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東西의 焦點
「베르린」을 自由市化할 것인가?
동서(동서)의 이해(利害)가 서로 충돌하는 어느 곳에서도 불꽃을 일으키지 않은 곳은 없었다. 이러는 가운데 어느듯 암운(暗雲)은 「베르린」 상공에 감돌게 된 것이다.
__ 개월 전 <후르시쵸프>는 6개월 안에 「베르린」에 변동을 가져오겠다고 했었다. 이번에 다시 그는 독일과의 강화조약을 역시 6개월 안에 체결하겠노라고 한 것이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서방측에서도 「베르린」 점령상태를 종결시킬 「베르린」의 앞날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여기 주목할 만한 두 개의 견해가 있다. 그 하나는 미국 상원 내의 집권당 지도자격인 <맨스필드> 의원의 강력한 발언이다. 그는 「베르린」의 자유시화(自由市化)를 국제 보장과 보호 아래 실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베르린」 상태를 변동시키지 않는다면 뒤집어서 그 전상태(Status quo)를 지속시켜 간다는 것은 원자전(原子戰)을 의미할 뿐이라고 했다. 그는 <케네디> 행정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선(線)에서의 협상을 의론할만 하다고 했다. 즉 동·서 점령하의 「베르린」을 자유시(自由市)로 정하고 국제감시하의 신탁관리(信탁管理)를 할 것.
서방에서 자유시에 통하는 모든 통로에는 「국제평화」 감시군을 주둔시킬 것.
동 자유시의 유지 재정(財政)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왈쏘아」동맹국 그리고 양독일 정부가 이를 부담한다.
앞에 그 자신이 밝힌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사견(私見)이다. 또 이런 소리는 1959년 2월에도 발설하여 서독국민의 실망과 분격을 자아내게 했다. <맨스필드> 의원의 이런 주장은 미국의 「베르린」 정책에 일 전환(轉換)을 가져오로 수도 있느니만큼 서방각국을 자극시키고 있다. 여기 전혀 반대하는 미국 공화당측의 주목할만한 견해도 있다. 그런데 오는 9월에 있을 서독연방공화국의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 <아데나웨> 수상의 견해는 어떤가? 그의 생각에는 추호의 변동도 없다. 만약 쏘련이 국제적 긴장을 풀고 진정 평화에 공헌하고자 할진데 독일을 위한 자유선거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통일에의 성의를 보여달라고 했다. 그는 이같은 공식언명을 지난 「독일통일의 날」 행한 연설에서 언급했다. 「독일통일의 날」은 1953년 동독에서 일어난 반공(反共) 의거를 기념하는 날이다. <아데나웨> 박사는 「베르린」 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년 이 기념일은 가장 중대한 의의를 가졌다고 하고 쏘련은 독일분단을 영구화 하려는 것이요 그 방법으로 「베르린」을 서독에서 분리하려들고 있다고 했다.
「맨스필드」 의원의 견해와는 이같은 상극을 이루고 있다. 「맨스필드」 의원은 작년말 한국의 중립화를 주장한 자이다. 이런 제3의 견해, 굴욕적 타협론은 <케네디> 對 <후르시쵸>를 흡사 <루르벨트> 對 <스타린>같은 관계의 역사를 반복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향후 6개월 내에 전개될 「베르린」 사태와 오는 9월에 있을 서독 총선거는 동서 냉전(冷戰)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 中共承認 前哨?
「타이페이」 富局이 좀더 銳利할 듯
「워싱톤」 소식들은 미국이 외(外) 「몽고」공화국(공산국가)을 승인할 의사임을 전하고 있다. 외「몽고」 수도 「율란바똘」에서의 반응을 기대리고 있는듯 하다. 외「몽고」공화국이 완전히 「모스꼬바」에 지배당하고 있음을 상상키에 어렵지 않다. 미국은 이런 기회에 이 신생인민공화국이 어느 정도의 독립을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테스트」하자는 것이라고 표방하지만 결국 「유엔」 회원국이 되는 경우 또 하나의 쏘련_력을 강화시켜주게 됨을 계산에 넣지 않을 수 없겠다.
여기 자유중국은 외「몽고」의 독립국가로서의 주권 및 완전한 쏘련 괴뢰임을 지적하고 있다. 1947년 국민군이 본토에서 중공군과 처절한 전투를 하고 있을 무렵 몽고군은 신경(新京)을 승격했고 한국전쟁 당시에는 중공 및 __측에 직접 참전했다.
이런 사실보다 자유중국이 기우하고 있는 촛점은 외「몽고」의 승인과 유엔가입은 중공 승인 및 유엔가입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있다. 이런 정치적 장래는 「워싱톤」 보다 「타이페이」에서 더욱 영리하며 더욱 신중할 것으로 생각된다.
■司法의 民主化
가정법원 構想을 높이 評價한다
「국가재건」 또는 「혁명과업완수」란 말이 수없이 쓰여지고 있다. 국가재건은 곧 민주주의 국가의 건설을, 혁명완수의 방법이나 수단은 자유와 책임이 병행하는 민주주의 원칙에서 제반개혁을 단행해가는데 있다. 그 한 예는 사법의 민주화이다. 그 중에서도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법·법무정책으로서의 「가정법원」(家庭法院)의 구상은 주목할 만하다. 가정법원은 가저에 관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재판소이다. 외국의 예로서는 모든 인사사건(人事事件) 및 소년범죄를 취급하여 상당한 발전과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1949년 가정재판소를 창설했다. 인간의 전인격, 내면생활, 그리고 섬세한 감정의 동기 등을 일반 공개법정에서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가정법원의 이상(理想)은 인간의 범죄를 처벌로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버모지자의 보호자가 되는데 있다. 소년범죄의 예방이라든가 가정파괴, 부부의 파탄을 화해조정(和解調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현행 재판제도에 대한 개정(改正)인 것이다. 범죄 소년의 비행, 가정불화 이혼 등 「쏘시알 케이스」를 법률로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종교적 견지에서 다루게 될 이 「가정법원」의 실현에 큰 기대를 걸만하다.