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발행일1960-08-21 [제242호, 4면]
【문】 서자 또는 사생자가 가톨릭신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양반제도(兩班制度) 아래서 겪은 우리의 조상이나 현사회서도 운위(云謂)되는 이서·사생자 천대가 교회에서도 있다니 심히 불공편합니다. (江原賤生)
【답】 양반제도 때와 교회가 규정한 것을 같이 생각해서는 오해입니다. 서출(庶出) 또는 사생(私生)은 신품을 받는데 교회법상 조당입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다만 공동선(共同善)을 위한 교회법의 요청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성직자의 위신을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군도 복무상 선(善)을 위하여 지원 접수의 필수조건이 있읍니다. 그러니 교회가 사제를 지원하는 청년을 접수하는 필수 조건에 조심하는 것을 이해하십시요.
그러나 어느 사생자 청년이라도 인지(認知) 은패를 막론하고 자기 부모의 사후(事後) 결혼, 또는 교황칙령, 또는 수도허원으로 적자가 될 수 있읍니다. (까논법 1116) 그와같이 적자가 된 사람은 신학교에 입학허가될 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