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禁書(금서)와 寬免(관면)
발행일1960-10-02 [제248호, 4면]
【문】 교우로서 불교나 회교(回敎) 등 외교의 서적을 볼려면 신부의 관면(寬免)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다른 종교를 학적(學的)으로 연구하기 위해 외교서적을 본다면 죄가 됩니까? (서울 중인동 一生)
【답】 어떤 이유이든 관면을 맡고 봐야할 책은 사전에 신부나 주교관면을 맡은 다음 보아야 합니다. 관면을 받자 않으면 죄가 됩니다.
그러나 교통 · 통신 및 다른 불가불의 사정으로 관면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은 사후(事後=서적을 본 다음)에라도 반드시 신부나 주교께 이야기 해야 합니다.
관면을 사전(事前)에 맡을 수 있는데도 이를 피한다면 교회 지시나 가르침을 불복(不服)하는 행위가 됩니다.
『어린이에게 칼을 집어줄 수는 없읍니다』 십인 십층(十人十層)의 교우 수억만 학자로부터 시작해서 그 지능(知能)이 천차만별(千差萬別)입니다. 판단력도 온전히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차이가 있읍니다.
교회는 일반에게 이해하기 곤란한 것은 권위있는 사람의 지도와 가르침에 따르게 하고 있읍니다.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그러니 사전에 잘못을 피하려 합니다.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관면만 얻으면 귀하는 언제든지 어떤 것이고 보고 듣고 읽어 공부할 수 있읍니다.(編輯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