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産母(산모)위해 落胎(낙태)할 수 있나
발행일1960-09-04 [제244호, 4면]
【문1】 임부(姙婦)의 건강 불량으로 의사로부터 낙태(落胎) 방법 외는 산모를 구할 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을 때 낙태가 죄라는 이유로 낙태시키지 않으면 2중살인이 되지 않겠읍니까?
【문2】 산모의 생명에는 영향이 없으나 건강회복을 위해 낙태가 필요하다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1·2】 태아(胎兒)에게 생존권이 있음과 산모구출을 위해 한생명을 살인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죽시적 생명취득설』(卽時的生命取得說) 즉 『영혼은 수태(受胎)와 동시에 생긴다』를 믿습니다. 모체(母體) 생명을 구하려는 병의 치료를 위한 어떤 내과적 및 외과적 치료나 수술이 설사 유산될 위험이 있다하드라도 이런 경우의 치료 수술은 허용되나 간접적이 아닌 직접 태아를 타래(墮胎)할 수술을 병행하거나 이를 목적한 여하한 고의적인 수술이나 치료는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
후자는 곧 살인이기 때문에 낙태라는 것은 나쁜 결과(살인)가 좋은 결과(산모의 명예나 건강을 위한 것) 보다 앞습니다.
낙태에 있어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의 차이는 직접 사람을 죽이려고 물이나 불에 밀어넣는 것과 전선(戰線)에서 부상한 전우를 일보 후퇴시기면 살릴 수 있는 것을 구해내지 못한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유산이 고의로 즉 직접적 의욕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이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므로 변환의 유일한 대책으로 혹은 산모에 대한 위험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의욕되거나 인식(認識)된 낙태는 여하한 것이라도 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