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깐=NC】 교황께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미사경본」과 「성무일도」와 「전례력」(典禮曆)을 개정하여 1961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교황께서는 「전례개혁」을 위한 선교황 <비오> 12세의 노력을 되살려 「미사경본」과 「성무일도」의 수정(修正)을 착수하기 전에 앞으로 열릴 대공의회를 기다리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전례개혁의 기본 원측을 다가오는 공의회의 신부들 앞에 내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세속적 요구에 응할 수 있고 교구 사제들을 돕는 뜻에서 「성무일도」가 짧아지긴 하나 이를 모두 암송(暗誦)해마 할 것이며 심심(深甚)한 정성과 기도에 따른 암송을 함으로써 보상을 감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고 교부들의 저술은 그러한 예지와 경건의 원천인 만큼 사제들이 그 저술을 신변에 두기를 교황께서 촉구하였다.
교황께서는 이번 개정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6개의 특별조항을 제시하였다.
1, 개정은 일반규례(規禮)와 「로오마 성무일도」 규례 「미사경본」 규례를 취급하여 세부분으로 구별한다. 새로운 「전례력」을 포함하여 1961년 1월 1일에 「라띤」저례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시행된다. 동시에 「라띤」 전례안에서 그들 자신의 전례예규를 사용하던 「도미니코」회나 「갈멜」회와 같은 모든 회원은 그들 자신들의 예규에 엄격히 전용(專用)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새 규례에 따라야 한다.
2, <비오> 10세 칙령의 「성무일도」에 관한 「디비노 아프라투」 규정과 같은 모든 변경 추가를 포함한 현재 시행중인 규례는 그 날자로 효력을 소실한다. <비오> 10세 법령은 1911년에 「성무일도」를 단축시켰다.
3, 어떠한 법령이나 특권이나 관면이라도 새 규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페지한다. 이것은 수 세기를 묵었거나 오랜 옛날의 관례에 속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적용되며 또한 특별히 혹은 개인적으로 언급할 가치가 있는 규례에 까지도 적용된다.
4, 「예부성성」이 승인한 「전례서」(典禮書) 편찬자는 「성무일도」와 「미사경본」 편찬을 맡으나 일치(一致)를 보장하기 위한 성성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성무일도」의 새 편찬은 「일반규례」와 「로오마 성무일도 규례」의 낡은 본문을 제거해야 한다. 새로운 「미사경본」은 낡은 「규례」를 제거하고 새 「일반규례」와 「로오마 미사경본 규례」의 원문을 실려야 한다.
6, 교구나 수도회의 해당 책임자들은 새로운 「규례」의 정신과 규범에 따를 수 있도록 가능한대로 조속히 그들의 「전례력」을 올바르게 개정하여 「예부성성」의 승인을 맡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