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교 사회질서의 재건」이라는 <비오> 11세 교황의 회칙의 제목에 보이는 「복구」(復舊)라는 말은 사실상 이 회칙 전문의 관건(關鍵)이다. 그것은 부흥, 재건, 재장(再장)이라는 뜻이다.
<레오> 13세 교황의 「레룸·노바룸」이 40주년에 반포되었기 때문에 「40주년 만에」(과드라제시모 안노)라는 제목을 띤 이 회칙은 과거 40년 동안에 그 위대한 문헌의 그리스도교 원칙이 어떻게 사회에 스며들었는가를 지적하였다.
■ 슬퍼할 만한 상태
『「레룸 노바룸」의 교훈이 가톨릭 일치의 밖에 있어 교회의 권위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사이에 까지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가톨릭 사회 원칙이 점차로 전 인류의 지성회칙 「레룸 노바룸」이 진실로 명심할 만한 문헌이 된 바 『그는 만국에 표준을 세우시리라』라는 <이사이야>(11장 12절)의 말씀이 잘 부합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교 사회질서적 유산의 일부분이 되었던 것이다』라고 <비오> 12세 교황은 지적하였다.
「레룸 노바룸」의 원칙이 입법 의회와 사법 법정에서 승인을 받게 되었다고 그는 보태어 말하였다. 『이의 재건』에 관한 이 회칙은 「레룸 노바룸」이라는 회칙을 요청한 바의 슬퍼할 만 한 사건들의 상기(想起)로써 시작된다.
『참담한 궁핍에 놀라운 방대한 수의 노동자들이 그들을 애워싼 고경(苦境)을 면하려고 헛되이 악전고투하였다.』
주(主)로 자기의 선임자의 이 위대한 회칙의 결과로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교도로서 지닌 바의 존엄성으로부터 나오는 노동자의 신성한 권리의 강력한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초기(初期)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법리론(法理論)의 일파(一派)가 일어났다』라고 <비오 11세> 교황은 선언하였다. 이러한 법률은 영혼, 건강, 체력(體力), 가족, 주택, 공장, 임금, 위험성 있는 노동에 관한 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모든 조항이 부인과 소년에게 대한 특별한 고려와 함께 임금 노동자들을 동정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대부분의 고용주만이 아니라 정부까지도 의혹시(疑惑視)하던 시대에 <레오 13세> 교황은 탁월하게도 각자의 직종(職種)에 따르는 노동조합의 조직을 그리스도교 노동자들에게 장려하고 그 실행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 금과옥조(金科玉條)
<비오> 11세 교황의 회칙으로부터 금과옥조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사회와 경제의 발전에 따라 항상 물의(物議)를 일으키는 부(富)가 <레오>13세가 말한바 만민의 공동선이 그 때문에 향상되도록 각종의 개인간에 분배되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정개(整個)사회의 행복이 안전하게 방위되어야 한다. 사회정의의 이러한 원칙에 의하여 일당의 계급이 타방의 계급을 이익분배로부터 제외함이 금지된다』
『그리하여 각 개인은 자기의 정당한 몫을 받아야 하며 생산된 물건의 분배가 공동선 즉 사회정의의 요구에 합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과잉한 부를 소유하는 소수와 빈곤가운데 생활하는 다수사의의 광범한 차별이 근대 사회에 중대한 죄악을 구성함을 모든 진지한 관찰가(觀察家)가 의식하기 때문이다.』
『집권자의 의무는 그 사회에 그 각종 요소(要素)를 보호함이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어서 집권자는 약자와 빈자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를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적어도 장래에 있어서 생산 과실에 대한 정당한 몫만이 부자의 손 안에 축적이 허락되고 또 충분한 만족량(滿足量)이 노동자들에게 보급되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인류 사회의 현 상태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임금 계약이 고용자와 고용주 쌍방이 적지 않은 수입을 얻는 각종 방법으로 이미 시도(試圖)되는 것처럼 어느 정도 공동경영의 계약으로 완화되기를 권고함직 하다고 여(余)는 생각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노동자와 사무원이 소유권 또는 관리권에 있어서 이익배당을 받게 될 것이며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 이익에 참여한다.』
■ 가족수당의 요구
『무엇보다 먼저 노동자에게 치루어지는 임금이 그 자신과 그의 가족 유지에 충분해야 한다…… 아동의 연약한 연기(年期) 또는 부인의 연약성을 남용함은 그릇된 일이다. 모성은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또는 가정 근처에서 자기 시간을 가사(家事)에 바쳐 가정과 가정 부근에서 자기 일을 이행할 것이다. 여(余)가 전력(全力)을 다하여 반대하는 바,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아비의 봉급이 부족하여 모성 고유의 용심(用心)과 의무를, 특히 자녀교육을 등한히 할 정도로 가정의 울타리 밖에서 수입 많은 직업에 종사함이 강요된다는 그러한 이유로 가정의 어미를 남용함이다.』
『이 오래동안 바라던 사회재건은 각국의 산업이 종사자 다수가 이탈한 바의 그리스도교 정신의 심각한 갱신(更新)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우리 노력은 소용없이 될 것이며 우리 사회의 건축이 반석 위가 아니라 무너지는 모래 위에 건축될 것이다』
1891년 5월 15일에 반포된 「레룸 노바룸」 안에 선명(宣明)된 원칙 가운데 어느 부분이 오늘날에 와서 평범하게 보이는 것은 「레룸 노바룸」이 그 원칙은 물론이라고 생각할 만큼 평범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민주주의를 찬성하는 사람은 노동조합의 존재를 시인한다.
노동조합이 어떤 때는 약하기 보다 너무 강하다는 이유로 논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61년에 진부(陳腐)하게 보이는 일이 1861년에도 반듯이 진부했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 당시 아직도 많았던 자유방임주의는 독신자들에게는 노동조합이 「사회주의」였던 것이다.
<레오>13세 성하는 직접이라기 보다 간접적으로 노동조합 운동의 방향에 대한 세계의 사상을 감화했기 때문에 그의 말을 솔직하게 들은 사람은 그의 원칙의 일부를 받아들였다.
<레오>13세 교황이 제시한 경제교훈의 대부분이 아무리 보아도 전적(全的)으로 계시된 진리만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다. 특별히 가톨릭적인 교훈에 대한 그의 호소는 얼마 안 된다. 그의 논쟁의 대부분이 자연도덕 또는 상식이하(以下)의 것은 하나도 없다고 누가 말한 바의 상식적인 도덕을 토대로 한 것이다. 그 원칙이 자연적 원칙이라는 사실이 비가톨릭들이 자주 가톨릭과 마찬가지로 어떤 때는 그보다 더 그 원칙을 찬성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 경제를 초월하여
「레룸 노바룸」의 가장 결정적인 교훈은 실로 경제에 대한 교회의 모든 성명과 마찬가지로-경제적 운명 예정설이거나 또는 물질적 만족을 주장하는 자본주의의 편견이거나 경제적 가치만을 승인하는 모든 학설을 반대하는 항의인 것이다.
사회주의에 대한 <레오> 교황의 강력한 반대와 사유재산에 대한 그의 옹호는 사회주의가 무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가 자유의 위협이기 때문이었다. 오늘날에도 이 진리를 파악하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 이 회칙의 영향
「아메리카」와 「유럽」의 양대륙에서 오늘날 노동자의 처우가 1891년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향사되었다. <레오> 13세 교황의 회칙이 준 영향을 「유럽」 6국이 「프랑스」 「벨기」 「화란」 「룩셈불그」 「서독일」 「이태리」 - 사회주의자가 아니나 많거나 적거나 이 사회 회칙의 정신이 물들은 그리고 가톨릭 감화를 받은 그리스도교 민주주의자들의 지도 아래 미증유의 번영을 이룩한 사실 안에 볼 수 있다. 그 반면에 사회주의자들이 생산능력이 있는 재산 전체의 국유화라는 이전의 주장을 버렸다.
비록 그렇지마는 이 회칙 권고의 회상(回想)이 밝히는 바와 같이 「레룸 노바룸」의 전(全) 정신이 서방세계에 충분히 보급되기에는 거리가 멀다.
「레룸 노바룸」은 그 당시의 경제 공황의 묘사로써 시작된다. 산업주의의 발전과 중세기 「길드」의 멸망의 결과 소수인의 수중에 부(富)가 집적되었고 다수인이 무산자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레오> 교황은 이 상태를 『노예제도 보다 약간 나은』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떻게하여 부(富)가 더욱 넓게 분배될 것인가?
■ 소유(所有)의 관리(管理)
그 교황은 소유에 대한 고대의 가톨릭 교훈을 재설(再說)함으로써 시작하였다. 부자는 자기 소유에 대한 권리가 있으나 자기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없었다. 부자는 관리자이니 자기 부의 절대적 소유자가 아니다. 부자는 희사(喜捨)을 주는데 또는 자기 변덕대로 아니하는데 도덕적으로 자유가 없었다.
부자가 자기 재산이 잘 분배되도록 보장할 수 없는 만큼 국가가 개인의 덕행을 보충하기 위해 들어서야 한다. 국가는 적어도 노동자의 건강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택, 위생, 노동시설의 최소한도 수준을 유지하기를 주장하라 의무가 있다.
만일 동맹과업이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공동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정당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것은 국가는 그 동맹과업이 위협하는 불평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그 불평이 있는 곳에 불펴으이 대책을 주장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노동자에게 적당한 휴양을 허락하며 건강을 손상하는 환경을 금하느느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생활과 정당한 임금에 대하여 주장할 의무가 있다-노동자와 그 가족을 가장 검소하게 유지하는데 충분한 정도의 최소액을 제정하는-달리 말하면 오늘날 입법원에서 아직도 토의 중인 최소한도 임금법을 제정할 의무가 있다.
농촌문제에 대한 <레오> 교황의 권고는 오늘날 「미국」서 실현하기에 아직도 멀었다. 광범위의 재산을 직접 소유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는 말하고 능율의 명목 아래 광대한 면적 소유를 편드는 논쟁이 어떠하든지 그 교황은 소 면적을 택했다.
오늘날 「미국」서는 농민이 평균 가장 적게 받는 노동자들이다.
이 결과 경지(耕地) 소유자가 전율(戰慄)할 만큼 감소되어 농민은 전인구의 11%밖에 없다.
공업이거나 농업이거나 이 교황은 주인으로서 종과 고용자에게 명령하기 보다 오히려 평등한 동업자(同業者) 사이와 같이 종합이 필요한 곳에 가능하다면 협동을 토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동체의 확장은 정식 입법과 동일한 정도로 가족 농장을 구원하는데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 보조(補助) 원칙
「레룸·노바룸」의 한 가지 위대한 성취는 보조원칙의 선명(宣明)으로서 이해하는 사람이 적다. 이 교황이 말하기를 국가는 시민들이 자기들의 합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조직한 사설 단ㄷ체를 금하는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수가 적은 단체들이 무력(無力)하거나 그 분야에서 이탈했을 때만 국가가 간섭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말고 공익을 가장하여 부정당한 규칙을 부과하지 말도록 백방으로 경계하여야 한다』라고 그 교황이 말하였다. 이것은 노동조합과 협동체에만이 아니라 교육단체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점점 번저가는 이 「레룸·노바룸」의 멧세이지는 비록 그 자체가 경제적 이론이 아니나 이것이 없이는 경제가 인간에게 봉사하기 보다 인간을 노예화할만치 질서가 잘 잡힌 경제에 대하여 본질적이다.
인간의 영성적 목적이 부(富)의 생산과 분배의 지도가 된다는 것이다.
생산이 절대로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언제나 생산이 어떻게 인간에게 유용한가를 질문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수효를 보충하는 이외의 농산물을 생산함은 무의미하다고 <레오> 교황이 말했을 것이다. 그 때문에 70억 「딸라」의 곡물과 섬유가 정부의 창고에 저장된 상태는 그러한 질문이 없다는 상태의 결과이다. 생산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리는 부(富)를 증가하는 목적이 있는 방향으로 부를 증가하는 방법을 발견하자 그러나 그 일에 종사하기 전에 언제나 우리 행동의 목적이 있어야 함을 주장하자고 <레오> 교황이 말했을 것이다. 부의 생산은 인간의 구령을 돕는다는 한 가지 목적밖에 없다. 만일 부가 구령을 돕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부가 도리어 올가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