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聖務日禱(성무일도) 「미사」경본 典禮(전례) 이렇게 改正(개정)된다
발행일1960-09-18 [제246호, 2면]
이 글은 명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발생하여 전세계적으로 실시될 전례(典禮)의 개정에 관한 「예부성성」의 <요셉 류> 신부가 성청지 「옷세르바또레 로마노」지(紙)에 실은 해설 요지이다. (編輯者 主)
축일등급 고쳐 축일 8일도 제외
「성좌공보」(악따 아포스톨리케 세디스)가 발표한 「미사전례」(典禮) 「성무일도」 「전례력」(典禮曆)의 개정이 명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성무일도」의 개정에 따라 조과경의 전례시간이 단축되었고 축일의 등급이 재편되었고 8종의 축일이 제외되었다.
개정의 목적은 재래 전례의 간소화 및 명백화에 있고 어떠한 놀랄만한 새것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다수의 원본들에 포함된 전례규식을 수집하여 간소하고 정리하여 단일체로 만들었음에 불과하다.
등급과 예식에 따르는 축일의 재래식 2중 분류(分類)를 없이 하고 모든 축일을 1·2·3등급중 한가지로 정하여 「단식」 「복식」의 차별이 없다.
1등 主日은 장림·봉재만
그러므로 1등주일은 「장림」 수주일 및 「봉재」 수주일을 포함하고 1년중 다른 주일은 2등주일이다.
종래의 복식 『1등축일 또는 복식 2등축일』이 이제부터는 『1등축일 또는 2등축일』이 된다. 이제까지 『복식』 『단식』으로 분류된 축일을 한데 합쳐서 3등으로 한다. 4등으로 분류되는 것은 보다 덜 장엄한 예식으로 봉헌하는 기념 「미사」이다.
축일 아닌 평일 4등급으로
평일 축일이 아닌 월·화·수·목·금·토요일은 4종등급으로 분류한다.
1등 「성회례」(재수요일) 및 성주간 전부.
2등 「4제소일」 및 「장림」절의 제2부
3등 「봉재」 기간의 평일 및 「장림」절의 제1부
4등 「성탄」절과 「부활」절의 1년간을 통하여 축일이 아닌 날.
평일중 우선(優先) 「미사」나 또는 그 반대는 「특별우선 미사표」로 작성한다.
4종등급이 기원(祈願) 「미사」 및 연 「미사」에 적용되어 새 분류법으로 인정되는 중요성에 따라 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등 기원 「미사」는 2등날에, 3등 기원 「미사」는 3등날에, 4등 기원 「미사」는 보통 평일에만 봉헌할 수 있다.
성무일도 변경은 內容만 단축
새 법은 성무일도의 본질적 구성 및 형식의 변경이 아니라 전례날의 간소화 및 분류에 따라 성무일도의 경문이 자동적으로 단축되었다.
제일 큰 변경은 「조과경」이 「야과경」 1편과 「성영」 9편 「성서경」 3편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 「야과경」 하나로 모든 주일, 모든 평일, 성주간의 후(後) 3일, 축일 전일(철야) 3등 축일, 성모공경 토요일 1등 및 2등 축일 「성주간」의 전(前) 3일의 조과경은 「야과경」 3편 「성영」 9편, 「성서경」 9편. 「부활」 및 「성신강림」에 따르는 8부는 「성영」 3편, 「성서경」 3편과 더불어 전통적 「조과경」의 순서를 그대로 유지한다.
1955년에 시작된 간소화 및 생략이 「반복식」을 「단식」으로 내린 것은 증가하는 사목상 요청으로 무거운 짐을 진 신부를 도웁기 위한 것이다. 이 원칙은 실지적으로 주일을 포함하여 1년간 모든 날에 마치는 것이다.
典禮 개정은 平日 祝日 분류따라
전례력의 신판은 새 법으로 제정된 평일과 축일 분류에 따른다. 제외된 축일. 「로오마」좌 성 <베드루>(1월 18일) 심획십자가(3월 3일) 「라띤」 문전의 성 <요왕>(5월 6일) 성 <미카엘>대천신 발현(5월 8일). 성 <레오>2세(7월 3일) 성 <아나클레투스>(7월 13일) 성<베드루> 철새(8월 1일) 성 <스테파노> 유해발견(8월 3일) 성 <비탈리스> 기념 (4월 28일)
다른 축일들이 보통 기념 축일로 내려진 것은 지방적 성격과 역사상 불분명 때문이다. 그중에 포함된 축일은 성 <데오르그>(4월 23일) 「갈멜」산의 성모(7월 16일). 성 <알렉시스>(7월 17일). 성 <시라아쿠스, 성라르구스, 성 스마라그두스> (8월 8일) 성 <아씨지의 프란치스코)의 인오상(9월 17일). 성 <유스타스 및 그 동반>(9월 20일) 「란솜」의 성모(9월24일) 「칸타베리」의 성 <도마스>(12월 29일). 성 <실베스테르> 1세(12월 31일) 성모칠고
더욱 세밀하고 더욱 정확위해
새 법의 정신은 전례 개정의 사목적 양상에 있다. <류> 신부는 다음과 같이 해설을 맺었다.
『사실상 전례규식의 새 법이 나타내는 원칙적 양상의 하나는 확실히 천주공경의 외적 행사를 세밀한데까지 정확하고 질서 있는 결정을 지어 전례의 사목적(司牧的) 관념과 종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