典禮曆(전례력)·전례規式(규식) 개정 목적
간단한 것으로 더욱 聖化(성화)하라
그리스도 顯揚(현양)을 더욱 강조
더욱 現實化(현실화)한 것
영성체 전 「고죄경」 등 삭제
발행일1960-09-25 [제247호, 2면]
다음 글은 「미국전례회의」 주석 겸 「아메리카대학」의 교회법학부 교수인 「보스톤」대교구의 <프레테리크 R. 므크마누스> 신부의 해설이다(編輯者 註)
序文
50년전 성 <비오10세>가 규정하신 노선에 따라 1948년 <비오 12세> 교황이 착수하신 전면적인 전례 부흥이 또 한걸음 진전했다.
이 개정의 예고에 있어서 <요안 23세> 교황은 이 모든 개정사항의 부분적 및 예비적 성격을 설명하셨다.
『장기간 숙의난상(熟議爛想) 끝에 여(余)는 일반적 전례부흥에 영향을 줄 보다 기본적 원칙을 오는 대공의회에 참석할 각 신부들에게 제출할 것이나 「미사규식」 및 「성무일도」의 수정을 이보다 더 연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典禮曆
이 조문화(條文化)의 가장 의의(意義)있는 양상은 교회력을 현세적 순환에 중점을 둔 것이다. 즉 연중주일과 축일과 계절이 그리스도교의 주요한 현의(玄義)를 경축하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이 개정이 일종의 성인 축일 같이 보인다. 사실에 있어서는 성인 축일을 포함한 모든 축일이 그리스도 당신을 중심으로 삼음을 새로 환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요한 축일과 계절의 강화가 명백하다. 즉 「1등주일」로서 보다 높은 새 주일은 장림절과 봉재절이며 그외의 주일은 「2등주일」이다. 연중(年中) 모든 주일이 오주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시므로 경축하는 날이며 또 영세 갱신의 날이다.
성주간과 부활 전례의 1955년도 개정의 결과의 하나로서 계획된 이 모든 관념이 이제 「미사경본」과 「성무일도」의 기술적 등급규정으로 강화되었다.
이와같은 일로서 둘째로 좋은 예는 四계(四季) 소재로서 1년 사계절이 천주와 결부되도록 치중한 것이다. 이 두 기간이 성회례(재 수요일)와 「성주간」은 평일에 다음가는 『2등평일』로서 특별한 인정을 받았다.
1955년에 성청은 사계 소재날에 심품을 주도록 촉구했으니 그 이유는 신자들의 신공과 재(齎)가 사제, 부제 및 기타의 신품성사에 수반되라는 것이다.
「미사」禮節
사소한 그러나 뜻깊은 개정의 전 연속이 「미사」봉헌에 영향을 준다.
어떤 부분은 간소화했다. 연중 극소의 경우에 제대 및에서 외우는 예비적 신공이 생략되었다. 극히 많은 「미사」에서 「신경」을 염하지도 않고 창하지도 않는다. 「미사」의 장엄한 산회(散會) 경문 「이데 미사 에스뜨」(미사가 끝났으니 평안히 갈지어다)와 「베네디카무스 도미노」(주를 찬송 하시이다)는 행렬이 따르는 「미사」에서는 보류된다. 그러한 「미사」에서 마지막 복음 봉독이 생략된다. 또 「장례 미사」에서도 사도예절이 따르기 때문에 생략된다.
「미사」때 축문(祝文)들이 이제부터는 더욱 엄밀히 제한된다. 어떤 경우에는 지방주교의 요청도 엄격히 국한된다. 주교들은 임시적인 『중대한 또는 공적 필요와 재난(災難)』의 경우를 제외한 상례(常例)적이거나 또는 불확실(不確實)한 것에는 특별요청이 허락될 수 없다.
唱 「미사」
「미사」의 더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창미사」의 집전자는 제대 밑에서 기도문을 염하고 마지막 복음은 높지 않은 음성으로 봉독해야 한다.
「평미사」에서는 사제가 -1958년에 성청이 지시한대로- 필요한 경문을 높은 음성으로 명백히 그리고 천천히 염할 것을 다시 환기한다. 보통 본당에서 「창미사」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 「장엄미사」에서 의례히 하는 분향을 이제부터는 모든 「창미사」때에 첨가한다.
領聖體
신자의 경건성(敬虔性)을 위해 실지로 의의 깊은 것은 「미사」 중 이상한 또는 부정당한 순간에 성체 분배권이 남용을 강력히 불찬성한 것이다. 『「미사」중 신자들에게 성체분배의 정당한 시간은 집전 사제의 영성체 후이다.』
비록 다른 사제의 보좌를 받을지라도 집전자 자신이 신자들에게 성체를 주어야 한다. 관련딘 남용이 있는 때가 있는 만큼 성청이 보태어 말한다. 『동일한 제대에서 「미사」가 사실상 봉헌중 영성체 할 정당한 시간 외에 다른 사제가 성체를 분해함은 격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 영성체가 영성적 잔치라는 사실에 대한 보다 큰 이해를 가지고 보다 정성들여 영성체하도록 평신도들을 돕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상뚜스」(거룩하다)로부터 천주경까지의 불변부분인 장엄한 결론적 「까논」경문(典文全文)과 1958년 전례참에 훈령에서 성청이 촉구한 모든 일-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비신자』로부터 시작되는 영성체 에절의 전체에 참예케 하는데 도움이 된다.
「미사 」때 영성체 예절을 명백히 하기 위해 「꼰피떼오르」(고죄경) 「미스크레아토르」)(관유하심을 구하는경) 「인돌젠시암」(사하심을 구하는 경)의 경문이 제외되었다. 이 경문들은 「미사」 외에서 영성체 할 때만 정당히 사용된다.
經文朗讀
「미사」 예절의 마지막 개정의 전조(前兆)가 1955년 「성주간」 부흥에 이미 있었다. 「창미사」에 있어서는 차부제 또는 부제가 창독(唱讀)하는 「서간경」 「복음경」의 원문을 집전자가 더 염독(念讀)하지 않는다. 이것은 복잡한 되푸리를 없이 한다. 뿐만 아니라 「미사」 집전자의 역할과 -「미사」 참례하는 신자 집단으로 감독하는- 신자집단에게 성경을 읽어주는부제 ㄸ는 차부제의 역할 사이의 차이를 더욱 명백히 지적한다.
묵주신공
「미사」때 성경봉독에 관련하여 새 전례규식은 특히 주일과 파공축일에 강론을 촉구한다. 동시에 한가지 남용이 수정되었다. 집전자가 「미사」를 계속 중 제이 집전의 사제가 강론을 하지 말것이다.
「예부성성」은 일찌기 「미사」중에서 또는 「미사」외에서 염해야 할 공식 묵주신공 중에서 진행되는 신심행위에 관하여 이와 동일한 발언을 한 일이 있다. 그럼 묵주신공은 「미사」 중 해서는 안된다.
이 새 법은 연중 모든 경우에 기도를 요청하는 『푸렉따무스 게누아』(무릎을 꿇을지어다)를 부르고 사제와 신자들이 사제가 『레바테』(일어날지어다)와 서문경의 염송전에 한참동안 장괴하고 묵도하라고 명한다.
1955년 「성주간」 개정의 이러한 연장이 주로 수요일 소재와 토요일 소재에 영향을 준다.
聖務日禱
개정딘 전례규식 또는 규칙에 당장에 따르는 결과는 「성무일도」를 크게 축소한 일이다. 「일도」는 성직자, 수도자 그리고 약간의 평신도가 매일 다른 시간에 염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공식 기도이다.
「일도」 의 축소는 모든 주일과 대부분의 평일에 성인진과 교부의 강논에서 인용하여 염하던 많은 원문을 감소함으로써 완성되었다. 이것이 다른 사제와 간소화와 더불어 오늘날 특히 무거운 전교활동과 본당 의무에 종사하는 사제들의 짐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된다.
間素化의 目的
그러나 이 목적은 기도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하자는 것이다.
교회의 기도를 양적으로 주림으로써 성청은 기도의 질을 강조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요긴한 점으로서 전례의 갱신과 개혁의 목적을 요약한 것이다. 즉 사제나 신도나 다같이 천주공경하는 집단에 보다 큰 성성(聖性)이 그 목적이다.
그 효과로서 이것은 「성무일도」가 보다 짧으니 조급한 마음으로 창하거나 염하지 말고 또 보다 간단하니 보다 큰 이해를 가지고 염하고 창하라는 것이다. 이 축소를 『김기 위해 보다 큰 근면과 심신으로 행하라』고 교황이 촉구하신다. 그와 동일한 희망으로 이 새 법이 『그날의 성화(聖化)와 영성적 결과 두 가지를 위하여』 그날의 적당한 때에 「일도」를 시간을 나누어서 염하기를 촉구한다. 이제부터 앞으로는 「조과경」만을 그런날 오후에 염할 수 있으나 그때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한다.
改正과 司祭義務
이러한 개정에 있어서 평신도에게 대한 보다 큰관심을 새 첨례표에 있다.
다행히 만일 사제가 그날의 축일 「미사」나 봉헌하려는 「미사」 전에 예고하면 임시적 생소와 불편이 쉽사리 극복된다. 「주일미사」의 경문이 드물게만 바꾸이기 때문에 「주일미사」를 보다 쉽게 따라갈 수 있다.
燃 「미사」
또 하나의 효과는 「미사」에 열심한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은 전례역년(典禮曆年)에 대한 성청의 관심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미사경본」의 변화하는 「성경문」과 기도문의 신익(神益)을 얻어야 할 본당교우 전체에게 영성적으로 손해가 될 정도로 개인 의향을 위해 어떤 때는 매일같이 봉헌되는 「연미사」가 끊임없이 되푸리됨을 엄격히 감소한 것이다.
맺는말
「미사경본」과 「성무일도」를 위한 이 새 법은 물론 그 제한이 있다.
그것은 오직 부분적이다. 새 전례서의 구입을 의무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함을 성청은 원치 않는만큼 현재의 개저은 총체적으로 성경의 새로운 인용문을 포함하지 않는다.
새로 개정한 「미사경본」과 특히 「성무일도」는 비록 전례부흥에 있어 뒷날의 단체에 까지는 아직도 정확하게 본질적이 아니라도 새로 수정된 「미사경본」과 특히 「성무일도」는 극히 경편하다.
확실한 기대는 제2 「바티깐」대공의회에서 <요한> 교황의 임석하에 전례를 위한 광범위한 윤곽이 밝혀지리라는 사실이다. 「미사경본」과 「성무일도」의 새 규칙의 조문은 가톨릭의 공적 예배를 위한 교황의 관심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보탤만한 일은 평신도가 적극적으로 전례에 참예하라는 성청의 주장을 <요안> 교황이 최초의 공적예배에서 갱신하신 일이다. 그때 교황은 1958년 <비오 12세> 교황의 최후의 전례훈령을 되푸리하셨다.
『「미사」는 그 자체의 성질상 모든 사람이 자기들에게 마땅한 방법으로 전부 참례하기를 요청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