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발행일1960-10-09 [제249호, 4면]
【문1】 어떤 외인이 결혼했으나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본처를 버리고 소위 첩을 얻었읍니다. 그후 자식을 낳았고 온가족이 입교할려합니다. 영세할 수 있을런지요? 그런데 본처는 현재 떨어져 살며 이혼에 동의(同意)하지 않고 있읍니다.
【답1】 본부인의 이혼 동의없이는 입교가 불가능합니다. 본부인이 끝끝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장부는 본부인에게
① 내가 천주교를 믿을 것이니 그대로 같이 믿어 봉행하겠는가?
② 나와 어린이들과 화목히 살것이며 자녀들을 성교법대로 교육시키겠는가?를 서약(誓約)받고 서약서에 본부인과 입회중인 2명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둘째 부인은 헤어지는 방법입니다.
【문2】 교우남자가 성적 불구·불능(性的不具, 不能)이라하여 부인이 개가(改嫁)했읍니다. 이 남자는 다시 결혼할 수 없는지요?
【답2】 귀하의 말대로 성적불구·불능이 사실이라면 이분의 결혼은 처음부터 「결혼조당」에 해당되어 결혼할 자격이 없었읍니다. 그러니 그분은 유감스러우나 처음부터 결혼할 자격이 없는 분입니다. 그는 결혼의 목적을 다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분이 성적으로 불구인지 불능자인지를 종교재판에서 심판받아야 합니다. 본당신부와 의론토록 하십시요.
【문3】 천주교회가 없는 줄 알고 열심히 또한 죄르 ㄹ범하지 않고 혹은 범해도 진실히 통회하며 열교를 믿었다면 화세(花洗)로써 구령할 수 있다는데?
【답3】 화세는 예컨데 교통이 완전 두절된 곳으로 신부나 교우 즉 영세나 대세(代洗)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전연 없는 곳에서 천주를 알고 믿으며 죽은 사람이 사후(死後) 받을 수 있는 은총의 세(洗)입니다.
귀하의 말씀이 이런 경우라면 그 영혼은 화세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4】 천주교가 옳다고 믿은 것처럼 열교도 옳다고 믿으면 구령할 수 있는지요?
【답4】 명오(明悟) 열린 사람치고 누구나 천주교를 알아야 할 의무가 있읍니다. 열교인이라도 천주교를 배우고 ㅂ나드시 개종해야 구령할 수 있읍니다. 예수님은 단 한분이시고 진리가 둘 있을 수 없고 예수님은 「반석(盤石)」 위에 단 하나의 교회를 세웠을 뿐입니다. 이교회를 알아야 할 의무는 절대적입니다.
【문5】 화세로 구령할 수 있다면 왜 전교가 필요하며 체면 때문에 입교만 못하고 죽엇다면 구령이 가능한지요? (一궁금생)
【답5】 예수님도 직접 저교했고 예수님의 지시로 그 제자 종도들이 모두 전교했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가르치라』고 말씀했읍니다. 화세로써 구령될 수 있는 조건은 【문3】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령대상이 한정되어 있읍니다. 체면이 영생(永生)보다 귀중할 수는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