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루드빅크 네메크> 신부는 「첵코스로봐키아」에서 교원생활을 했었고 국내에서 일어난 교회에 대한 공산 압박에 관하여 저술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나라를 통치한 후 부득이 탈출해나왔다. 【編輯者 註】
「첵코스로봐키아」에서는 모든 개인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공산 정권자들의 권한을 일층 강하게 아시한 새로운 헌법이 지난 7월 12일에 공포되었다.
이 새로운 헌법은 1948년에 공산주의자들이 「첵코」를 정복하고 제정했던 전 법령과는 매우 판의한 것이다.
그 당시에는 교회에 박해를 가하며 비난을 했지만 헌법상에는 종교의 자유를 명의상으론 보증했었다.
그러나 1960년 헌법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보다 오히려 공산주의자들의 조직체를 더욱 강화하는데 치중시킨 것이 뚜렷이 나타나 있다. 또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는 할찌라도 다른 조건을 내걸어 결국은 부인하고 있는 결과를 나타냈을 뿐이다. 더욱이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인정최지 않고 있으며 그 권리조차 취소되어 있다.
새 헌법에는 단 한 조문만이 개인의 자유에 대하여 주어져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의 위치는 공산사회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되어 있는 셈이다.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지극히 단순하고도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원측도 새 헌법은 부인하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의 우선권이 노동자에게 주어져 있다.
신헌법 제1조는 『「첵코스로봐키아」 사회공화국은 노동자 농민과 노동층 지도하의 지식계급들로 결합된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이 조문을 보드라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상이 철폐되고 노동층에게만 우선권이 주어졋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 이러한 해석을 더욱 굳게 하는 것으로 제1장 제2절 1항에 『「첵코스로봐키아」 사회주의 공화국의 모든 권리는 “노동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으로 보아도 뚜렷하다. 그러나 노동자라 할찌라도 반듯이 「공산주의 노동자」라야 한다는 조문이 제1장 제4절에 명시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노동하는데 있어서도 「노동하는 권리」와 「노동할 의무」를 확실히 구별지어 놓고 있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 임의구속으로 부터의 자유도 또한 신헌법에서 부정하고 있다. 실제적인 면에서 「첵코」 국민은 경찰과 비밀경찰의 끊임없는 감시하에 놓여 있고 적대적인 위협에서 오는 공포심에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때문에 신헌법에 나타나고 있는 자유의 부정이란 무의미한 것이다.
종교의 자유에 관하여는 제2장 32절 1항에 의하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모든 국민은 자유선택에 의한 종교에 참여할 수 있으며 법을 침해하지 않을 범위 내에서 여하한 형태의 신앙에도 참여할 수 있다』 또 2항에서 『종교적 믿음이나 신념은 법에 의해서 개인에게 부과된 국민의 의무를 완수하지 않는 자에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다. 또한 이러한 「종교의 자유」는 「첵코」 내의 「밋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제1장 18절 1항에 의하면 『「첵코스로봐키아」의 전체 문화정책인 교육과 학교의 발전은 「맑스 레닌」주의에 의한 과학적 기초에서 지도되며 노동자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종교의 자유」는 국민에게 공산주의 노선을 반대할 아무런 자유가 없다는 것을 규정지어 놓고 있다.
특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신헌법이 「개인적인 종교」 자유만을 명시했고 「조직된 종교」에 대한 자유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교회」에 대하여 아무런 조항이 주어지지 아니한 것은 일부 국민들의 불유쾌한 반응을 고의적으로 피하기 위한 수단이란 것이 의심없다. 즉 모든 국민은 신헌법에서 공산주의와 종교가 도저히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각적으로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첵코」 내의 교회권리의 타당성은 부인되고 교회는 물질적 취급에서부터 면하지 못하게 되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