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牧師(목사) 主禮(주례)로 結婚(결혼)한 敎友(교우)
발행일1960-08-28 [제243호, 4면]
【문】 저의 여학교 동기생 교우가 장로교파의 목사 주례로 열교인과 결혼했읍니다. 그후 얼마 안가서 그녀는 이혼을 당했읍니다. 이런 경우 그녀는 다시 회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합니까?(淸州 Y 女)
【답】 그 여자가 기도(企圖)한 결혼은 교회법의 절차가 없으므로 무효합니다.
즉 권위있는 사제와 사전에 접촉하지 않했다는 것, 그리고 비가톨릭과 거불어 기도(企圖)했기 때문에 위법입니다.
교회는 이런 일을 파문으로 처벌하며 그 사죄권이 교구장에게 보류되어 있읍니다. 교회와 화해하기 위하여 그 여자는 자기 죄를 고해하고 그 죄르 ㄹ보속해야 합니다. 만일 그 고해신부가 그런 사건을 취급하는 대리권을 교구장에게 받지 못했으면 그 신부는 교구장으로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특허를 받아야 합니다. 그 결과로 교회 안에서 입장이 좋아질 것이며 인간행복에 공헌이 큰 양심의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