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깐=NC】 오는 대공의회의 「중앙준비위원회」(中央準備委員會)는 1주일에 걸친 첫 회합에서 세 가지의 중요문제를 토의하였다. 교황 <요안> 23세 성하의 직접 사회하에 개회된 이 회의에서 동 위원회의 회원 및 고문들은
①대공의회에 초빙될 인사는 누구이며 ②대공의회 안의 「위원회」의 「종류」와 「수」 ③투표 방법과 공의회 개회를 통하여 요구되는 「과반수」(過半數) 표결 문제 등에 관하여 장시간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에 관련된 정보는 극소에 지나지 않으나 제1차 「바티깐」공의회의 역사와 현존하는 법제 및 일반적인 배후 정보로서 토의내용을 예시할 수 있다.
공의회에 초청될 인사문제에 관하여는 예를 들어 「까논」법(223조)의 조문에서 거의 명백히 명시되어 있다.
즉 모든 추기경, 총대주교 수좌대주교(首座大主敎) 대주교 수도원장 독립고위성직자수도원총대주교 수도회총장 등이 참석하게 된다.
또한 「까논」법이 신학자(神學者)의 초빙을 가능케 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도 토의된 것으로 예측된다.
대공의회 안의 「위원회」의 「종류」오아 「수」에 관하여는 제1차 「바티깐」공의회(1869년-70년) 역사에 나타난 지표에 있다.
제1차 「바티깐」공의회시에 전 교황 <비오> 9세께서는 「수률」(修律) 「수도원」(修道院) 「동방전례」(東方典禮) 「밋숀」 「정치」와 「교회문제」 등 5개 공의회 위원회를 구성하였었다.
한편 오는 대공의회에서 많은 수의 「위원회」가 설치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히 「평신도 사도직」과 「콤뮤니케이숀 메디아」(報道通信의 媒介)와 같은 새로운 문제에 관계되는 위원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의회 위원회」는 「준비위원회」와는 다른 독자적인 임무(기능)를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후자는 대공의회를 통하여 교황께서 토의되기를 위탁하신 수많은 문제에 관한 연구도 준비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공의회 위원회」가 기술적인 「공의회 학자회」를 구성할 것이며 이 회는 공의회를 통한 법령(法令) 초안(草案) 검열의 특별 임무도 수행할 것이다.
언어 사용문제에 관한 토의에서는 「라띤어」가 독자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는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국제회의에서 보통 사용되고 있는 「이어폰」(聽取器)을 사용하는 것도 논의된 것으로 믿어진다.
지난 6월12일에 개막된 제1차 「중앙준비위원회」 회의는 32명의 추기경, 2명의 총대주교, 2명의 대주교 및 주교, 4명의 수도회총장 및 23명의 고문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