 개척되지나 않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현재로서는 두가지의 안(案)이 제공되어 있는 것 같다.
즉, 그 하나는 보담 더 정수(整數)의 안으로서,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그리스도교 세계를 만드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이 다종다양한 사회에 있어서 이러한 어떤 안을 실현시킬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다. 만일 실현시킬려면 만사 그리스도교적 방법이기보다 먼첨 폭력의 방법을 빌리는 길외에 도리가 없을 것이며 폭력의 길이란 당장에 반대작용이 일어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 둘째의 안은 침투의 방법이다. 이 안은 자유세계의 어떤 특수한 나라에서는 발전할 여지가 있을 것이며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제2의 보장을 획득하는데의 여러가지 곤난한 점을 감소할 것이다. 물론 많은 정당들에 있어서는 종교는 소중한 것이라는 인식이 관철되어 있는 것 같은 또 종교의 가치를 어떤 정당은 현세적인 목적에서 그 기치를 높이 내걸고 있으며 또한 현세적인 일을 위해서는 종교의 가치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러한 필요에서 자연법적 절대 불가침의 어떤 원칙에 한해서는 찬동도 하고 또 교회에 대하여는 그 사명의 자유로운 행사(行使)를 보장해야 한다고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한 관계로 이러한 정당들은 그 사명, 위치, 또는 중앙집권제를 수집하려는 것이냐 연방제냐 군주국이냐 공화국이냐 등등의 그 이해관계에 따라 대소간의 순(純)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구별될 것이다. 교회에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교우들로 하여금 공적생활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각성케 하고 교우들은 여기서도 그리스도신자로서 행동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게 하고 그리스도교 원칙을 충분히 알게하여 그것을 증명하게 할 사명이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가톨릭신자가 언제나 어떤 특정된 정당에 관심을 돌릴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렇게 하므로써 신자들이 그 작용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하여 많은 정당들 가운데서 기회가 많은 정당을 고르고 비교적 독소가 적은 정당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우들의 표를 많이 얻고록 그 정당을 소개하며 알리는 것은 정당들 자신의 일이다. 물론 선거때 분만 아니다. 교회는 침투의 방법을 쓰는 이러한 발전을 찬양할 수 있고 고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여러점을 검토 지도할 것이며 구속하지 않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