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勤勞者(근로자)의 團體權(단체권)
敎員勞組問題(교원노조문제)는 어떻게 解決(해결)되나
발행일1960-07-17 [제238호, 2면]
사회입법(社會立法)의 역사는 19세기의 후반기부터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활동은 20세기에 들어서서 였다.
방임된 자본주의가 낳은 경제적 불균형은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야기시켰고 그러한 모순은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문명국일수록 더욱 심하였던 것이다. 당황한 위정자(爲政者)들은 그 위기(危機)를 극복하고 건전한 사회발전을 꾀하여 여러가지 사회정책을 세웠으며 자본가의 억제와 노동자의 보호에 착안하여 사회법(社會法) 특히 노동법(勞動法)의 제정에 주력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봉건사회를 부신 자유주의 사상에 도취하여 교회의 가르침을 돕지 않던 위정자와 경제인들은 비참하게 짓밟힌 노동자들의 꾸준한 항거에 봉착하였고 그때서야 때늦게 각성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볼 때에 노동법은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사업주(事業主)에게 항거하여 전취(戰取한 하나의 전리품(戰利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계급투쟁(階級鬪爭)이라는 불행한 의식을 넣어주게 되었고 20세기의 비극을 낳은 공산주의의 태반(胎盤)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 중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그러한 투쟁과정을 뛰어넘어 선진국의 노동법이니 경제법이니 또는 사회보장법을 모방하기에 급급한 나라들도 있지만은 모든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그러한 투쟁의 역사를 겪어나왔다. 그러기 때문에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노동법 내지 사회법의 국제법화(國際法化) 운동이 일어났고 연달아 수십차에 걸친 국제회합을 가져왔던 것이다.
서기 1900년의 「베르린」회의, 1905년과 1906년의 「베르너」회의, 특히 1901년에는 「스위스」의 「베룬」에 국제노동국을 설치하였고 그 후 잇달아 수십개국 대표들이 모여 국제조약(條約)의 형식으로 부인과 아동의 야간작업 금지, 부인과 연소자의 노동시간 제한, 8시간 노동제, 실업자(失業者)대책, 주휴(週休)의 실시, 노종자의 단결권 인정, 작업중의 사고(事故)보상, 직업으로 인한 질병보상 최저 노동임금, 질병노쇠 사망보험, 그외에 여러가지 사회, 노동정책에 관한 문제 등을 협약(協約)하였고 1946년에는 국제연합(UN)에 경제사회 이사회 및 국제노동기구라는 독립된 조직을 가지게 되었으며 1947년에는 이미 53개국이 이 국에노동기구에 가입하였던 것이다.
1948년에는 세계인권선언 가운데서 노동권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기본권의 보장을 강조함으로써 근대국가가 노동법 문제를 통일적으로 처리하는데 더욱 박차(拍車)를 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노동법 문제는 이미 국제법화 되고 모든 근대국가가 통일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이때에 남의 나라의 것을 서툴게 모방함으로써 불미와 모순과 애매한 점이 많은 우리나라의 노동법 조문을 문리적으로 해석하여 왈가왈부(曰可曰否)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익살스러운 일이다.
노동자는 근로자이다. 그러나 근로자는 모두가 노동자가 아니다. 근로자는 사용주로부터 임금(賃金)을 받기 위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작을 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나 노동자는 그중에서도 육체적 노작에 종사하는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다만 공산주의 개념에 의한다면 그들은 모든 공산주의자는 노동자요 또한 무산대중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고(思考)는 그들의 정략적 궤변에 불과한 것임을 이미 본지의 사설에서 상세하게 지적한 바 있다.
그러므로 교육자는 임금을 받기 위하여 육체적 노작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아니다. 더구나 교육은 사용주와의 관계가 아니고 제자(弟子)와의 관계라는 것이 다른 근로자와 구별되는 점이다.
물론 정신생활을 부정하는 유물사상자들에게는 이러한 이론이 이해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자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여 교육자의 단결궈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모든 근대국가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며 외국에는 교육자 조합뿐만 아니라 공무원조합도 있다. 가만 노동조합과 달라 제각기 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그 단결이 교육자 또는 공무원의 복지사업과 자질향상(資質向上)을 목적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같은 사업주에 대한 대항의식에서 뭉친 단체가 아니고 따라서 쟁의권(爭議權)이라는 것이 인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제1차세계대전 후에 발표된 노동헌장(Iabour Charter)인 평화조약 47조에 보면 국네조동상설기관 설치목적에 『산업에 종사하는 엄금생활자의 신체상 도덕상 및 지능상의 복지운운』하였고 또 우리나라 노동조합법 제3조를 보면 조합원의 결격 조건(缺格條件)으로서 노동조합이 공제(共濟) 기타 복리사업만을 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또한 독립노동자(전문기술을 가진 노동가)는 동법 제4조가 말하는 근로자의 개념에 들어가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더구나 노동쟁의조정법 제5조 1항 단서에는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이외의 공무원은 쟁의행위(爭議行爲)를 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쟁의권이 없는 단결권이란 적어도 사용주와 대항관계에선 노동법이 말하는 단결권과는 그 성질상 다른 것이다. 이러한 단결은 그 목적이 공제, 복지, 영구 등에 있는 것이고 대항(對抗), 쟁의(爭議)를 통하여 달성된 목적을 가진 단결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법이 말하는 단결권은 그와 동일 개념 안에 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과 쟁의권(爭議權)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위에서 말한 역사적 과정과 목적을 통하여 충분히 이해 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목적이 사용자에게 항거하여 자기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있는 이상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연히 단체교섭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만약 단체교섭이 결렬(決裂)된 경우를 고려하여 마땅히 쟁의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치이다.
지금 이 땅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교원노조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인정하는 근로자의 다나결권에 의거하여 조직되었다. 그러나 이 교원단체는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쟁의권이 인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단체가 노동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 제아무리 주장한들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이상 고용주(?) 측에 투쟁형식으로 대항할 아무런 합법적인 방도가 없는 것이며 더욱이 교육자는 적어도 지식을 팔아 그 대가(代價)로서 봉급을 받으면 그만이다는 사상이상의 것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교육자는 근로자이다. 그러나 결코 노동자가 아닐뿐 더러 특수 공무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